[의견서]「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파병절차 정비 미명 아래 해외파병 요건 대폭 완화

– 위헌적 비분쟁지역 파병에 법적근거 제공 우려

 

오늘(12/26)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군해외파견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국회에 파병의 범주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헌법에 저촉되는 다양한 종류의 국군해외 파병을 합법화시킬 우려가 큰 국군해외파견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안이 위헌적인 UAE 파병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을 뿐 아니라, 해외 파병의 범위를 ‘다국적군 파병’뿐만 아니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헌법에 저촉되는 다양한 종류의 국군해외 파병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 재해구호 목적의 파병을 국방교류협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군해외파견 법안 제안문에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을 표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조항을 살펴보면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실질적 내용은 전혀 제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방교류협력 목적의 비분쟁지역 파병을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국군부대의 불필요한 파병을 부추기고 이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킬 단초를 제공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무분별한 파병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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