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북한인권법안’의 입법경과, 내용 및 전망 (홍완식, 2004. 8. 12)

2004_북한인권법안_입법경과_및_전망.pdf‘2004 북한인권법안’의 입법경과, 내용 및 전망

홍 완 식(입법정보연구관ᆞ법학박사)

미국 연방하원에 금년 3월 23일 제출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1)이 7월 21일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연방상원으로 회부되었다.2) 동 법안은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으로 있는 공화당소속의 짐 리치(James Leach)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2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이다.

이처럼 탈북주민 및 망명자들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입법적 시도는 ‘2004 북한인권법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 11월 20일에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상원의원과 다른 6인의 의원이 상원에 공동으로 발의한 ‘2003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3)이 있으며, 동 법안은 동일한 명칭과 내용으로 하루 뒤인 2003년 11월 21일에 짐 리치 하원의원과 다른 1인의 의원에 의해 연방하원에도 제출4)된 적이 있다.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연방의회의 입법과정상 연방상원에서도 가결되어야 하며,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법률로서 공포ᆞ발효된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대로 현재 연방상원에는 ‘2003 북한자유법안’5)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앞으로 연방상원은 이 법안을 북한자유법안과 합쳐 수정 단일법안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별개 법안으로 표결에 부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전체 3개 장에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총칙부분에 5개 조항을 두어 제1조에서 법률의 약칭, 제2조에서 목차, 제3조에서 북한에 대한 의회의 보고서6), 제4조에서 법률의 목적7) 제5조에서 법률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1장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에 관한 5개 조문을 두고 있다. 즉,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요소가 인권문제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민간ᆞ비영리 단체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0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액수를 북한 내에서의 정보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하루 12시간 이상 대북방송을 할 수 있도록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방송을 포함한 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장은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Assisting North Koreans in need)에 관한 3개 조문을 두고 있다. 즉, 미국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북한주민에 대한 모든 인도적 지원활동을 2년 주기로, 인권 개선상황을 1년 주기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분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모니터하도록 하며, 탈북자들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난민캠프를 설치하는 등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장은 탈북난민의 보호(Protecting North Korean Refugees)에 관한 5개 조문을 두고 있다. 우선 국방부에 법 시행 후 120일 내에 탈북자에 관한 보고를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북한 국적자가 미국에 난민이나 망명신청을 할 경우 이들의 신청을 미연방법상의 관련법에 따라 심사함에 있어서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탈북지원단체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중국 내 탈북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미연방의회에는 무수히 많은 법률안들이 제출된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107대 의회기8)에 법안이 제출된 건수는 상하 양원을 합하여 총 9,126건이었으며, 근래 매 의회기 마다 약 만 건 내외의 법률안에 제출되는데 이 중 5%에서 8%정도의 법률안만이 의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공포된다. ‘2004 북한인권법안’이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원의 심의ᆞ통과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 법안이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사실이나, 하원의 법안심사에서 논란을 빚었던 탈북자들의 난민자나 망명자로서의 법적 자격 문제 등에 대하여 그간 대폭적 수정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연내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짐 리치 하원의원은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이후인 2004년 7월 24일 미국의 소리방송(VOA)및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연방상원에서의 입법처리 전망과 관련하여, 상원에는 2003년에 ‘북한자유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나 리처드 루가(Richard Lugar) 상원외교위원장 같은 의원들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올해 9월경 동 법안이 연방상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을 낙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올해 9월엔 북핵 관련 4차회담이 예정돼 있고 11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ᆞ외교적 상황전개와 맞물려 법안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법률이 의미하는 것과 법률이 의도하는 것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다. 또한 법률이 의도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법안이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이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하여 연방법률로서 발효될 경우, 한반도와 주변국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이 법률이 발효되면 북한주민들에 대한 탈북과 망명유도 및 이에 따르는 북한주민들의 대량탈북 등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이러한 사태에 위기감을 느끼는 북한의 대응과 대량탈북 사태로 인한

중국 등 주변국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대응전략의 틀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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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의안번호 「H.R.4011」

2) 연방하원에서의 동 법안의 주요 심사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3월 23일 연방하원에 법안제출 – 3월 31일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심의 – 7월 16일 본회의 상정 – 7월 21일 반대의견 없이 연방하원 본회의 통과- 7월 22일 연방상원에 법안송부 (http://thomas.loc.gov)

3) 의안번호 「S.1903」

4) 의안번호 「H.R.3573」; 하루 전인 2003년 11월 20일 연방상원에 제출된 법률안인 「S.1903」과 동일한 명칭과 내용을 지니고 있다. 양원제의회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법안이 하원과 상원의 양원에서 모두 가결되어야 하며, 조속한 법률통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 처럼 동일한 법안을 거의 동시에 양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5) ‘2003 북한자유법안’은 ‘2004 북한인권법안’보다 규정수도 많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3 북한자유법안’은 북핵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심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4년 3월에 내용이 완화되고 법안의 명칭도 변경된 ‘2004 북한인권법안’이 제출되었다.

6) 법률안에 포함된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북한의 독재체제하에서 인권침해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정치범의 규모 및 이들에 대한 가혹행위, 1990년 이후 많은 아사자를 발생시킨 기아의 실상, 중국으로의 대량탈출과 탈북자들의 피납피살폭행강제결혼북한송환, 한국으로의 탈출 등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7) 동 법률의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즉, ① 북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촉진하며 ② 탈북자들의 곤경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인도적 해결방안을 촉진하고 ③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 모니터하고 접근가능성과 투명성을 촉진하고 ④ 북한과의 자유로운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⑤ 민주체제정부를 추구하는 한반도의 평화적 재통일을 촉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8) 현재 제17대 국회인 우리나라의 의회회기는 4년 단위로 바뀌지만, 현재 제108대인 미연방의회는 2년 단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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