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05-04-15   1477

인권 개선 실효성 없는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인권, 유엔인권위 새로운 접근 필요, 연이은 결의안 채택, 적극적인 인권개선 노력 없는 북한도 책임

6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또 다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결의안 채택은 유엔인권위가 실효성 있는 인권 개선책 마련에 노력하기 보다는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정치화된 접근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심과 우려를 가지면서 북한 당국 스스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동시에 우리는 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이해함에 있어 해당 국민들의 인권침해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더불어 그 국가가 처해있는 대내외적인 상황과 국제사회의 협력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동안 유엔인권위가 보여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결의안 채택과정은 이러한 균형 잡힌 이해에 기초한 접근과는 거리가 멀었다. 더군다나 채택을 앞두고 있는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발전권 제약에 따른 인권문제와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러한 결의안 추진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우리는 유엔인권위가 인권증진을 꾀하기 보다는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비난정치의 장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인권위는 비효율적이고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직면해 있고 무엇보다 인권문제를 특정국가에 대한 고립과 압박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도 지난 3월 유엔개혁안 발표를 통해 “일부 국가는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국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인권위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유엔인권위의 정치성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유엔인권위가 각국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장으로 전락한 것은 필히 인권증진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유엔인권위의 신뢰성이 반복해서 훼손된 상황에서 결의안 채택을 통한 인권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은 북한인권결의안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북한 당국의 강경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와의 협조 또는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인권대화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것은 북한이 인권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3년 연속 되풀이 되고 있는 결의안 채택에 대한 북한 측의 반발에 국제사회가 동조하지 않는 이유도 북한의 이러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유엔인권위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이 결의안 대신 의장 성명을 채택할 경우 유엔인권위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이 이 같은 관심을 조기에 표현하지 않은 것이나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국제인권 외교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은 제기되고 있는 인권 관심에 대해 성의 있는 대화와 협력, 그리고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도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 논의에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북한의 경직된 태도로 인해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동안 정부는 유엔인권위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결의안 논의에 능동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 결의안 채택에 기권한다는 입장만 갖고 시종 무대응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또한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이어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과 대화의 여건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인권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국내외 인권단체와 함께 대북 인권대화와 협력, 지원, 교류를 제안하는 등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당면한 북한 인권 문제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끄는 길은 유엔인권위의 정치화된 접근이 아니라 책임의 공유와 실효성 있는 방법 그리고 인권보장의 환경조성을 위한 실질적 제안과 노력이다. 여기에는 남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모두 필요하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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