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치적 이유로 해외인권옹호자 입국불허 처분한 법무부 규탄

 

정치적 이유로 해외인권옹호자 입국불허 처분한 법무부 규탄한다

–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 정신,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결의안 위반

 

오늘(9/4) 새벽 법무부는 Emergency Action Committee to Save Jeju Island(제주지키기 긴급행동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해온 해외활동가에 대해 입국불허 처분을 내렸다. 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 공식 초청된 해외활동가를 과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적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입국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상식적인 조처이다. 언제부터 법무부가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통제해 왔던가? 우리는 정치적 이유로 해외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을 서슴지 않는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입국거부 당한 해외 활동가는 세계 평화활동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그는 재미교포로 한국에는 그의 노부모가 살고 있어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한국을 방문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한국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30분 만에 미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또한 입국 불허조치를 당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해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출입국관리소는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요청사항을 이행했을 뿐이라는 책임은 회피한 채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5월 ‘외국인 입국심사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외국인의 입국심사와 관련하여 입국 허․불허에 대한 기준과 판단절차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담당 심사관 등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 입국을 불허당한 외국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며 “입국불허 외국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출입국관리소는 권고받은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출입국관리소와 이를 관할하는 법무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출입국관리소가 이번 해외활동가의 입국불허처분을 내린 이유가 이 활동가가 워싱턴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석한 바 있고 한국에서도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활동가는 워싱턴 집회에 참가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거짓 사실을 들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010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특별보고관(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을 임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규제 없는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실천은 국제법의, 특히 국제 인권법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만 제한 받아야 하며, 이는 특별히 소수자를 옹호하거나 종교적․정치적 반대 신념을 가진 개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는데 불가분의 것임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이 결의안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해외활동가들의 집회참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입국금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해외활동가들이 한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해당 활동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한국정부가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제1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및 기본권 자유를 증진하고 이를 보호 및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와도 배치된다.

 

오늘 입국거부 사례를 포함해 작년 8월부터 파악된 것만으로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반대하며 평화운동을 전개해오다 한국 입국이 거부된 해외활동가들의 수는 약 16명에 달한다. 또한 G20, 서울핵안보정상회의 등 굵직한 정부주최 행사에 맞춰 기획된 시민사회포럼과 행사에 참석하고자 했다가 입국이 거부된 사례를 더하면 해외인권옹호자들의 입국금지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거부처분을 당한 인권옹호자현황파악은 물론 권리구제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 평화운동가라는 이유로 입국거부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독재시절 발상과 다를 바 없다.

 

이미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인권탄압 행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전 세계 80개 국가에 318개 회원 단체 및 개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NGO로서 참여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대변하는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라는 국제NGO는 지난 4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한국 심의에 제출한 참여연대와의 공동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나 캠페인 등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해외 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강제 추방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활동가들에 대한 자의적인 입국 거부 및 추방조치 방지 등에 나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침묵은 잇따른 해외인권옹호자들의 한국 입국금지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인권탄압 조치라는 국내외 인권옹호자들의 강한 의구심이 비단 의구심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에 확신을 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중시여기는 ‘글로벌 코리아’, ‘국격’에도 적합하지 않은 행태이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해당 선언 준수 의지를 보여주고 인권탄압국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한국정부는 해외활동가들의 입국거부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인권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은 결코 국내외 평화운동의 목소리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해외인권옹호자들의 입국금지의 인권침해와 부당함을 알릴 것이며 제주해군기지사업이 동북아평화와 안정에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끝까지 공론화할 것이다. 

 

2012. 9. 4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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