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계자연보전총회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잇단 해외환경활동가 입국불허에 수수방관

연맹회원단체, 국회의원 초청 인사까지 묻지마식 입국금지

IUCN, 한국정부의 정치적 간섭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해야 


어제(9/6) 일본인 활동가 2명, 나이지리아인 2명이 추가로 한국정부에 의해 입국금지되었다. 9월 5일 일본 활동가 4명, 9월 4일 제주지키기 비상행동위원회(Emergency Action Committee to Save Jeju Island) 회원 입국금지된 바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활동을 해온 활동가 22명이 입국금지되었고,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개막됨에 따라 입국금지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의 해외활동가들에 대한 인권탄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어제 입국금지된 입금금지된 일본인들은 심지어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의 회원단체인 Save the Dugong의 대표와 그 멤버이다. 또한 어제 입국거부된 활동가들의 경우 제주해군기지반대 국제행동주간 행사에 공식초청된 것아 아니라, 이들이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기 때문에 입국된 것인지, 어떤 사유로 입국거부된 것인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에 동참한다는 이유만으로 입국금지한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정부가 단순히 해외활동가들이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 해외활동가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반인권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해외활동가 인권침해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9월 5일 입국 금지된 일본 활동가들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발급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지참하고 있었고, 관계당국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초청한 의원실이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까지 공항에 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7시 20분 일본행 비행기편으로 강제출국 당했다. 9월 4일 입국금지 당한 재미교포 활동가 역시 ‘워싱턴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참석 전력’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 활동가는 워싱턴 집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입국금지된 활동가들 중에 강정마을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 활동가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일상적인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정부가 비단 자국민에 대한 민간인 사찰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사찰마저 진행된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는 입국불허 외국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인권침해 사례다. 이명박 정부가 ‘국격’을 높이기 위해 G20, 핵안보정상회의, 세계자연보전총회 등 굵직한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정부 정책에 이견을 가진 해외활동가들의 한국 입국조차 불허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격’에 걸맞지 않은 인권후진국 행태이다. 정치적 판단으로 해외활동가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법무부는 국내외로부터 인권탄압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싶은 것인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가 해당 해외활동가들에 대한 입국금지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IUCN은 일련의 해외활동가 입국금지 사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IUCN은 그동안 환경현안 해결, 자연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기반한 합리적 해법을 위해 노력해왔다. IUCN의 활동이 한국 정부의 입금 금지로 IUCN의 활동 자체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IUCN과 WCC 참여단체들은 해외 활동가들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서슴치 않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다시 해외 활동가들이 입국 금지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여 WCC 총회를 비롯한 IUCN 활동의 정당성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참여연대를 통해 9/3~9/5 방콕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 인권옹호자 포럼에 참석한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을 방문한 해외 활동가들의 입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은 국제인권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 및 유엔 인권옹호자 권리 선언에 위배된다는 것임을 전달했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해외활동가 탄압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현실태를 알릴 것이다. 

2012. 9. 8

강정마을회·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한국환경회의·기지평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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