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제안]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참여연대는 1월 30일 오전 10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우선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현안 및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평화군축센터 제안 남북화해와 평화군축 분야 현안 및 정책

1. 3차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를 막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2.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3. 적정 군 병력 산정으로 군복무기간 15개월 이하로 단축해야 합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가. 현황과 문제점

●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사업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반대운동을 6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반대하다 연행된 사람이 649명(2007년~2012년)에 달하며 매일 공사저지운동을 벌이는 활동가들에 대한 고착,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근혜 당선인은 2007년 6월 1일 “지금 해군기지문제로 제주도내에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주도가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야말로 신뢰와 약속을 중시여기는 박근혜 당선인의 신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지난 2013년 1월 1일 새벽, 국회는 여야합의로 2013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을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국회는 예산을 통과시키며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톤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민군 항만 공동사용 관련 협정서 체결’이라는 부대조건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그러나 아직 70일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검증 후 예산 집행’이라는 국회의 합의를 무시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불법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해군은 부대의견의 문구에 공사 중단이란 문구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과제 제안

1) 70일 검증기간 불법공사 중단

●  ‘검증 후 예산 집행’이라는 국회의 최소한의 권고마저도 무시하고 해군기지 공사가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70일 검증기간 동안 제주해군기지공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주해군기지와 같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매해 예산이 확정될 때마다 새로운 계약(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사업은 국회권고사항 이행 이후 예산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불법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 제주해군기지사업 설계 오류 관련 졸속 시뮬레이션 즉각 중단, 전면 재검증

● ‘15만톤 크루즈선 두 척의 동시입항 가능성’ 검증을 위해서는 선회장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변침각이 77도에서 30도로 변경된 항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력한 3차원 시뮬레이션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번 3차 시뮬레이션은 고작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졸속으로 진행된 시뮬레이션은 전면 재검증되어야 합니다.

●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약속한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 기항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약속은 허구임이 밝혀졌습니다. 김황식 총리가 15만톤 크루즈가 전세계 6-7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설계상으로도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접안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3) 변침각 77도에서 30도로 변경된 항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 입출항로 변침각이 77도에서 30도로 수정됨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항해는 보장되었을지 몰라도 변경된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가로질러 이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가 자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3차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환경적 피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항로를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지정한 제3의 기관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을 맡겨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철저하고 독립적인 검증이 즉각 실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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