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참여연대 팟캐스트 2015-06-24   2339

[팟캐스트 시즌3] 2회 5,580원 vs 1만원 최저임금의 존재 이유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정태인 교수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http://youthunion.kr,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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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3 / 2회 5,580원 vs 1만원, 최저임금의 존재 이유

6월 29일이면 2016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입니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450만명이라고 합니다.

50%인상해도 7~8천원,

이도 정말 적은 금액인데,

경영자측은 벌써 9년째 인상 0% 혹은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게 바랍니다.

반드시 시급 5,580원으로 

한달을 살아본 후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주세요.

“서천 소가 웃을 일입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73023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d6ojo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x14MVBq0KE4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김민수 : 사용자 대표 9명, 노동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구성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폭넓게 들어가서 사회적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고무적이다. 

 

안진걸 : 회의록이 공개되긴 하는데 실명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의 생계가 결정되는 회의이므로 실명도 공개되어야 하고 회의록도 속기록 수준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

현재 최저임금, 5,580원, 인상하면 안되나?

안진걸 :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은 입장은 임금을 인상하면 영세자영업자가 망하고, 실업이 발생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주장을 하는데, 평소에는 대형마트 등으로 골목상권을 망하게 하고 프렌차이즈, 하청단가 문제 등 상생의 의지가 없다가 ‘최저임금’만 얘기나오면 ‘영세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정태인 : 임금이 경제와 연관되는것은 ‘수출’인데, 지금 수출은 마이너스이다. 전체 경제를 생각해도 임금을 올려야 한다. 95년 경부터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임금격차가 심하게 발생했는데 그동안은 빚을 늘리거나 수출을 통해 해결을 해왔는데 수출도 안되고 빚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내 수요를 올리는게 경제성장의 유일한 방법이다. 

노동자측 주장 1만9백원, 많은 금액일까?

김민수 : 노동계에서 처음으로 시급 1만원 요구안을 제출했다. 우리나라 GDP는 2만8천불이라고 한다. 경제는 성장했고 양적인 팽창이 분명히 있었는데, 정작 그 성장의 과실은 누리지 못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려면 임금인상이 꼭 필요하다. 또한 본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시급 1만원은 절대 많은 돈이 아니다.

 

안진걸 : 민주노총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인 가구가 한달 동안 아끼고 아껴 써도 최소 21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역산하면 최저임금은 최소 시급 1만원이 되어야 한다.

 

김민수 : 최저임금은 생계를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생계비의 기준이 ‘결혼을 안한 혼자 사는 사람’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비용이 산출되어왔다.

 

정태인 : 재계가 얘기하는 ‘노동생산성’이란 지표가 중요한건 사실이다. 최저임금의 하한선은 ‘노동생산성+물가상승률’이다. 지금 7%를 올리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노동생산성보다 너무 낮게 올랐다. 2005년 부터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생산성 만큼 임금을 안준 나라들 중에 가장 임금격차가 큰게 우리나라다. 지금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더라고 최소 7~8천원까지는 인상을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수치와 계산으로 산출하는 최저임금이 아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한상희 : 6-70년대를 생각해 보면 ‘국민소득 1천달러가 눈앞에 있다. 허리띠를 조금만 졸라매자’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렇게 졸라맨 허리띄가 아직도 안 풀어져있다. 

 

정태인 :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것. 법에도 표현되어 있다. ‘바람직한 경제에 이바지 하자’고
(최저임금법 원문: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상희 : 중위임금, 평균임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등 계산 또 계산 하다보면 ‘최저임금’이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배려와 연대다.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같이하자는 약속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배려와 가치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도 올리고 경제민주화도 실현되어야

김민수 : 사용자들 논리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가계부를 들여다 보면 먹고 살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살펴보면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식비 쓰고나면 120만원이다. 이를 근거로 ‘먹고 살만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저축에 지출이 없다.

 

한상희 : 메르스사태를 보듯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 중소상인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을 올렸을때 중소상인이 어려워진다면 이는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정태인 :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어떤 정책도 그것 하나로 다 해결되는 것은 없다. 최저임금 문제가 영세자영업, 중소기업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통과되고 실행되어 한다.

 

정태인 :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한달간 생활해 본다’를 넣자.

 

한상희 : 최저임금은 이론이나 학설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다. 그걸 결정할 사람들은 최소한 생활을 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이보기

※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 중위임금 :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임금순위로 50번째 노동자가 받는 임금

– 평균임금 :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100명의 노동자 임금을 모두 더해 100으로 나눈 값

–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평균-중위 임금간의 격차가 심해진다. 

참고 : [민중의소리 기사] 최저임금 목표액…중위임금 50% vs 평균임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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