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참여연대,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참여연대,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발표

세월호 참사 및 안전 분야 등 10대 분야 55개 과제

 

오늘(9/28),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10대 분야 55개 과제> 정책 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국회가 하루속히 유가족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안에 합의하여 정기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히고,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면 오늘 참여연대가 제안한 55개 과제가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2014 국정감사 과제는 △국정조사에서도 전혀 규명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과제와 규제 완화 등 안전 분야 과제 총 5개, △열린 국회를 위한 국회 사무처 계획,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업주의 투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선관위 단속 결과 점검 등 국회/선거 분야 과제 총 4개,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의 문제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 이동흡 헌법재판관 업무상 횡령혐의 수사 지연 등 법원/검찰 분야 과제 총 8개, △외교부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관련 대책,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 대처의 문제점 등 반부패/사학비리 분야 과제 총 3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 심의에 대한 개선 촉구 등 방송통신 분야 과제 1개, △기초연금 수급률에 대한 점검과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등 사회복지 분야 과제 총 5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파악, 서비스업계 간접고용 개선 대책 등 노동 분야 과제 총 7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시도에 대한 대처, 유통대기업의 도·소매 상권 장악에 대한 문제제기,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의 적절성 점검 등 민생 분야 과제 총 7개,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과 개선대책, 서민층에게 세 부담 전가하는 기습 증세에 대한 문제제기 등 경제/조세 분야 과제 총 6개, △군의 윤 일병 사건 축소 은폐 의혹, 결함 많은 F-35 도입 결정 이유 등 외교/국방 분야 과제 총 9개 등이다.

 

자료 발표 이후 참여연대는 이 정책 자료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과제들이 국회에서 충실히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목록)

 

[세월호 참사 및 안전 분야] 

1.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국정원, 해경 등 정부기관들의 대응과정 및 책임 규명

2.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국민 안전과 관련한 규제까지 후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과거에 발생한 재난 참사 이후 정부·지자체 대응의 적정성 점검, 제대로 된 조치 촉구 

4. 안전업무와 안전행정 외주화의 문제점, 산업 현장과 주요시설의 안전 점검 문제에 점검과 문제제기

5. 사고위험성과 경제적 손해 커지는데도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 하려는 이유

 

[국회 / 선거 분야]

1. 국회가 시민들의 출입을 무분별하게 통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국회 공간 개방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계획

2. 선관위가 선거 마다 주요 의제(지역별 10대 어젠다)를 선정해 공개하는 권한 밖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3. 6. 4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투표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했는지

4. 투표율 제고 측면에서 사전투표제 시행 평가 및 투표시간 연장 및 투표일 유급휴일화 의견 재확인

 

[법원 / 검찰 분야]

1. 법무부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와, 법무부의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2.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직한 검사를 근무 직후 재임용하는 편법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질책하고, 개선방안 추궁

3. 법무부가 경찰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수사 종결 전에 미리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4. 검찰이 시국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 상고하여 사법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

5.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

6. 변호사시험에서 최소 기준을 통과한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한 이유

7. 이동흡 헌법재판관 업무상 횡령 혐의 수사 지연 문제

8.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폭로한 전직 국정원 직원을 기소하고, 무죄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여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반부패 / 사학비리 분야]

1.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인 외교부에서 발생한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한 업무(사업)추진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개선 대책 추궁

2.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문제제기, 수원대 비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의 비호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 

3. 최근 비리재단 측 인사가 사학에 복귀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부에 대한 문제제기

 

[방송통신 분야]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 비판적 방송에 대해 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치 심의에 대한 개선 촉구

 

[사회복지 분야]

1.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체노인의 70%를 달성했는지 여부 및 미달 시 대책

2. 정부가 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안에 대한 실효성

3. 정부의 민간 어린이집 관리 대책

4. ‘노인요양병원 인증’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점검

5.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노동 분야]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태파악을 위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2. 서비스업계의 간접고용(케이블, 삼성전자서비스) 현안과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선대책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대책 점검, 예산 편성 요구

4.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노동조건 개선 요구 

5.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후속조치

6.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 질타 및 철회 요구

7. 고용률 70%, 시간선택제, 청년할당제 등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 추진 결과 점검

 

[민생 분야] 

1. 대기업과 전경련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시도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추궁 

2. 골목상권 초토화 시키는 유통대기업의 도·소매 상권 장악에 대한 문제제기 

3.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 거래에 대한 고시>의 한계에 대해 문제제기와 대리점보호법 제정 촉구

4.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점검

5. 기업 활동 규제완화가 목적인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의 적절성 여부 집중 점검

6. 제2롯데월드 관련 인ㆍ허가 과정 및 최근 잠실 일대 이상 징후에 대한 관계부처의 원인 규명 활동에 대한 점검

7. 학교 앞 화상도박장과 관광호텔 허용 등으로 교육환경 보호 책무를 포기, 방치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경제 / 조세 분야]

1. 특정금전신탁 제도개선 과제 점검

2. 건설하도급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촉구

3. 전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해당 사실을 은폐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

4. 2014년 세법개정안의 실효성 문제제기 

5.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추궁

6. 조세형평성 해치고 서민층에게 세 부담 전가하는 정부의 기습·꼼수 증세에 대한 문제제기

 

[외교 / 국방 분야] 

1. 군이 28사단 집단구타 치사 사건(윤 일병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의혹 규명

2. 국방부의 학생대상 안보교육(나라사랑교육) 자료 공개 거부 이유

3. 미국조차 결함 인정한 F-35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 기술적 결함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 

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판단 근거

5. 제주해군기지의 입지타당성과 안전성, 안보적 위험성 재검토

6. 미2사단 기지의 한강 이북 잔류 가능성 검토

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추진 근거 

8. 통일대박론에도 5.24 조치 해제하지 않는 이유

9.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도 한일군사정보공유 MOU를 추진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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