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발표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법률들 발표 기자회견

각 정당에 반부패․안전 관련 10대 법률 제․개정 의견서 전달

2014년 11월 6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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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동대표 : 김균․이석태․정현백)는 11/6(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 예방을 위해 국회가 개선해야 할 법률들”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반부패․안전 관련 10대 법률 제․개정 의견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손질해야 할 법과 제도는 다양하고 많지만, 그동안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온 분야에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법률들을 추려 10대 법안에 대한 법률 제․개정 의견서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2의 세월호참사 예방 위한 10대법안

 

참여연대 발표한 10대 법률 제․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관피아’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법안으로 주목받았던 부정청탁방지법 제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부패 척결을 위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기업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의 권리와 안전, 건강과 생명 등과 관련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영하거나, 기본법인 민법에 반영,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같이 법률상 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지배하는 자에게 회사의 위법 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상법 개정, ▲위험 유해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생명, 안전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화학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유해물질과 안전대책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감시하고 개입할 것을 보장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다시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금지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이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각 정당 원내대표들에게 법안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기국회 법안 심사 과정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아울러 10대 법안 외에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막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 의견제시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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