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4-11-10   1236

[보도자료]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간다!”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간다!”

40명의 시민이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방청신청 시도해

까다롭고 어려운 국회 회의 방청허가 실태 드러낼 것으로 기대해

 

국회 개혁 시민행동을 위해 작년에 결성된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이하 ‘열통 프로젝트그룹’)은 오늘(11/10)부터 3주 동안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는 시민방청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공개모집하여 구성된 40명의 시민방청단원들은, 각자가 방청해보고 싶은 회의를 정해 방청신청을 할 것입니다. 방청단원들은 방청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개 의원’ 섭외 과정과 각 상임위에 방청신청 접수 과정, 방청허가 결정 과정과 허가여부를 기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방청이 허용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태도, 안건 논의의 충실성 등 회의 방청결과도 체험기 형식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과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 방청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열통 프로젝트그룹’은 이런 현실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시민방청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헌법 제50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 비공개 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에 국회 상임위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으며(55조),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되, 소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57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비공개 관행’, ‘방청할 자리 부족’, ‘민감한 법안 심사’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민들의 방청 신청 자체를 금하기도 하고, 국회 출입 과정에서 이미 신상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청 소개의원까지 요구하는 등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워 사실상 회의 방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 등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한 민주국가에서 국회 모든 회의의 방청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낡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빠져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인 운영 방식을 고집하거나, 유권자를 위험한 존재로 취급하여 회의 방청에 까다로운 요건을 두고 사실상 방청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운영 방식을 고수한다면 국회와 국민은 소통하기 어렵고, 더불어 신뢰도 쌓일 수 없습니다.

 

 

◎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2013년 6월,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 행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그룹입니다. 프로젝트 그룹에는 11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시민정치포럼 소속 20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놔라 운동본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YMCA전국연맹·환경운동연합·당진참여연대·iCOOP소비자활동연합회·KYC 

 

<참여의원>

김관영·김광진·김기식·김상희·김제남·남윤인순·박원석·박홍근·서기호·서영교·송호창·유승희·유은혜·윤관석·은수미·이학영·진선미·최민희·홍익표·홍종학 의원실 

 

>> 프로젝트 그룹 활동 자세히 보기 http://bit.ly/1z0hf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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