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총선연대 지도부 선거법 위반 1심 판결형량 감경



1. 12월 26일 오전 9시 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 10부 ( 재판장: 강병섭 배석: 한승, 김용덕 )은 총선연대 지도부6인(최열, 지하은희, 박원순, 정대화, 김혜정, 김기식)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는 1심에서 선고한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상당히 감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장원 총선연대 전 대변인에게는 1심대로 징역 5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장원씨가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것으로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의미가 있다.

2.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사실상 총선연대의 정당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벌금 50만원의 형이 선거법 위반사범에게 부과되는 형 중 매우 낮은 수준의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1심의 300만원 내지 500만원 벌금형이 1/10 선으로 경감되었다는 면에서도 그러하다.

또한 이번 판결은 총선연대 지역지도부에게 300만원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는 일부 하급심 판결의 정당성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선연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긴 법정 투쟁이 이루어낸 자그마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결국 총선연대의 유죄를 못박은 대법원 판례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벌금형을 부과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그러나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엎지 않고자 하는 법원의 고육지책의 산물임과 동시에 무원칙한 타협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사 선례를 이유로 실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형량만을 조정하여 한 판결을 기대하였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형량 면에서도 재판부는 벌금 50만원이나마 유죄판결을 내린 근거로서 '다른 총선연대 지도부의 선거법 위반 판결과의 형평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총선연대의 최고 지도부에게 다른 지역지도부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해야 마땅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궁색하게 형평성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 하급심 재판부가 보여준 대로 선고유예 등으로 보다 전향적인 판결 선고도 가능하였던 것이 아니겠는가

4. 총선연대 수임위는 이러한 어정쩡한 판결에 만족할 수 없다. 총선수임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고에 나설 것이다. 오늘의 정치현실 - 국민에 대한 책임도 소신도 모두 잊어버린 채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지속된다면 제2, 제3의 낙선운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유권자의 자구적 실천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법정 투쟁도 계속되어야 한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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