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4총선연대 2004-01-16   1038

선관위, 선거비용 조사 특별조사부 신설

선거일 이전에 각 후보별 선거자금 조사 결과 홈페이지 올려

중앙선관위가 오는 4월 17대 총선을 맞아 각 후보별 선거비용 사용 내역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부를 16일부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신설된 특별조사부가 전국의 각 후보별로 선거비용 사용 내역을 조사해, 유권자가 선거일인 4월 15일 이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선 중앙선관위 홍보국장은 “이번 선거관리단 편성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특별조사단을 별도 설치해 돈선거 차단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과거에는 선거가 끝난 이후 후보별로 회계보고를 받아 이를 검증해 왔지만 돈선거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선거비용의 실제 흐름을 즉시 파악해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6대 총선까지 없다가 이번 17대 총선을 맞아 신설되는 특별조사단은 중앙과 시·도 선관위를 포괄하는 전국조직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후보들의 선거비용의 실제 사용 내역을 선거일 전에 확인한다는 것이다. 선거 이후에 후보별 자체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선거비용을 검증했던 과거 방식과 달리,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한 선거일 이전에 선거비용을 실사해 이 자료를 선거일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 유권자가 후보 선정의 한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기선 국장은 “각 후보자들 사무실에 특별조사단 단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선거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예를 들어 각 후보들이 선관위에 선거운동원이라고 말하는 인물들이 실제 선거운동원인지, 현수막이 어디서 얼마의 비용으로 만들었는지 등의 모든 선거비용을 후보자에게 직접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방침은 현행 선거법에 규정된 선관위 권한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후보들이 선관위의 선거비용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후보가 자료를 제출하면 하는 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이를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려 유권자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후보들이 부담을 느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선거비용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 별도의 특수조사반을 구성해 기동성있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조사부 신설과 함께 선관위는 또한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고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실사를 강화하겠다는 선관위의 방침은 그 동안 돈선거 차단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미흡했다는 자체 판단과 함께, 현재 국회 정개특위의 선관위 실사권 등 권한강화 논의에도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선거법은 선관위 자료제출요구권과 관련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받은 선관위는 회계장부 기타 출납서류를 보거나, 정당·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개특위 자문기구로 활동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시기를 선거일 이후로 한정한 현 선거법을 개혁해 “선관위가 상시적으로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선관위 신고계좌로 한정하지 말고 의심이 가는 다른 계좌까지 확대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 3당은 정개협의 선관위 권한강화 안에 반대해 오히려 선관위 권한을 약화시키려다 여론의 반대로 지금은 정개협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돈선거 방지를 위한 선관위의 포석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수용될지 주목된다.

한편 선관위 이기선 국장은 15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낙선운동, 당선운동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임좌순 사무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의 방법으로 현행 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현행 선거법이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유권자운동을 가로막는 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악법이라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유권자나 후보들도 선거법을 자기 유리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로 현행법 준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장흥배 기자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