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당(법) 2004-01-26   1629

생뚱맞은 민주당-한나라당의 ‘청문회’ 추진

[논평] 특검 관철했던 두 야당의 청문회 추진은 정략적 발상일 뿐

1.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중 불법 대선 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관련 비리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두 야당의 청문회 합의가 그 시기 및 배경으로 볼 때 총선을 겨냥한 정치 공세이며 정략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청문회를 열자고 하는 사안이 두 야당이 앞장서서 검찰의 수사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특검도입을 관철하고 현재 그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인지라 또 다시 청문회를 열자는 것은 생뚱맞기 이를 데 없다.

2.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하 국감법) 제8조에서는 “수사중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조사를 금한다” 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이번 두 야당이 합의한 청문회는 이미 검찰과 특검에서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치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감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더욱이 최병렬(崔秉烈) 대표가 “청문회는 진실을 밝혀내는 데 있어 덜 효과적인데, 국민들에게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는 더 효과적” 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에서도 청문회의 성격이 진실규명이 아닌 정치공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아울러 벌써부터 청문회에 대검 중수부 검사들을 불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수사대상자가 수사기관을 조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할 가능성마저 상존하고 있다.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인해 두 야당이 추진하는 청문회는 청문회 자체의 기능을 상실 한 채 정치공세와 검찰 손봐주기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살만하다.

3. 지금 국민들은 연일 터지는 정치인들의 비리행태와 정쟁에 정치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당-한나라당의 답이 겨우 정치공세용 청문회 개최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정치권은 자숙해야 할 때이다.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제도개혁에 힘을 쏟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가 결론지어진 이후에 제기해도 하등 늦을 바 없다는 것이다. 두 야당의 청문회의 추진은 이런 이유로 아무래도 생뚱맞다.

※ 생뚱맞다 – 국어사전에 따르면 “(하는 짓이나 말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엉뚱하다”는 뜻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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