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철회 카드 부상하나

법적으로 가능… 시민들, ‘조건 없는 무조건 철회’가 바람직

탄핵정국의 해법, 탄핵철회

탄핵정국의 해법으로 ‘탄핵철회’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이 카드를 처음 꺼낸 사람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 는 탄핵소추를 총선 후 새로 구성될 국회가 스스로 취하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다. 민변도 16일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국회가 불법적인 탄핵소추를 즉각 철회’할 것을 의결했다.

당연히 야당 지도부들은 이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펄펄 뛰고 있다. 민주당은 강금실 장관의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자당 소속 총선 공천자들을 상대로 ‘노대통령의 사과와 법준수를 전제로 탄핵철회에 대한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 안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안 가결 이후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사덕 총무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진다.

탄핵철회는 가능한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이와 관련 법학자나 변호사들은 대부분 탄핵철회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국대학교 임지봉 교수는 ‘검사가 고소를 취하하는 것처럼 국회도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 탄핵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255조 1항을 준용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다만 요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임교수는 ‘법리적인 면에서 탄핵소추 의결이나 철회 모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에 대해 동일한 기관이 내리는 의사결정이므로 탄핵 의결과 동일한 재적의원 2/3 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반면에 출석의원 과반수로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가 일반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가 아닌 특별 의결 정족수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이나 국회법에 규정이 있는데 탄핵철회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8월 발간한 「탄핵심판제도의 연구」(헌법재판 연구12권)에도 동일한 설명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철회하려면 탄핵소추 의결을 좌절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정족수가 최소한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대통령의 경우에 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히고 있다. 독일은 이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어 연방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연방참사원의 투표의 과반수로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조건없는 무조건 철회가 바람직하다”

한편 ‘사과를 조건으로 한 탄핵안 철회’라는 움직임에 대해 이는 탄핵역풍을 맞고 있는 야당 수도권 의원들의 ‘자구책’이라고 보는 관측이 있다. 현재 야당의 지지율로는 ‘수도권 전멸’이라는 악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를 제안한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는 수도권인 경기도 과천이다.

때문에, ‘사과 조건부 철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조남걸 (33, 회사원)씨는 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를 꺼보려는 얕은 꾀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사과는 국민을 무시하고 탄핵을 강행한 야당이 해야 한다. 만약 야당이 탄핵안을 철회하고 싶다면 조건없는 무조건적 철회가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 김선수 사무총장은 ‘ 이번 결의안은 원천무효이지만, 조속한 정국안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한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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