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무시한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판결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한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판결


 
어제(5/24) 서울행정법원(제14행정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회의록 공개를 통해 선관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밀실의 관행이 사라지길 원했던 시민들의 바람을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공공 정보의 투명성 확대 추세에 역행하는, 매우 유감스런 판결이다.

 

 

회의록 공개 없이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수 없어

지난해 12월 29일, 유권자자유네트워크(원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황○○간사)는 선관위의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지하다시피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선관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2011년 재보궐에서는 이른바 ‘유명인 투표 독려 규제 지침’으로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또한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 석연치 않은 투표소 변경 등 선관위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 바 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비판은 자연스레 선관위 회의에 대한 공개 요구로 이어졌다.

 

그러나 선관위는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 대신 비공개 관행을 고수했다. 선관위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법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어제 판결에서 법원은 ‘선관위원들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아야 회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고, 회의 내부의 의견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하거나 선관위 결정의 정당한 권위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요지로 선관위 회의록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라고 판결했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밀실회의를 벗어날 때 회복될 것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관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입법 기관인 국회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모두 위원회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위원회 회의 공개 규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다르게 해석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 개개인의 발언이 공개되고 국민이 이를 감시할 수 있을 때, 선관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될 수 있다. 백 번 양보하여 회의 자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결정사항에 이르는 과정은 회의록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 밀실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정은 의혹과 불신의 원인이 될 뿐이다.

 

강조하지만, 민주화 이후 선관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지금과 같이 높은 적이 없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국민의 상식에서 법규를 해석하고 유권자의 편의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의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한 회의 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선관위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항소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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