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국회의원에게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 소개의원 참여 요청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19대 국회의원 300인에게 

국민청원 소개의원 참여 및 입법과제 찬반 의견회신 요청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오늘(10/23),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19대 국회의원 300인 전원에게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 소개의원 참여 요청서를 발송했다. 아울러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의견 조사서의 회신도 요청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오후 9시로 연장’을 기치로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등 1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한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이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19대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한 청원 소개 요청 공문을 통해 ‘낮은 투표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요인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있다’고 강조하며,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은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할 과제인만큼 국민 청원의 소개 의원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동봉한 의견조사 요청서를 통해,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종료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2012년 대선 전에 관련 제도 입법 등 3가지 질의 항목에 대해 각 국회의원들의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16일 발족과 함께, 전국적인 국민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국민청원 서명은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청원 소개에 참여가 확정된 의원들을 통해 11월 1일 국회에 공식 청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표권 보장 입법과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찬반의견은 회신 결과를 종합해 유권자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국민 입법(의견) 청원 

 

▣ 청원 취지

 

○ 한국의 투표율은 87년 직선제 이후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의 경우 13대 대선(87년) 89.2%에서 17대 대선(2007년) 63%로 26% 가량 하락했습니다. 2011년도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39개 조사대상국 중 슬로베키아를 제외하고 1980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큰 32%P의 투표율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율 하락은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락 추세를 방치하면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릴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자발적 투표불참의 현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정치학회가 비정규직의 선거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투표 불참자 중 고용계약상의 이유 등으로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한 이가 64.1%에 달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의식조사(매년도 3차) 결과는 투표불참자의 가장 큰 사유가 ‘정치무관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출근’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은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공민권 미보장 사업주 처벌 사례 0건’은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 2012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낮은 투표율도 분명히 큰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구조적 요인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없어야 합니다.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은 정치적 이해 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자 등 모든 유권자가 이번 대선에서 동등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청원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청원 골자

 

1.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 현행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공휴일임. 대기업 등은 단체협약을 통해 이 규정에 근거해 공휴일을 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을 보장받기 어려운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선거일에 출근해야 함. 

 – 2012년 9월 26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9대 총선에서 직장인 중 절반이 출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OECD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과 노동자가 직장 내에서 공휴일을 주장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를 통해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 법률의 내적 체계를 고려하여, 선거일 유급 휴일 지정은 <공직선거법> 또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2. 투표종료 시간 오후 9시로 연장

 – 현행 투표 종료시간은 오후 6시로 규정되어 있음.

 –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해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운수나 철도, 건설, 유통, 자영업자 등 업종별 특수성과 경제적 이유로 휴일에도 일하는 유권자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선거일에 근무하는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함.  

 – 1998년 이후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한 일본의 사례, 한국의 재보궐 선거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의 투표 참여 현황 등을 볼 때,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현행 투표종료 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해, 가능한 모든 유권자가 퇴근 이후에도 투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투표권 보장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제안 입법과제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본 의원 입장

1.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2. 투표종료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3. 2012년 대선 전에

관련 제도(위 1-2번) 입법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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