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계획 발표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공동행동,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계획 발표

투표시간 연장 무산시킨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유권자가 기억하고 심판할 것

기업 투표시간 보장 촉구, 제보센터 운영 등 투표권 보장 활동 이어갈 것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11/27) 오전 11시, 종로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 무산 규탄 및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21127_투표권보장2차활동발표기자회견 006-1.JPG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기치로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투표권 보장 대구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입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결성 이후 16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한 두 차례의 국민 입법청원(11/1, 11/15)을 비롯해, 1인 시위, 108배, 촛불집회, 국회 행안위원장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에 투표권 보장 입법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주까지 국회 행안위에서 투표시간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이번 대선 전에 제도 개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 무산의 1차적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투표시간 연장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 이정현 공보단장, 이철우 원내대변인, 황영철 행안위 간사, 고희선 행안위 위원(행안위 전 간사) 등 5인을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치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공동행동은 대선 전의 입법은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대선 후보 토론 등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투표권 보장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1127_투표권보장2차활동발표기자회견 013-1.JPG

이와 함께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공민권 보장조항(근로기준법 10조, 14조, 110조 등)을 중심으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투표권 보장 신고 센터 개설(제보 및 법규 안내 등, 02-2670-9100, everyvote9@gmail.com), △유권자의 투표시간 보장 청구 신청 접수, 청구 대행, △사업장에 투표시간 보장 요청 연하장(공문) 발송, △주요 사업장(대형마트, 백화점, 택배회사 등) 선거일 휴무 또는 개장 시간 조정 요구, △지자체 발주 건설현장 선거일 휴무 또는 조기 작업 종료 요구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참정권 보장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해 짚어보는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정당과 후보자만이 아니라 유권자가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참여단체>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노동광장,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외 소속단체 30개), 새사회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청년연대, 민주노총광주, 한국노총광주, 전남진보연대, 광주복지공감, 2013포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사)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YMCA, 진주YWCA, 창원YMCA, 거제YMCA, 희망진해사람들, 양산YMCA, 창원YWCA),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58개 단체) 투표권 보장 인천행동(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5개 단체)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활동 경과>

 

▣ 경과보고

– 2012-08-28 국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2012-10-09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결성 결의

– 2012-10-11 제 시민사회단체에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참가 제안서 발송

– 2012-10-16 광화문광장,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 기자회견 개최, 150여개 단체 참여

– 2012-10-20 청계광장,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주최 ‘투표시간 연장 촛불집회’, 영풍문고 앞에서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주관 투표권 연장 촛불집회 매일 개최

– 2012-10-23 19대 국회의원 300인에게 국민청원 소개의원 참여 및 입법과제 찬반 의견회신 요청

– 2012-10-24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각계 인사 230명 참여

– 2012-10-30 광화문광장,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 개최

– 2012-10-31 투표시간 연장 촉구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

– 2012-10-31 [논평] ‘박근혜 후보, 유권자의 시각에서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발표

– 2012-11-01 국회 앞,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기자회견 개최

– 2012-11-04 서울광장, ‘누릴 수 없는 투표권, 표현하는 시민콘서트’ 개최

– 2012-11-06 새누리당사 앞, ‘새누리당에 투표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12-11-07 선관위 사무총장,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면담. 선관위에 투표시간 연장 등에 대한 투표권 보장 법 개정 의견 제시 촉구, 노동부에 노동자 투표참여 보장 위해 근로감독 요청 및 법규 홍보 요청 

– 2012-11-12 국회 정론관, ‘국회 행안위에 투표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12-11-13 국회 행안위 위원 지역사무소 앞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 2012-11-14 국회 앞, ‘일하는 노인들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하라’ 기자회견 개최

– 2012-11-14 새누리당사앞, 투표권 보장 입법 촉구 촛불집회

– 2012-11-15 국회 앞, ‘투표권 보장 2차 국민청원’ 기자회견 개최

– 2012-11-17 서울광장, ‘투표권 보장, 유권자 총궐기’ 개최

– 2012-11-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방청

– 2012-11-22 [논평] ‘투표시간 연장 거부한 박근혜 후보, 유권자에 표를 호소할 자격 있나’ 발표

– 2012-11-22 서울시청 앞, ‘건설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공동개최(건설연맹)

– 2012-11-27 민주노총 대회의실, ‘투표권 보장 2단계 행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개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2단계 활동계획>

 

1.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 운영

 – 온/오프라인 전화, 메일 등 운영 

  ▣ 참정권 침해 사례 제보전화 민주노총에 설치(서울 02-2670-9100)

  ▣ 제보메일 개설(everyvote9@gmail.com)

  ▣ 온라인 페이지 개설(http://blog.daum.net/everyvote9, 제보 입력용. 11/28 예정) 

 – 근로기준법 상 투표권 보장 조항(10조, 14조, 110조) 안내

 – 소속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안내 연하장(공문) 발송 요청 접수

 – 지난 19대 총선 투표권 침해 사례, 18대 대선 앞두고 예상 불법사례 제보

 – 제보 사업장 투표권 보장 촉구 연락

 – 대선 투표일까지 신고센터 운영

 ※ 투표권 보장 권리/법규 안내 카드(명함크기) 제작·배포 : 근로기준법 조항과 노동자의 권리 안내, 제보센터 연락처 등 명기. 

 

 

2. <투표시간 보장 청구> 신청 접수, 청구 대행

 – 투표시간 보장 청구 신청서 온·오프라인 배포

 – 직장 노동자들의 청구서 신청 취합 사업장별 청구 대행

 – 사업장에서 청구 거부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정조치 촉구

 – 청년유니온 주관. 12월 3일 ~ 14일 진행

 

 

3. <투표권 관련 법규 안내 및 투표권 보장 촉구> 사업장 연하장(공문) 발송

 – 근로기준법 상 투표권 보장 조항(10조, 14조, 110조) 안내 및 소속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요청 연하장(공문) 발송

 – 주요 사업장(대형마트, 백화점, 택배회사, 운송회사 등) 발송

 – 기 개설된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에서 신청 접수, 해당 사업장 발송

 – 투표권 보장에 적극적인 ‘개념기업(가칭)’ 발굴 및 홍보, 동참 촉구

 

4. 주요 사업장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선거일 근무가 예상되는 대형마트, 백화점, 택배회사 등 투표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 12월 4일, 11일, 17일, 전국 동시다발 거점 사업장 앞 추진

 – 근로기준법 상 투표권 보장 조항(10조, 14조, 110조) 안내 및 소속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촉구

 

 

5. 선관위․노동부에 투표권 보장 관련 법규 홍보 및 근로감독 실시 요청 

 – 공직선거법 및 근로기준법 상 투표권 보장 규정 홍보 촉구 

 – 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사전사후 근로감독 요구 

 – 참정권 침해를 묵과한 행정기관과 근로감독관 책임 추궁 

 – 근로기준법 이행을 위한 국회 환노위 – 투표권보장공동행동 간담회 추진 : 환노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별근로감독 요구 촉구, 사업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

 

 

6. 지자체 발주 건설현장 선거일 업무 조정 요청

 –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현장 선거일 유급휴일 또는 조기업무마감(퇴근) 요청

 – 서울시 등 전국지방자치단체 동시 촉구 활동 추진

 

 

7. 토론회 개최 (한국판 차티스트 운동, 참정권 보장운동의 발전방향과 새로운 모색-가칭) 

 – 이번 대선에서 진행된(되고 있는) 투표권 보장 운동을 평가하고, 향후 다양한 참정권 보장운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

 – 선거연령 인하,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선거규제조항) 보장, 노동자/청년 참정권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참정권 의제에 대해 토론 

 – 12월 1주(12/5) 예정

 

기자회견문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정치세력을 기억할 것이다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조차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반대하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 분노하며 이 자리에 섰다. 박근혜 후보를 비롯하여 새누리당은 이번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지지하는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박근혜 후보는 ‘정략’이자 ‘선동’이라고 공격하고, 캠프 관계자는 ‘투표는 성의의 문제’, ‘선거일은 공휴일’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유권자들을 농락했다.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 관련 공직선거법은 새누리당의 논의 거부로 19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백화점, 마트, 택배, 건설현장, 서비스센터 등 선거일에도 일 하느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투표권은 투표율을 ‘정략’적으로 사고하는 정치세력에 의해 거부된 것이다. 우리는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에 반대한 정치세력을 똑똑히 기억하고 알릴 것이다. 누가 정략적으로 국민주권의 요구인 투표권 보장 요구를 좌절시켰는지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믿는다.

 

대통령 선거 전 법안 처리 무산되었지만 참정권과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염원을 꺾을 수는 없다. 우리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10조 등 투표권 보호조항이 제대로 작동하여 선거일에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투표할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기업을 제보 받는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투표시간 보장 청구신청을 대행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투표권 보호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과 같이 투표권 침해가 예상되는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할 것이다. 

 

유권자들께도 호소한다. 부족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당당하게 투표시간을 요구해주시길 요청드린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모든 유권자들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보장 받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2.11.27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참여연대 대선후보정책 집중모니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