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유통업 판매직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유통업종 여성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백화점, 면세점, 할인점 등 유통업 여성노동자들은 투표권 행사 현실적으로 어려워

선거일에 유통기업들은 임시 휴점하거나, 적어도 개장시간을 늦추어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12/4) 오전 11시, 롯데백화점 본점(소공동)에서 ‘유통업종 판매직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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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선거일에 정상 영업을 합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업무로 인해 선거일에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백화점 등 유통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개점 시간 이전에 출근해 업무를 준비해야 하고, 투표 종료 시간인 6시를 훌쩍 넘겨 퇴근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서비스연맹과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대표적 유통업체인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백화점, 면세점, 할인점 등 유통업 판매직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유통기업들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선 선거일에 유통업체가 임시휴점을 통해 유급휴일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근로기준법의 공민권 보장 조항을 고려해 개점 시간을 늦추는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방침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0여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이후, 대선까지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기업과 자치단체에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2단계 행동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는 건설연맹과 공동으로 ‘건설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늘 서비스연맹과의 공동기자회견 이후에도 유통업체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재차 촉구하는 등 대선까지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행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첨부> 기자회견문

 

유통업종 여성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유통기업이 선거일에 휴점하거나 개장시간을 늦출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백화점, 면세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수의 여성노동자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 다가오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통기업의 여성노동자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통기업들이 선거 당일에 휴점하거나 개장시간을 늦추는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현행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관공서만 법적 휴무를 시행한다. 비록 몇 몇 기업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선거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선거일에 출근해 업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올해 4월 총선에서도 직장인 절반이 출근했다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백화점, 면세점, 할인점 등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선거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대표적 노동자들이다. 유통업종 여성노동자들은 매장 오픈시간 훨씬 이전에 출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학교에, 뒷바라지 하느라 오전 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니 좀 서둘러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아이를 가진 직장 여성들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투표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채, 투표에 불참하는 유권자의 ‘성의’를 탓해서는 곤란하다. 

 

퇴근 이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출근 전 투표가 어렵다면 퇴근 후에 투표장을 찾아야 하지만, 오후 8시, 9시에 매장을 폐점하는 현실에서 퇴근 이후의 투표 역시 난망하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와 70% 가까운 국민들이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이번 대선에서의 입법은 어려워졌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투표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통업종 여성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백화점 등 유통기업들이 선거일 임시 휴점을 하거나 오픈시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무엇보다 백화점의 경우 종사자의 90% 이상이 협력업체 또는 입점업체 소속 직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 또는 갑의 입장에 서 있는 백화점의 영업방침이 매우 중요하다. 유통업종 종사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유통기업이 적극적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거듭 촉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를 위해 유통기업들이 선거일 당일 임시 휴점을 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적어도 개점시간이라도 늦추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낮아지는 투표율을 탓하기 전에, 투표에 불참하는 유권자를 탓하기 전에, 유통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여건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당히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선거 당일 유통기업들이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여성노동자도 국민이다. 유통업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유통기업들은 선거일에 임시휴점 할 것을 촉구한다!

유통기업들은 선거일 개장시간을 조정하라!

 

 

2012. 12. 04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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