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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정감시센터</title>
        <link>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Wed, 22 May 2013 08:41:22 +0900</pubDate>
        <lastBuildDate>Wed, 22 May 2013 08:41:22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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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보고서] &apos;&lt;투표권 보장&gt; 의원 발의 법안 모니터&apos; 보고서</title>
            <dc:creator>유명희</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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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h1&gt;&amp;lt;투표권 보장&amp;gt; 의원 발의 법안 모니터 보고서 발간&lt;/h1&gt;
&lt;h2&gt;국회의원 58%,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에 찬성&lt;/h2&gt;
&lt;h2&gt;국회는 &amp;lt;투표권 보장&amp;gt; 관련 법안 본격적으로 심의해야&lt;/h2&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4/30), ‘투표권 보장 관련 의원 발의 법안 모니터’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amp;lt;투표권 보장&amp;gt;관련 법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해 기획하였고,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amp;lt;투표권 보장&amp;gt; 관련 총 18개 법안을 쟁점별 ․정당별로 분석하고, 상임위 심의 경과를 살펴보았습니다.&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lt;img height=&quot;1167&quot; width=&quot;518&quot; alt=&quot;20130503_보고서_투표권보장.jpg&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4/013/001/3c36ae618cf3aaf095830ceb1df6da4e.jpg&quot; /&gt;&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808000;&quot;&gt;&lt;strong&gt;‘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 국회의원 58%가 발의 또는 찬성 서명&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808000;&quot;&gt;&lt;strong&gt;&apos;투표시간 연장&apos; 반대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발의&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br /&gt;19대 국회에는 &amp;lt;투표권 보장&amp;gt;관련 법 개정안이 총 18건 발의되어 있고, 이를 쟁점별로 분류하면, ▲‘투표시간 연장’ 법안 6건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강화’ 법안 3건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 10건(동일 법안에 2개의 쟁점이 담긴 법안이 1건 있음)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정당별로 살펴보면,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 서명한 의원의 대다수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의 야권 의원(여당 2명, 야당 69명)들이지만,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여당 11명, 야권 21명)와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여당 39명, 야권 93명)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발의하였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현 재적의원 297명 중 이들 법안을 발의했거나 찬성 서명한 의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투표시간 연장’ 법안은 전체의원의 20%,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 법안은 10%가 발의에 참여했고,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은 58%가 발의 또는 찬성 서명하였습니다.&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808000;&quot;&gt;&lt;strong&gt; &amp;lt;투표권 보장&amp;gt; 관련 법 개정안, 대다수가 상임위에 계류 중&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strong&gt;&lt;br /&gt;&lt;/strong&gt;&lt;/p&gt;
&lt;p&gt;이 법안들의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투표시간 연장’ 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중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고,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apos; 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제기되어 위원장이 논의를 보류한 상황이며,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법 개정안 10건 중 9건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808000;&quot;&gt;&lt;strong&gt;‘투표할 권리’는 참정권의 핵심, &amp;lt;투표권 보장&amp;gt; 관련 법 개정안 본격적으로 심의해야&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strong&gt; &lt;/strong&gt;&lt;br /&gt;‘투표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이나 행정 편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작년 대선에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amp;lt;투표권 보장&amp;gt; 관련 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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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lt;/div&gt;</description>
                        <pubDate>Tue, 30 Apr 2013 10:31:07 +0900</pubDate>
                                    <slash:comments>3</slash:comments>
                    </item>
                <item>
            <title>4.24 재보궐 평균 투표율 33.5%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title>
            <dc:creator>이선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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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h1&gt;4.24 재보궐 평균 투표율 33.5%,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lt;/h1&gt;
&lt;h2&gt;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율 소폭 상승 환영&lt;/h2&gt;
&lt;h2&gt;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lt;/h2&gt;
&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right;&quot;&gt;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간사&lt;/p&gt;
&lt;p&gt;&lt;br /&gt;4.24 재보궐 선거의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 투표율이 41.3%로, 역대 재보궐 선거 투표율보다 6% 가량 상승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선거일 5일 전 2일간 오전 6시~오후 4시 실시)가 투표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발표 자료를 보면, 사전투표 첫째 날 금요일 투표율과 둘째 날 토요일 투표율이 두 배 가량 차이를 보인다. 많은 유권자가 평일 오후 4시 전에 투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lt;/p&gt;
&lt;p&gt; &lt;/p&gt;
&lt;p&gt;국회는 사전투표를 포함한 부재자투표의 경우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우체국에 인계해 관할 선관위에 전달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선거의 경우 개표가 늦어진다, 인건비가 더 든다는 이유로 투표마감시간 연장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과 선관위가 고집하는 이 논리는 참정권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에 둔 편협한 논리다. 국회는 모든 선거의 투표마감시간을 연장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투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등 입법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사전투표제를 도입했으니 투표시간 연장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후보 결정이 선거에 임박해서 이루어지고, 선거운동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직전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는 유권자도 많다. 사전투표제가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율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부재자투표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지 심각하게 낮은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아니다. 사전투표제로 선거일 정상근무로 투표하기 어려웠던 유권자의 참정권을 모두 보장할 수 없다. &lt;/p&gt;
&lt;p&gt; &lt;/p&gt;
&lt;p&gt;4.24 재보선 평균 투표율 33.5%,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 투표율 41.3%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더 많은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는 하루 빨리 논의를 재개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lt;img height=&quot;1200&quot; width=&quot;550&quot; alt=&quot;신고센터사례_20130419.jpg&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1101bad953609133e54c6c0f455dd8bd.jpg&quot;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25 Apr 2013 15:43:27 +0900</pubDate>
                        <category>재보궐</category>
                        <category>사전투표</category>
                        <category>투표시간</category>
                                    <slash:comments>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좌담회-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논하다</title>
            <dc:creator>유명희</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1493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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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h1&gt;[좌담회]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논하다&lt;/h1&gt;
&lt;p&gt;&amp;nbsp;&lt;/p&gt;
&lt;p&gt;2012년 대선 과정에서 주요 후보자들이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한 이후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2011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수차례 검토와 논의를 거쳐 풀뿌리 정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quot;정당설립 요건 완화를 통한 지역 정당 활성화&quot;를 제안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현안이 되고 있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연대회의는 좌담회 이후에도 바람직한 선거, 정치개혁 위해 개혁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style=&quot;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349a262fcf10666fc4523e32135aaaac.jpg&quot; alt=&quot;20130422_좌담회_정당공천 015-full.jpg&quot; width=&quot;570&quot; height=&quot;250&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bull;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lt;/p&gt;
&lt;p&gt;&amp;bull; 일시 및 장소 : 2013년 4월 22일(월) 오후 4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lt;/p&gt;
&lt;p&gt;&amp;bull; 사회 : 이태호(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lt;/p&gt;
&lt;p&gt;&amp;bull; 패널 :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lt;/p&gt;
&lt;p&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lt;/p&gt;
&lt;p&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이필구(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lt;/p&gt;
&lt;p&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조성대(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lt;/p&gt;
&lt;p&gt;&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 &amp;nbsp;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height=&quot;200&quot; width=&quot;150&quot; alt=&quot;20130422_좌담회_정당공천 013-1.jpg&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20551a85847716450df5e048ca7d0636.jpg&quot; /&gt;&lt;/p&gt;
&lt;p&gt;&lt;strong&gt;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lt;/strong&gt;&lt;/p&gt;
&lt;p&gt;정당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 활성화의 근본적 대안이 아니다. 지역정당을 인정하고, 누구든지 정치 결사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정당기호를 부여할 경우, 정당 기득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고, 정당기호 부여도 삭제하거나 추첨식으로 뽑아야 한다.&amp;nbsp;&lt;/p&gt;
&lt;p&gt;정당공천 폐지가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논의가 흘러가는 것은 우려된다. 시민사회 또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 양자택일 중 하나를 강요받고 있다. 지방자치를 개혁할 수 있는 폭넓은 논의가 되도록 시민사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height=&quot;200&quot; width=&quot;150&quot; alt=&quot;20130422_좌담회_정당공천 014-1.jpg&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dec55fc885b5b124c9f33e95c98bd630.jpg&quot; /&gt;&lt;/p&gt;
&lt;p&gt;&lt;strong&gt;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amp;nbsp;&lt;/strong&gt;&lt;/p&gt;
&lt;p&gt;원론적인 토론보다는 현실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보면 지역보다는 중앙정치를 바라보는 경향이 크다. 과거보다는 낫지만 기호에 의해 일률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것이다. 실제 공천 과정에서 여전히 하향식 공천이 진행된다. 기호 부여하는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여 굳이 공천하지 않아도 후보자 면면으로 무소속 후보도 당선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amp;nbsp;&lt;/p&gt;
&lt;p&gt;책임정치가 민주주의 근간이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에서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정당공천 폐지가 능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지역정치가 원칙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중요한 시점이다. 전략적으로 공천을 폐지하고 그 이후 보완책을 토론하는 것도 방법이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height=&quot;190&quot; width=&quot;150&quot; alt=&quot;20130422_좌담회_정당공천 001-1.jpg&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559f4adbc755196d0d1ec9ba7c32dd61.jpg&quot; /&gt;&lt;/p&gt;
&lt;p&gt;&lt;strong&gt;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lt;/strong&gt;&lt;/p&gt;
&lt;p&gt;정치 불신, 지방정치 불신의 연장선상에서 정당공천제가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기성 정치가 지역 토호기득권과 결합하고, 지방선거는 견제받지 않는 토호들의 정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공천이 필요한 이유는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서다. 정당공천이 없다면 과오, 과실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기호 배정 또한 유권자의 정치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근본적 해결방식이 될 수 없다.&amp;nbsp;&lt;/p&gt;
&lt;p&gt;정당정치 원리가 정상화되는 속에서 정치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유권자 의식 재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민사회가 정치권에 논의기구를 공식 제의하고 정치권과 협의해가는 과정이 있기를 바란다. 지역자치 역량 강화, 지역 대표성 강화하는 방안과 병행하여 논의해야 한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height=&quot;200&quot; width=&quot;150&quot; alt=&quot;20130422_좌담회_정당공천 016-1.jpg&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9e5edfb907dca85cb5dffa037045e120.jpg&quot; /&gt;&lt;/p&gt;
&lt;p&gt;&lt;strong&gt;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lt;/strong&gt;&lt;/p&gt;
&lt;p&gt;여성운동 진영은 정당공천 논의에서 주요한 논의 주체가 되고 단일한 입장을 요구받지만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의견이 모두 다르다. 이 토론은 공식 입장이기보다 개인 입장임을 먼저 알려드린다.&amp;nbsp;&lt;/p&gt;
&lt;p&gt;제도 논의 이전에 정치 세력화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선거 때가 되면 리더급 활동가들의 정치 역량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차원의 주장이 아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정치 세력화는 소수의 리더가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 할당으로 여성 정치진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지될 경우 여성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height=&quot;200&quot; width=&quot;150&quot; alt=&quot;20130422_좌담회_정당공천 005-1.jpg&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41f9c265e44c0d48460056bb9566ac19.jpg&quot; /&gt;&lt;/p&gt;
&lt;p&gt;&lt;strong&gt;조성대(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lt;/strong&gt;&lt;/p&gt;
&lt;p&gt;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를 행정의 영역으로 보는 시각은 정당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역 차원에서 공공재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정당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pos;대의제 민주주의 기제와 분권화&apos; 두 개의 결합으로 지방자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향식 공천으로 인한 부패는 중앙정치에서도 존재하고 정당 민주화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지역 활동가의 정치 진출이 중요하지만 소수의 정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자격없는 토호들의 압도적 진입을 용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기호부여는 투표용지의 개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무소속의 정치가 바람직한지도 따져야 한다. 소수자의 정치 진입은 역대로 정당을 통해 더 활성화해왔다. 오히려 어떻게 공정한 룰을 정할 것인지를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lt;/p&gt;
&lt;p&gt;대안은 지역정당 활성화다. 기성정당도 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으로 이양하고 지역에서부터 정당을 활성화시켜 유권자에 대한 반응성, 책임성을 증대시켜야 한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br /&gt;&lt;br /&gt;※ 좌담회 당일 참석자분들께서도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이재정 사무국장&lt;/strong&gt;&amp;nbsp;: 고양시의 경우, 공천제 도입 이후 지방의회가 나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중앙정치 갈등이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정당은 당론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게 현실이다. 책임정치는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방정치에 대한 책임정치가 아니라 중앙정치에 대한 책임정치가 구현된다. 2010년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중간 심판 성격을 띠었듯이 내년 지방선거도 박근혜 정부의 중간 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lt;/p&gt;
&lt;p&gt;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정당공천 폐지 토론회를 진행했고, 자체 회의를 통해 &apos;공천제 폐지&apos;를 입장으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공천 뿐만 아니라 선거법,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amp;nbsp;&lt;/p&gt;
&lt;p&gt;&lt;br /&gt;&lt;strong&gt;- 함께하는시민행동 박준우 사무처장&lt;/strong&gt; :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삼는 경험적,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가 그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amp;nbsp;&lt;/p&gt;
&lt;p&gt;&lt;br /&gt;&lt;strong&gt;-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lt;/strong&gt; :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지방자치 내에서 지역구 의원의 권한이 비대하게 많다면, 공천제 폐지가 아닌 권한을 줄이는 방안이 해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22 Apr 2013 10:25:07 +0900</pubDate>
                        <category>정당공천</category>
                        <category>공천 폐지</category>
                        <category>하승수</category>
                        <category>김경희</category>
                        <category>금홍섭</category>
                        <category>이필구</category>
                        <category>조성대</category>
                                </item>
                <item>
            <title>[보도자료] 국회에 투표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공문 발송</title>
            <dc:creator>이선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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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 &lt;/p&gt;
&lt;h1&gt;&amp;lt;투표권보장공동행동&amp;gt;,&lt;/h1&gt;
&lt;h1&gt;국회에 투표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공문 발송&lt;/h1&gt;
&lt;h2&gt;75.8% 투표율에도 선거 당일까지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에 미보장 사례 제보 이어져 &lt;/h2&gt;
&lt;h2&gt;유권자의 투표할 권리 보장이 정치개혁의 첫 걸음, 국회는 즉각 논의 재개해야&lt;/h2&gt;
&lt;p&gt;&lt;br /&gt;오늘(4/15), &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투표권 보장을 ‘참정권 보장과 대표성 신장’의 관점에서 정치개혁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lt;/p&gt;
&lt;p&gt; &lt;/p&gt;
&lt;p&gt;&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은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목표로 2012년 10월, 민주노총, 참여연대,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대구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연대기구이다.  &lt;/p&gt;
&lt;p&gt; &lt;/p&gt;
&lt;p&gt;&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은 공문을 통해 “2012 대선은 꾸준히 낮아지던 투표율 하락세가 반전된 선거이지만, &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이 운영한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에는 선거 당일 늦은 오후까지도 택배․건설업 노동자․병원 노동자․공영주차장 종사자 등 정상근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관위가 선거 이후 조사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투표권에서 배제되는 유권자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lt;/p&gt;
&lt;p&gt; &lt;/p&gt;
&lt;p&gt;지난 대선에서 투표시간 연장 논의를 통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다수 존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투표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이다. 국회는 더 많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은 공문 발송 이후에도 국회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입법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lt;/p&gt;
&lt;p&gt; &lt;/p&gt;
&lt;blockquote&gt;
&lt;p&gt; &lt;/p&gt;
&lt;p&gt;&amp;lt;발신공문&amp;gt; &lt;/p&gt;
&lt;p&gt; &lt;/p&gt;
&lt;h2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요청&lt;/strong&gt;&lt;/h2&gt;
&lt;p&gt; &lt;/p&gt;
&lt;p&gt;1.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lt;/p&gt;
&lt;p&gt; &lt;/p&gt;
&lt;p&gt;2. &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은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목표로 2012년 10월, 민주노총, 참여연대,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민변,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등 전국 2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lt;/p&gt;
&lt;p&gt;  &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은 작년 11월 1일, 총 95,745명의 청원인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안(청원번호 1900040)을 제출했고, 1차 청원 이후 취합된 51,077명의 서명을 모아 2차 입법청원안(청원번호 1900049)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투표시간 연장 법안 처리가 최종 무산된 후에는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요 업종별 사업장, 투표권 침해가 예상되는 사업장 등에 투표권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자체와 각종 협회에 투표권 보장 조치를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3. 위원님들께서도 선거일에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느라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원인으로 ‘투표할 권리’로부터 배제된 유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가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요구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닌 ‘참정권 보장’과 ‘대표성 신장’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은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치개혁 논의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끝.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amp;lt;첨부&amp;gt;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촉구 의견 &lt;/p&gt;
&lt;p&gt; &lt;/p&gt;
&lt;h2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lt;/strong&gt;&lt;/h2&gt;
&lt;p&gt; &lt;/p&gt;
&lt;p&gt;○ 2012년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현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및 재보궐 선거의 투표 종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했고, 소위원장도 투표시간 연장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소위원장의 고의적인 회의 지연으로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고, 끝내 여당이 논의를 거부해 대선 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더 많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모아졌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 75.8% 투표율을 기록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꾸준히 낮아지던 대선 투표율의 하락세가 처음으로 반전된 선거입니다. 그러나 &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이 운영한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에는 선거 당일 늦은 오후까지도 택배․건설업 노동자․병원 노동자․공영주차장 종사자 등 정상근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매년 중앙선관위가 선거 직후에 조사하는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2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개인적인 일/출근’ 때문이라는 답변이 49.6%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함). &lt;/p&gt;
&lt;p&gt; &lt;/p&gt;
&lt;p&gt;○ 물론, 이번 4.24 재보궐 선거부터 도입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확대 적용될 경우,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인 금요일과 토요일에 신고 없이 부재자투표가 진행되어 투표율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부재자투표시간에는 평일에 근무하는 유권자, 업무 특성상 주말 휴무가 어려운 유권자가 여전히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 운영과 함께 투표시간 연장,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 나아가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을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회는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투표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입니다. 더 많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는 하루 빨리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선거 당일에도 &amp;lt;투표권 보장 신고센터&amp;gt;에는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잇달았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은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 투표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11월 중순부터 &amp;lt;투표권 보장 신고센터&amp;gt;를 운영하여 투표권 미보장 사례를 제보 받았으며 선거 당일까지 총 40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은 백화점․마트 등 각종 도/소매업체, 자동차 부품․정보통신 기기 부품․산업기기 부품․화학공업 제품 제조업체, 인쇄․출판업체, 일반 기계․컴퓨터․전기 및 통신 수리업체, 병원 등 보건업체,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다양합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   또 장시간 근로, 교대제, 원거리 출퇴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t;/p&gt;
&lt;p&gt;   제보 사례 중에는 선거 당일 지역․해외출장을 지시한 사례, 선거 당일 워크숍 등 회사 행사를 계획한 사례, 투표시간을 요구하자 연차 휴가를 권유한 사례, 선거일 정상근무 대신 대체휴무일을 약속한 사례, 매 선거마다 정상근무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   제보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이 대리하여 접수했고,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신원 비공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용관계상 약자인 노동자가 업무시간 중에 투표할 시간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어렵고, 설사 청구하더라도 사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 선거 당일까지 시민단체에 이어진 제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 대통령 선거는 이전 선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 여전히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amp;lt;투표권 보장 신고센터&amp;gt;에 접수된 제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 알려지지 않은 투표권 침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투표하지 않은 이유’, 정치적 무관심 때문만이 아닙니다&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중앙선관위는 통상 선거 전 2회, 선거 후 1회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제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거 이전의 ‘투표 불참 의향’보다 선거 이후 조사한 ‘투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 중앙선관위가 2013년 2월에 발표한 『제18대 대통령선거(2012.12.19)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중 3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6%가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개인적인 일․출근’으로 꼽았습니다. 이 응답은 제19대 총선(39.4%), 5회 지방선거(36.6%), 제18대 총선(27.8%) 등 이전 선거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 투표자의  상당수가 정치혐오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비자발적 요인’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 &amp;lt;표1&amp;gt; 제18대 대선 투표하지 않은 이유(3차 사후)/투표할 의향이 없는 이유(1,2차 사전조사)&lt;/p&gt;
&lt;p&gt; &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collapse;border:solid #000000 .28pt;&quot;&gt;&lt;tbody&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4.65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 &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4.65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font-size:10pt;&quot; lang=&quot;en-us&quot;&gt;3차 사후조사&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4.65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font-size:10pt;&quot; lang=&quot;en-us&quot;&gt;2차 사전조사&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4.65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weight:bold;font-size:10pt;&quot; lang=&quot;en-us&quot;&gt;1차 사전조사&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0pt;&quot;&gt;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 lang=&quot;en-us&quot;&gt;49.6&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 lang=&quot;en-us&quot;&gt;9.6&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 lang=&quot;en-us&quot;&gt;11.8&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0pt;&quot;&gt;찍고 싶은 후보자가 없어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 lang=&quot;en-us&quot;&gt;14.9&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 lang=&quot;en-us&quot;&gt;36.3&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56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 lang=&quot;en-us&quot;&gt;12.9&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0pt;&quot;&gt;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 lang=&quot;en-us&quot;&gt;10.5&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 lang=&quot;en-us&quot;&gt;22.2&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 lang=&quot;en-us&quot;&gt;26.7&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0pt;&quot;&gt;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 lang=&quot;en-us&quot;&gt;8.0&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 lang=&quot;en-us&quot;&gt;22.4&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7.48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0pt;&quot; lang=&quot;en-us&quot;&gt;39.8&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quot;&gt;정치인에 대한 불신 때문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5.5&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quot;&gt;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3.3&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quot;&gt;흥미를 끌만한 정책이나 이슈가 없어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3.0&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quot;&gt;상호비방․돈 선거 등 선거 운동에 실망해서 &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1.7&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quot;&gt;기상악화 등 날씨가 좋지 않아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1.4&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quot;&gt;부재자신고 하는 것이 번거로워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1.4&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quot;&gt;투표를 해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0.6&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quot;&gt;잦은 선거에 대한 피로감으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0.3&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quot;&gt;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4.1&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56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0.0&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quot;&gt;귀찮아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3.9&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6.8&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quot;&gt;기타&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1.5&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1.9&lt;/span&gt;&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quot;&gt;투표소가 집과 멀어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quot;&gt;후보자 간에 차이가 없어서&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190.3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none;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solid #3399cc 1.2pt;&quot;&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고딕&apos;;&quot;&gt;무응답&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lang=&quot;en-us&quot;&gt;-&lt;/span&gt;&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9.57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solid #3399cc 1.2pt;&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d style=&quot;width:76.74pt;height:11.82pt;padding:1.41pt 5.1pt 1.41pt 5.1pt;border-top:solid #3399cc 1.2pt;border-left:solid #3399cc 1.2pt;border-bottom:solid #3399cc 1.2pt;border-right:none;&quot;&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r&gt;&lt;/tbody&gt;&lt;/table&gt;&lt;p&gt;&lt;span style=&quot;font-size:small;&quot;&gt;출처 : 제18대 대통령선거(2012.12.19)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p208 재구성 (20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 중앙선관위가 매 선거 후에 유권자 의식조사를 진행해 투표권에서 배제되는 유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민권 보장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투표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근로기준법·공직선거법 등 투표권 보장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lt;/strong&gt;&lt;/p&gt;
&lt;blockquote&gt;&lt;br /&gt;&lt;/blockquote&gt;
&lt;p&gt;○ 국회는 투표율을 정치적 유불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참정권 보장과 대표성 신장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 한사람도 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투표권 행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lt;/p&gt;
&lt;p&gt;&lt;br /&gt;○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가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lt;/p&gt;
&lt;p&gt;&lt;br /&gt;  근로기준법은 투표할 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고용상의 불이익 또는 불안을 감수하면서 투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제3자가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lt;/p&gt;
&lt;p&gt;&lt;br /&gt;○ 나아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lt;br /&gt;&amp;lt;참고&am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 style=&quot;font-size:1.5em;text-align:center;&quot;&gt;‘투표권 보장 신고센터’ 운영 및 제보 내용 요약&lt;/strong&gt;&lt;/p&gt;
&lt;blockquote&gt;&lt;br /&gt;&lt;/blockquote&gt;
&lt;blockquote&gt;&lt;br /&gt;&lt;/blockquote&gt;
&lt;p&gt;○ 현행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10조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lt;/p&gt;
&lt;blockquote&gt;&lt;br /&gt;&lt;/blockquote&gt;
&lt;p&gt;○ &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은 현행 법규를 근거로, 11월 28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제보자들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직장 내 근로기준법 공지 실태, △투표권 보장 실태, △&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에 요청하는 사항 등을 설문하였음.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에는 선거 당일까지 총 405건의 투표권 미보장 사업장 제보가 이어졌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투표권 보장 법규 안내 및 보장 촉구 활동을 진행했음.&lt;/p&gt;
&lt;blockquote&gt;&lt;br /&gt;&lt;/blockquote&gt;
&lt;p&gt;○ 제보자 설문 응답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투표권 관련 근로기준법 법규가 공지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근로기준법 관련 안내나 공지가 없음’이 284건(70%), ‘투표권 관련 근로기준법 게시나 안내가 되어 있음’이 42건(10%), ‘기타’가 79건(20%)이었으며 ‘기타’에는 ‘가족․지인의 사업장이라 확인할 수 없음’, ‘모르겠음’, ‘미응답’ 등이 포함되어 있음. &lt;/p&gt;
&lt;blockquote&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bf5bef26c7b5d76e71c1cae07ab17c51.jpg&quot; alt=&quot;그림1-직장 내 투표권 보장 관련 법규 공지.jpg&quot; width=&quot;420&quot; height=&quot;236&quot; /&gt;&lt;br /&gt;&lt;/blockquote&gt;
&lt;p&gt;&lt;br /&gt;○ 선거 당일 제보자의 사업장의 투표권 보장 실태는 어떠한지 묻는 질문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출퇴근이 동일함’이 274건(68%),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이 21건(5%), ‘역대 선거에서 정상 출근하거나 투표시간 청구를 거부당한 적 있음’이 10건(2%), ‘일과 중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함’이 3건(1%)이었으며, ‘기타’는 97건(24%)로, ‘선거일에 출장 예정’, ‘출근 전 투표할 것을 지시’, ‘연차 사용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음.&lt;/p&gt;
&lt;blockquote&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288a0a14594ffc69c026a18428ff29fa.jpg&quot; alt=&quot;그림2-사업장의 투표권 보장 실태.jpg&quot; width=&quot;430&quot; height=&quot;270&quot; /&gt;&lt;br /&gt;&lt;/blockquote&gt;
&lt;p&gt;&lt;br /&gt;○ &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에 요청하는 사항으로는 ‘사업장에 유선으로 근로기준법 안내’가 131건(32%),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이 108건(27%),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법령 안내와 투표권 보장 촉구하는 공문 발송’이 91건(22%), ‘투표시간 청구서 사업장에 대리 제출’이 11건(3%), ‘투표권 보장 권리/법규 안내 카드 발송’이 3건(1%)이었으며, ‘기타’는 61건(15%)로 ‘유선전화와 특별근로감독 모두 요청’, ‘미응답’ 등이 포함되어 있음.  &lt;img style=&quot;margin-left:auto;margin-right:auto;&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dcda45525b8a663104591c14b64745de.jpg&quot; alt=&quot;그림3-투표권보장공동행동에 요청하는 사항.jpg&quot; width=&quot;492&quot; height=&quot;285&quot; /&gt;&lt;/p&gt;
&lt;p&gt; &lt;/p&gt;
&lt;blockquote&gt;&lt;br /&gt;&lt;/blockquote&gt;
&lt;blockquote&gt;&lt;br /&gt;&lt;/blockquote&gt;
&lt;/blockquote&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15 Apr 2013 15:49:40 +0900</pubDate>
                        <category>투표권</category>
                        <category>투표시간</category>
                        <category>투표권보장공동행동</category>
                        <category>선거일</category>
                                </item>
                <item>
            <title>[좌담회] 4/11(목) 국회의원 자격심사 제도를 알아본다</title>
            <dc:creator>유명희</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094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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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www.peoplepower21.org/1009429#comment</comments>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lt;img style=&quot;margin-left:auto;margin-right:auto;&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4/013/001/e789cbe3bf99bf8f64681731d9ddfb39.JPG&quot; alt=&quot;20130411_좌담회_의원자격심사제도 (7)_편집.JPG&quot; width=&quot;500&quot; height=&quot;264&quot; /&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small;color:#808000;&quot;&gt;[사진] 20130411 국회의원 자격심사 제도를 알아본다 좌담회&lt;/span&gt; &lt;/p&gt;
&lt;p&gt; &lt;/p&gt;
&lt;h1&gt;[전문가 좌담회] 국회의원 자격심사 제도를 알아본다&lt;/h1&gt;
&lt;h2&gt;경선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의원 자격심사 가능할까? &lt;/h2&gt;
&lt;p&gt;일시 : 2013년 4월 11일(목) 오전 10:30 ~ 12:00&lt;/p&gt;
&lt;p&gt;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lt;/p&gt;
&lt;p&gt; &lt;/p&gt;
&lt;p&gt;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사유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의원 개인의 범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아 의원의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계기로 자격심사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자격심사제도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하는지 등 자격심사제도 전반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img style=&quot;margin-left:auto;margin-right:auto;&quot; height=&quot;206&quot; width=&quot;506&quot; alt=&quot;20130411_좌담회_의원자격심사제도 (6)_박경신-붙이기.jpg&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4/013/001/4d77fa3808f001835aeac8a9da0bf99a.jpg&quot; /&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small;color:#808000;&quot;&gt;패널인 박경신 교수와 박명호 교수 그리고 서복경 교수가 토론 하고 있습니다&lt;/span&gt;&lt;/p&gt;
&lt;p&gt;&lt;strong&gt;&lt;br /&gt;&lt;br /&gt;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lt;/strong&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808000;&quot;&gt;&quot;자격심사안의 제출은 국회 구성에 대한 자율권 행사라는 점에 의의 있어, 이·김 두 의원은 법적 책임을 떠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quot;&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국회가 스스로 구성원의 자격을 심사 하겠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국회의 자율성 측면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두 의원에 대한 당선의 유효성 여부를 다툴 법적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 의원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심사를 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치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쟁점은 비례대표 경선에서 &apos;민주적 절차가 지켜졌느냐&apos; 이다. 따라서 &apos;총체적&apos; 부실경선․부정경선의 결과로 비례대표에 선출된 두 의원은 민주주의 원리를 위배한 경선결과에 대해 의회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lt;/strong&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808000;&quot;&gt;“선출과정 상의 하자, 법률 요건에 따라야, 정치적 책임을 자격심사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자격심사권한은 국회의원은 &apos;선출&apos;되어야 한다는 헌법조항에 위협이 되므로 최대한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자격미달요건은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국회법 제136조)’와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공직선거법 제264조)’로 법률상 명백한 근거가 있다. 선출과정상의 하자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 같은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거대 정당에서 다수의 논리로 법의 논리를 우회해 소수 정당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사례로 볼 수 밖에 없다. 통합진보당이 부실경선․부정경선에 관한한 분명히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치적 책임을 법의 논리를 우회하여 자격심사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본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lt;/strong&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808000;&quot;&gt;&quot;자격심사제도는 의회의 자기구성권의 발현,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의 &apos;제출&apos;은 가능하지만 경선과정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자격심사 요건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quot;&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자격심사제도는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의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apos;자기구성권&apos;의 발현이다. 국회의 자기구성권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두 의원에 대해 자격심사안을 &apos;제출&apos;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자격심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lt;/p&gt;
&lt;p&gt; &lt;/p&gt;
&lt;p&gt;국회의 자기구성권은 세 가지 형태로 발현되는데 선거의 적법성에 기초해 자격상실 여부를 검토하는 &apos;선거쟁송&apos;과 당선판정의 적법성에 기초해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apos;당선쟁송&apos;, 개별의원의 구체적 범법행위에 기초해 자격상실 여부를 검토하는 &apos;자격쟁송&apos;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헌법 및 국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원자격심사권은 선거쟁송 및 당선쟁송에 대한 판단권을 제외한 의원 개인의 자격쟁송에 대한 판단권이다. &lt;/p&gt;
&lt;p&gt;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하여 제출한 이석기 ·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은 개별의원의 범법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 절차의 하자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자격쟁송이 아니라 당선쟁송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의원 개인의 구체적 범법행위에 기초한 자격심사권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를 때, 의회의 자격심사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법적 책임 외에 정치적 책임도 의회의 자격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lt;/strong&gt;&lt;/p&gt;
&lt;p&gt;두 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격심사제도의 초기 생성의 목적이 의회 구성에 관한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apos;의회의 자기보호권&apos;에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lt;/strong&gt;&lt;/p&gt;
&lt;p&gt;만약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상의 근거 조항 외의 사유까지 자격심사로 제명이 가능하다면, 이는 입법자의 결단을 넘어서는 것이다. 반드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의원 커뮤니티 구성원의 조치로 자격이 없는 의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격심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정치적 논리와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lt;/strong&gt;&lt;/p&gt;
&lt;p&gt;우리나라처럼 의회가 선거재판권을 제외한 자격심사권만을 가질 경우 선거재판과 자격심사권간의 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느 나라나 자격심사권을 두는 경우 법원의 판단과 의회의 판단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위법 행위자를 국회구성에서 배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의회의 자격심사제도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1 Apr 2013 11:31:24 +0900</pubDate>
                        <category>자격심사</category>
                        <category>김재연</category>
                        <category>이석기</category>
                        <category>통합진보당</category>
                        <category>국회법</category>
                                    <slash:comments>3</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기고] 투표, 왜 눈치 보며 해야 하나요?</title>
            <dc:creator>이선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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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h1&gt;&quot;투표, 왜 눈치 보며 해야 하나요?&quot; &lt;/h1&gt;
&lt;h2&gt;[시민정치시평] 선거와 투표율&lt;/h2&gt;
&lt;p style=&quot;text-align:right;&quot;&gt;참여연대 이선미 간사&lt;/p&gt;
&lt;p&gt; &lt;/p&gt;
&lt;p&gt;# A씨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선거 기간에 맞춰 학교 동아리에서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추진했다. 그런데 &apos;부재자투표 예상자 2000인&apos;이라는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이 발목을 잡았다. 타 대학에 비해 학생 수도 많지 않은데 선거 기간은 임박한 상황에서 재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인 &apos;2000인&apos;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결국 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는 포기해야 했다.&lt;/p&gt;
&lt;p&gt; &lt;/p&gt;
&lt;p&gt;#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B씨는 선거일에 정상 근무를 했다. 공휴일은 고사하고 단 몇 시간이라도 투표할 시간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 쉽지 않았다. 결국 투표는 하지 못 했다. 눈치 보지 않고 투표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부러운 일인 줄 몰랐다. 선거가 끝나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사례를 알릴 수 있었다. 단, 음성변조는 꼭 해야 했다. 해고당하지 않으려면.&lt;/p&gt;
&lt;p&gt; &lt;/p&gt;
&lt;p&gt;매 선거마다 투표율은 큰 관심사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모든 정당 및 후보자,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는 투표 독려에 힘쓰고 유권자들도 SNS를 통해 투표참여를 외친다. 이 모습을 보건데, 참정권을 행사하는 일을 두고 &apos;높은 투표율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apos;는 의견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 선거의 투표율은 &apos;위험할 정도로&apos; 낮은 수준이다. 낮은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에 문제를 가져온다. 지난 4월에 치러진 제19대 총선 투표율은 54.3%, 그 이전인 제18대 총선 투표율인 46.1%보다는 약간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공휴일이 아닌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더욱 저조하다.&lt;/p&gt;
&lt;p&gt; &lt;/p&gt;
&lt;p&gt;왜 유권자들은 투표장을 찾지 않을까.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적어도 제도 미비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그러나 글머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층은 대표적인 &apos;투표권 사각지대&apos;에 놓인 유권자들이다. 일반적인 개선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 사례와 같이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너무 까다로워서,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에 외출이 불가능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는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투표 시간 연장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물론 현행 헌법과 법률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위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lt;/p&gt;
&lt;p&gt; &lt;/p&gt;
&lt;p&gt;8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apos;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apos;에 참석한 민주노총 정호희 홍보실장의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 사례발표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투표권 미보장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할 당시 많은 사업주들이 전화를 걸어 투표 시간 미보장으로 실제 처벌을 받는지,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처벌을 면하는지 문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현행 법률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선거가 끝난 후에 행해지는 사후적 조치인데다 신고자의 &apos;생업&apos;을 내걸어야 하는 일이다. 이 날 함께 참석한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참정권 보장은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이렇듯 투표율 숫자 안에 포함되지 않는 유권자 중에는 학내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 학생들을 만나고, 2시간 투표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고용상 불이익의 불안을 감수해야 하는 유권자들이 있다. 이들의 숫자는 유권자의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lt;/p&gt;
&lt;p&gt; &lt;/p&gt;
&lt;p&gt;안타깝게도 우리는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시행한 적 없다. 다만 2011년 6월, 중앙선관위 의뢰로 한국정치학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비정규직 노동자 8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늠해볼 수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 64.1%가 &apos;참여가 불가능한 상황&apos;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apos;근무시간 중에 외출이 불가능&apos;하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42.7%, &apos;투표 참여를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임금이 감액되기 때문&apos;이라는 답변이 26.8%를 차지했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율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낮은 투표율을 두고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투표권 사각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투표장으로 안내 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후보자 중심의 우리 선거 문화를 유권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정파적 이해관계가 자리할 곳은 없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right;&quot;&gt;※ 이 글은 2012년 8월 30일자 프레시안에 게재되었습니다. &lt;/p&gt;
&lt;p style=&quot;text-align:right;&quot;&gt;&lt;a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830110648&amp;amp;section=01&quot;&gt;&amp;gt;&amp;gt; 원문 바로 가기&lt;/a&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30 Aug 2012 17:11:44 +0900</pubDate>
                        <category>투표권</category>
                        <category>투표율</category>
                        <category>투표시간</category>
                                </item>
                <item>
            <title>[박근혜정부 국정과제 평가] 괜찮은, 부족한, 나쁜 것 66가지</title>
            <dc:creator>박근용</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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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a href=&quot;https://docs.google.com/spreadsheet/pub?key=0Ark8gUx__hZJdGgwV1VzNWVQMFg4aGpsNF9oeW1QZ3c&amp;amp;single=true&amp;amp;gid=1&amp;amp;output=html&quot; target=&quot;_blank&quot;&gt;&lt;img title=&quot;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평가&quot; alt=&quot;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평가&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32/984/773589401413cb59f126c0199355ed81.jpg&quot; /&gt;&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lt;/h2&gt;
&lt;h1&gt;괜찮은 것, 부족한 것, 나쁜 것 66가지&lt;/h1&gt;
&lt;p&gt;&amp;nbsp;&lt;/p&gt;
&lt;p&gt;참여연대는 지난 2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lt;br /&gt;&apos;박근혜 정부 국정과제&apos; 중의 주요 추진계획 66가지를 평가하고 등급을 붙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3366ff;&quot;&gt;&lt;strong&gt;1등급 &amp;nbsp;괜찮은 것&amp;nbsp;&lt;/strong&gt;&lt;/span&gt;&lt;strong style=&quot;color: #3366ff;&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 large;&quot;&gt;●&lt;/span&gt;&amp;nbsp;&amp;nbsp;&lt;/strong&gt;&lt;br /&gt;&lt;span style=&quot;color: #808000;&quot;&gt;&lt;strong&gt;2등급 부족한 것&amp;nbsp;&lt;/strong&gt;&lt;/span&gt;&lt;strong style=&quot;color: #808000;&quot;&gt;▲&amp;nbsp;&lt;/strong&gt;&lt;br /&gt;&lt;span style=&quot;color: #ff0000;&quot;&gt;&lt;strong&gt;3등급 걱정되거나 나쁜 것&amp;nbsp;&lt;/strong&gt;&lt;/span&gt;&lt;strong style=&quot;color: #ff0000;&quot;&gt;X&amp;nbsp;&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복지, 노동,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평화국방외교, 민주주의 분야 주요 추진계획 66개에서 &amp;lt;괜찮은 것&amp;gt;은 19개, &amp;lt;부족한 것&amp;gt;은 27개, &amp;lt;걱정되거나 나쁜 것&amp;gt;은 20개입니다. 물론 꼭 해야 할 일인데,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아예 빠져 있어서 &amp;lt;걱정되거나 나쁜 것&amp;gt;으로 보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여연대는 이 66개의 주요 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입니다.&lt;/p&gt;
&lt;p&gt;괜찮은 것은 꼭 지키고, 부족한 것은 꼭 보완하고, 걱정되거나 나쁜 것은 꼭 바꾸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66개가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앗! 공약에서 괜찮았는데, 아예 포기한 것이나 말바꾸기한 것도 확인해보세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http://j.mp/WVbHdi&quot;&gt;크게 보기 http://j.mp/WVbHdi&lt;/a&gt;&lt;/p&gt;
&lt;p&gt;&lt;iframe src=&quot;https://docs.google.com/spreadsheet/pub?key=0Ark8gUx__hZJdGgwV1VzNWVQMFg4aGpsNF9oeW1QZ3c&amp;amp;single=true&amp;amp;gid=1&amp;amp;output=html&amp;amp;widget=true&quot; width=&quot;600&quot; height=&quot;900&quot;&gt;&lt;/iframe&gt;&lt;/p&gt;
&lt;p&gt;&lt;a href=&quot;http://j.mp/WVbHdi&quot;&gt;위 평가페이지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http://j.mp/WVbHdi&lt;/a&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07 Mar 2013 15:04:32 +0900</pubDate>
                        <category>국정과제평가</category>
                        <category>박근혜정부</category>
                                    <slash:comments>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논평] 유권자 투표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관위 되어야</title>
            <dc:creator>이선미</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0130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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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1&gt;유권자 투표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관위 되어야&lt;/h1&gt;
&lt;h2&gt;이인복 신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바란다&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지난 2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관위원 이인복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의견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내일(3/6) 이인복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취임하면 이인복 위원은 관례상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은 청문회에서 &amp;lsquo;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amp;rsquo;고 밝힌 것과 같이, 선거가 유권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인복 위원은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시기 주요 쟁점이었던 &amp;lsquo;투표시간 연장&amp;rsquo;에 대해 &amp;lsquo;예산과 인력 등 국민적 합의가 된다면 긍정적&amp;rsquo;이라고 답변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방안이나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amp;nbsp;한편, 선관위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불공정하게 규제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mp;lsquo;신중을 기하겠다&amp;rsquo;고 답변했다. 이인복 위원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폭넓게 공감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현재 선관위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이나 국정원 등 국가기구의 선거개입 방지 등 본연의 임무에 미온적이고, 선거관리 업무 능력에는 허점을 보였으며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등 불투명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고 있다. 이제 이인복 위원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수렴하여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당장 다음 달에는 재보궐 선거가 있고, 2014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그동안 선관위가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의 시급한 쇄신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유권자의 투표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ue, 05 Mar 2013 14:46:37 +0900</pubDate>
                        <category>선관위</category>
                        <category>이인복</category>
                        <category>투표권</category>
                        <category>표현의 자유</category>
                                    <slash:comments>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보도자료]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title>
            <dc:creator>이선미</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99909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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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1&gt;참여연대,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lt;/h1&gt;
&lt;h2&gt;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질의&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참여연대는 오늘(2/26), 28일로 예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진행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해당 질의가 충분히 다뤄질 것을 요청하며 질의서를 전달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인복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 될 경우, 관례상 대법관이 겸직해왔던 &amp;lsquo;중앙선거관리위원장&amp;rsquo;의 직위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질의서는 향후 선관위의 최고 수장이 될 것이 유력한 이인복 후보자가 유권자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amp;nbsp;&lt;/p&gt;
&lt;p&gt;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amp;ldquo;후보자의 견해는 다가올 재․보궐 선거와 2013년 지방선거 등 이후 공직선거가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판단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amp;rdquo;이라고 밝히고, △유권자의 투표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10.26 재보궐 선거 디도스 공격 사건 등 총 9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였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공직선거가 일부 정당․후보자만의 축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이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amp;lt;공개질의서&amp;gt;&lt;/strong&gt;&lt;/p&gt;
&lt;h2&gt;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선거관리는 1948년 정부수립 시 행정기관 산하 &amp;lsquo;선거위원회&amp;rsquo;가 담당하였으나 정부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됨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자,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1963년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특정한 선거쟁점에 대한 정책캠페인 규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관한 로그분석 자료 비공개, 온라인에서의 투표독려 행위 규제 등의 활동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squo;민주주의의 꽃&amp;rsquo;이라고 불리는 선거는 특정한 정당․후보자만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의 축제여야 하지만, 유권자의 참정권은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표를 던지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권자로서 모든 국민의 참정권은 기본 권리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론 각종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와 최종 결정은 입법부의 몫이지만,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으로 참정권 보장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후보자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다면,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주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다가올 재․보궐선거와 2013년 지방선거 등 이후 공직선거가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판단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아래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해주시길 희망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질의 1. 선관위가 임의로 선거쟁점을 선정하고 단속한 행위에 대한 견해&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선관위는 2010년 4월 26일, &amp;lsquo;단체 등의 선거쟁점 활동방법 안내(e-선거정보 2010-13호)&amp;rsquo;를 통해 &amp;lsquo;무상급식, 4대강 사업&amp;rsquo; 등을 &apos;이른바 선거쟁점&amp;rsquo;으로 규정하고 정부․정당․단체의 활동범위를 제시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17일까지 &amp;lsquo;이른바 선거쟁점&amp;rsquo;과 관련해 총 25개의 조치(고발 4, 경고 21)를 취했습니다(2010.6.25 참여연대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선관위 공개자료). 그러나 &amp;lsquo;선거쟁점&amp;rsquo;이라는 용어는 공직선거법 등 선거와 관련한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선관위조차 각종 자료에서 &amp;lsquo;이른바 선거쟁점&amp;rsquo;이라고 표기하여 이 표현이 임의적인 용어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더욱이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단속을 펼친 데 반해 정부의 4대강 홍보활동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선관위 단속의 이중잣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거 시기 다양한 정책 의제들 중 유독 &amp;lsquo;무상급식, 4대강 사업&amp;rsquo;을 선거쟁점으로 특정한 것의 자의성과 단속의 편파성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선관위의 &amp;lsquo;이른바 선거쟁점&amp;rsquo; 규제의 위법성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수원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amp;ldquo;&amp;lsquo;선거쟁점&amp;rsquo;이라는 개념은 누가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어느 정도에 이르면 선거쟁점이 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전국적이어야 하는 지역적인 것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선거쟁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사안에 찬․반을 표시하는 행위를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게 되면 위 법 조항(공직선거법)에 의한 처벌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우려가 있&amp;rdquo;다고 판시(2010-12-22)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제2부는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하면서도 &amp;ldquo;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른바 &amp;lsquo;선거쟁점&amp;rsquo;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amp;rdquo;고 판시(2011-10-27)한 바 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amp;nbsp;&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 underline;&quot;&gt;후보자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쟁점을 임의로 선정하고 유권자 운동을 규제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질의 2. 선관위가 정책의 이슈나 쟁점을 선정하고 특정 정보를 선별하여 홍보한 행위에 대한 견해&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매니페스토 선거의 일환으로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제공받아 공개하는 활동 외에, 선관위 스스로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5개 정책분야 10개 주요정책을 선정하여 예비후보자들의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선관위는 17대 대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20개 주요정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정책선거를 위해 각종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직접 선거이슈나 쟁점을 임의로 선정하고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위의 10개의 정책을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전후에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설사 선정 절차와 기준을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선거를 관리하는 위임을 받은 선관위가 학회나 시민단체, 언론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 의제를 선정하여 정당이나 후보에게 답변을 요구함으로써 선거쟁점 형성에 간여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선거 시기에는 그 사회의 모든 이슈와 쟁점, 요구가 분출하고, 후보자와 정당, 언론과 시민사회는 이슈와 쟁점을 형성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입니다. 이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1차적 역할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며 특정한 정책을 부각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선관위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amp;nbsp;&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 underline;&quot;&gt;후보자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의 이슈나 쟁점을 임의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어 공개하는 등 직접 정책활동의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선관위가 정책선거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lt;strong&gt;&amp;nbsp;질의 3. 선관위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 규제에 대한 견해&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중앙선관위는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amp;lsquo;일반인의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가능하나 투표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amp;rsquo;하다는 이른바 &amp;lsquo;유명인 투표 격려 규제 지침&amp;rsquo; 자료(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 2011-10-24)를 발표했습니다. 연이어 다음날 &amp;lsquo;선거일에 정당․단체의 명칭이나 특정인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 명칭․성명이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권유․독려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구체적 신분&amp;rsquo;을 명시했습니다(SNS관련 선거일의 투표참여 권유․독려활동시 유의사항, 2011-10-25). 그러나 선관위가 예시로 제시한 &amp;lsquo;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amp;rsquo;의 경우, &amp;lsquo;선거캠프&amp;rsquo;라는 용어가 법적용어도 아닐뿐더러 &amp;lsquo;주요인사&amp;rsquo;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선관위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amp;lsquo;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amp;rsquo; 등의 모호한 표현을 쓰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표독려 활동을 규제했으며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특정 신분을 예시하여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amp;nbsp;&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 underline;&quot;&gt;후보자께서는 선관위가 모호한 기준으로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규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lt;strong&gt;질의 4.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amp;lsquo;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4.11)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amp;rsquo;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이유로 &amp;lsquo;개인적인 일/출근 등&amp;rsquo;을 1순위(39.4%)로 꼽고 있습니다. 이전 선거의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5회 지방선거(36.6%), 18대 총선(27.8%), 17대 총선(37.7%)).&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현재 선거일은 &amp;lt;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amp;gt;에 의해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기업이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 규정에 근거해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10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이 운영한 &amp;lt;투표권 보장 신고센터&amp;gt;에는 선거 당일까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보장)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현행 법률이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투표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투표시간 연장,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나아가 선거일 유급 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amp;nbsp;&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 underline;&quot;&gt;후보자께서는 투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amp;nbsp;질의 5.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매체별, 행위유형별, 기간별로 규제를 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은 &amp;lsquo;돈은 묶고 입은 푼다&amp;rsquo;는 입법취지와 달리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은 2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amp;lsquo;현재 선거법상 방법과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으로 규제하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amp;rsquo;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amp;nbsp;&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 underline;&quot;&gt;후보자께서는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의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lt;/span&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질의 6.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에 대한 견해&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선관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대한 공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한국YMCA, 진보네트워크센터, 민변, 참여연대 등 전국 50여개 단체가 결성한 &amp;lt;유권자자유네트워크&amp;gt;는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amp;lsquo;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중앙선관위 회의 개최일시, 참석자, 안건, 결정사항, 회의록 내역&amp;rsquo;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amp;lsquo;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다&amp;rsquo;며 유독 회의록만을 비공개 결정 통지했습니다. &amp;lt;유권자자유네트워크&amp;gt;는 선관위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의공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선관위의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이 이를 감시할 수 있을 때 선관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방송통신위 등 선관위와 같이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관들은 대부분 위원회 의사 공개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관위도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 개개인의 발언이 공개되고 국민이 이를 감시할 수 있을 때, 선관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amp;nbsp;&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 underline;&quot;&gt;후보자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공개, 회의록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질의 7.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진실규명에 대한 견해&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새벽,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이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접속이 되지 않거나 투표소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내부직원이 연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선관위는 &amp;lsquo;중앙선관위 데이터베이스 서버 접근권한을 가진 시스템 운영 및 정보 보호 담당 직원 4명이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어떠한 연루 의혹도 없었다&amp;rsquo;고 밝히면서도, 디도스 공격 및 대응 관련 정보를 &amp;lsquo;「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amp;rsquo;고 발표했습니다(2012-06-13,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및 대응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디도스 공격 및 대응 관련 정보는 사이버 선거 방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로 선관위가 미공개 사유로 제시한 &amp;lsquo;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 또는 기업의 경영&amp;middot;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amp;rsquo;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관위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가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음모론과 의혹이 더욱 확산되었던 점을 고려해 선관위 스스로 사태분석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를 바래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에 대해 선관위가 끝내 &amp;rsquo;정보비공개&amp;lsquo; 결정을 내려 선관위의 비밀주의 행태에 대해 사법 당국의 판단을 구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amp;nbsp;&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 underline;&quot;&gt;후보자께서는 2011년 10.26 재보궐선거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시는지,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면 진실규명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 underline;&quot;&gt;&lt;br /&gt;&lt;br /&gt;&lt;/span&gt;&lt;/p&gt;
&lt;p&gt;&lt;strong&gt;질의 8.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견해&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국정원 직원 &amp;lsquo;김모 씨&amp;rsquo;는 온라인 상에서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고, 야당 후보 및 진보적 인사&amp;middot;의제에 대해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고, 국정원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다며 업무로 수행했다는 점음을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이 3차장 산하 심리전단(국)을 운영하여 대북심리전을 핑계로 정부정책 홍보하고, 야권 인사 또는 시민사회의 정책 비판, 선거개입 등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경찰은 실제 수사가 초기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는데도 대선후보 3차 토론회 이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서둘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선거에 개입했고,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은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 책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관위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amp;nbsp;&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 underline;&quot;&gt;후보자께서는 이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축소 은폐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정보기구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선관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질의 9. 과거 중앙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평가, 개혁방향에 대한 견해&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지난 수년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의 정책적 의견 제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혹은 선거쟁점이라고 해석하여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반면, 선관위 스스로는 특정 정책을 선정하여 홍보하는 등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넘어서서 선거정책 선정에 간여하는 등 하나의 행위자로 참여해왔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 또한 선관위는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유권자를 단속하거나, 특정 정책쟁점을 선거쟁점으로 규정하여 단속 혹은 홍보하면서도 선관위 회의록 공개 등 그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거부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선관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가 공격당하거나 총선 개표 도중 미봉인 투표함이 나타나는 등 자신이 책임져야 할 선거관리 업무 능력에 대한 불신을 자아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는 엄정한 반면, 경찰, 국정원 등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구의 선거개입 같이 정작 선관위가 막아내야 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amp;nbsp;&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 underline;&quot;&gt;결과적으로 지난 수년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임을 상당히 잃었습니다. 이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쇄신의 결의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후보자가 생각하는 선관위 개혁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ue, 26 Feb 2013 18:08:37 +0900</pubDate>
                        <category>선관위</category>
                        <category>이인복</category>
                        <category>선관위원장</category>
                        <category>청문회</category>
                        <category>질의서</category>
                                    <slash:comments>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새 정부 출범 좌담회] 박근혜 정부, 어디로 갈까?</title>
            <dc:creator>명랑소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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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32/984/cc886c1546f28607257cde290033b2f2.gif&quot; alt=&quot;[새 정부 출범 좌담회] 박근혜 정부, 어디로 갈까?&quot; width=&quot;600&quot; style=&quot;width: 600px;&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새 정부 출범 좌담회] 박근혜 정부, 어디로 갈까?&lt;/h2&gt;
&lt;p&gt;1. 일시/장소 : 2013년 2월 25일(월), 오후 1시 반 ~ 3시 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lt;br /&gt;2. 사회자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lt;br /&gt;3. 패널 참가자&lt;br /&gt; - 성한용(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lt;br /&gt; -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lt;br /&gt; -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lt;br /&gt; - 이찬진(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lt;br /&gt; -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lt;/p&gt;
&lt;p&gt;&lt;img style=&quot;cursor: pointer; display: 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quot; height=&quot;202&quot; width=&quot;500&quot; alt=&quot;전체 사진.jpg&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e8d4eb37e621641b9d6d54d279f5d101.jpg&quot; rel=&quot;xe_gallery&quot; /&gt;&lt;/p&gt;
&lt;p&gt;참석해 주신 패널들은 각각 인사&amp;middot;경제&amp;middot;사법&amp;middot;의료복지&amp;middot;대북정책 부문으로 구분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해 주었습니다.&lt;/p&gt;
&lt;p&gt;&lt;img style=&quot;cursor: pointer;&quot; height=&quot;150&quot; width=&quot;150&quot; alt=&quot;성한용.jpg&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e6f66258b0d0fc32b8ca2b58d9e404e6.jpg&quot; rel=&quot;xe_gallery&quot; /&gt;&lt;/p&gt;
&lt;p&gt;&lt;strong&gt;성한용 기자(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lt;/strong&gt;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amp;ldquo;최악의 인사로 지탄받았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다시 발탁한 것이나, 낙마 가능성이 높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일정에 수행시킨 사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명분이나 실리보다는 충성도를 인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amp;rdquo;고, &amp;ldquo;모든 결정과 책임을 자신이 스스로 지려함으로써 주변의 평가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독선적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amp;rdquo;고 지적했습니다. 인수위 활동 후 직접 언급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amp;lsquo;조용하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amp;rsquo;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 &amp;lsquo;모든 결정과 책임을 스스로 지는 대신, 주변의 평가나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amp;rsquo;인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lt;/p&gt;
&lt;p&gt;&lt;img style=&quot;cursor: pointer;&quot; height=&quot;150&quot; width=&quot;150&quot; alt=&quot;서보학.jpg&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96da4120dc0c5da4ac116169db7958bf.jpg&quot; rel=&quot;xe_gallery&quot; /&gt;&lt;/p&gt;
&lt;p&gt;&lt;strong&gt;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lt;/strong&gt;는 &amp;ldquo;MB정부 5년간 형사사법권의 보수화, 종속화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되었&amp;rdquo;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사법시스템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ldquo;새 정부는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지만, 중수부 폐지 후 일선 부정부패 수사 활동을 총괄하는 지원 부서를 신설해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amp;rdquo;라고 지적하고, 주요 장관 등 주변에 검찰 출신이 포진하고 있어 &amp;lsquo;검찰 개혁이 쉽지 않을 것&amp;rsquo;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amp;ldquo;정치검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정권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amp;rdquo;는 점을 강조했습니다.&lt;/p&gt;
&lt;p&gt;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면서 경찰국가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란 측면에서 민생경찰의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고, 자치 경찰제 역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lt;/p&gt;
&lt;p&gt;&lt;img style=&quot;cursor: pointer;&quot; height=&quot;150&quot; width=&quot;150&quot; alt=&quot;전성인.jpg&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8d5487737247ea6c6c090e997d284819.jpg&quot; rel=&quot;xe_gallery&quot; /&gt;&lt;/p&gt;
&lt;p&gt;&lt;strong&gt;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lt;/strong&gt;는 박근혜 정부 경제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amp;ldquo;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재벌개혁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amp;rdquo;고 평가했습니다. &amp;ldquo;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으로 삼성은 현상유지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amp;rdquo;고 지적했습니다. &lt;br /&gt;또 &amp;ldquo;복지에 대한 욕구가 전 세대에 걸쳐 분출하고 있다&amp;rdquo;면서,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lt;/p&gt;
&lt;p&gt;한편, 근로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근로 의욕이 추락한다면(즉 근로세대에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한다면), 장기적 성장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근로 의욕을 추락시키지 않기 위해 &amp;ldquo;부자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도록 해야 한다&amp;rdquo;고 말했습니다.&lt;/p&gt;
&lt;p&gt;&lt;img style=&quot;cursor: pointer;&quot; height=&quot;150&quot; width=&quot;150&quot; alt=&quot;이찬진.jpg&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1fc5f51a1bf8392ccf40ef347c9c61b7.jpg&quot; rel=&quot;xe_gallery&quot; /&gt;&lt;/p&gt;
&lt;p&gt;&lt;strong&gt;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lt;/strong&gt;는 &amp;ldquo;&amp;lsquo;국민행복연금&amp;rsquo;은 소득과 국민연금 급여를 기준으로 한 기초연금 차등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단기 가입자와 노령세대의 수급권이 오히려 삭감될 우려가 있다&amp;rdquo;고 지적하고, &amp;ldquo;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amp;rdquo;고 주장했습니다.&lt;/p&gt;
&lt;p&gt;박근혜 대통령의 &amp;lsquo;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amp;rsquo; 공약은 예산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서 실현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선에 결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가 발표한 최종 국정과제를 보면, 총 진료비 내에 선택진료비&amp;middot;상급병실료&amp;middot;간병비는 제외되었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한 껍데기만 남은 공약이 되어 버렸다고 혹평했습니다.&lt;/p&gt;
&lt;p&gt;이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넓혀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현금 급여를 제외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들이 제도에서 배제되어 현금급여와 의료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면 더 살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lt;/p&gt;
&lt;p&gt;&lt;img style=&quot;cursor: pointer;&quot; height=&quot;150&quot; width=&quot;150&quot; alt=&quot;서보혁.jpg&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b32d4f3c282682fb86b66aa2e24eff41.jpg&quot; rel=&quot;xe_gallery&quot; /&gt;&lt;/p&gt;
&lt;p&gt;&lt;strong&gt;서보혁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lt;/strong&gt;는 대북정책의 철학이 MB정부의 &amp;lsquo;실용&amp;rsquo;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amp;lsquo;신뢰&amp;rsquo;로 변화되었지만, &amp;lsquo;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amp;rsquo;이란 조건을 달아 &amp;lsquo;한반도신뢰프로세스&amp;rsquo;가 잘 작동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lt;/p&gt;
&lt;p&gt;&amp;ldquo;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주권과 안보&amp;middot; 북핵억제&amp;middot; 남북관계 정상화&amp;middot; 점진적 통일&amp;rdquo;이라면서 &amp;ldquo;향후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amp;lsquo;한반도신뢰프로세스&amp;rsquo;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목표들 사이에 연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amp;rdquo;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념적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amp;lsquo;이념&amp;rsquo;이 아닌 &amp;lsquo;인도&amp;rsquo;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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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20 Feb 2013 16:19:26 +0900</pubDate>
                        <category>인수위</category>
                        <category>박근혜</category>
                        <category>성한용</category>
                        <category>서보학</category>
                        <category>이석태</category>
                        <category>이찬진</category>
                        <category>서보혁</category>
                        <category>국정과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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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논평] 고위공직자 도덕성 비공개 검증 주장은 국민의 알권리, 국정 참여 권리 무시한 것</title>
            <dc:creator>이선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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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amp;nbsp;&lt;/p&gt;
&lt;h1&gt;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과정 비공개는&amp;nbsp;&lt;/h1&gt;
&lt;h1&gt;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참여 권리 무시한 것&lt;/h1&gt;
&lt;h2&gt;청와대가 인사검증 강화해야지 국민의 눈과 귀 막아서는 안돼&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amp;lsquo;신상털기식 청문회&amp;rsquo;라고 연일 비판하고 나선 것에 이어 새누리당이 후보자의 도덕성 비공개 검증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건으로 사전 검증의 허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그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국민이 너무 많이 알게되는 셈이라고 국민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시대를 얼마나 되돌리자는 것인지 답답할 정도다.&lt;/p&gt;
&lt;p&gt;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 국민들은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고, 결국 공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배제되고 만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가 국민적 검증을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도덕성이든 정책역량이든 후보자가 적격한 인사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마땅하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새누리당이 본질을 흐리는 것도 문제다.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미국의 정책 중심 인사청문회는 사전 검증 단계에서 하자가 있는 후보를 철저히 거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전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지는 말이 없고,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하니 새누리당이 과연 무엇을 위해 이런 주장을 펴는지 의심스럽다.&amp;nbsp;&lt;/p&gt;
&lt;p&gt;원내 제1정당이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자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러니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정치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것이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국민들이 고위공직자에게 상식적인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권한과 결정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합의 하에 지명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흡 후보와 박근혜 당선인이 지명한 김용준 후보를 놓고 본다면, 박근혜 당선인도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공직윤리에 대해 엄격한 자기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amp;nbsp;&lt;/p&gt;
&lt;p&gt;우리는 이명박 정부 내내 부적절한 인사와 그로 인한 국정의 파행을 목격했다. 차제에 박근혜 당선인은 인사의 실패는 국정의 실패로, 나아가 국민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고 현 정부를 반면교사 삼기를 바란다.&amp;nbsp;&lt;/p&gt;
&lt;p&gt;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것을 인사청문회의 공개탓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적절한 후보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부실검증하지 않을 방안을 내놓는게 후보를 내세우는 자신들의 역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Feb 2013 11:41:58 +0900</pubDate>
                                    <slash:comments>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종합페이지]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활동 일지</title>
            <dc:creator>이선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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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blockquote&gt;&lt;span style=&quot;color: #808000;&quot;&gt;전&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808000;&quot;&gt;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apos;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pos;을 2012년 10월 16일 결성하&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808000;&quot;&gt;여 18대 대선에서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6만 여명의 국민 입법청원을 비롯하여 1인 시위,&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808000;&quot;&gt;&amp;nbsp;촛불집회, 기자회견, 행안위원장 면담 등 입법 촉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amp;nbsp;&lt;/span&gt;&lt;/blockquote&gt;
&lt;blockquote&gt;&lt;span style=&quot;color: #808000;&quot;&gt;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선 전 입법화가 무산된 후, &apos;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pos;은 2단계 활동으로&amp;nbsp;&lt;/span&gt;&lt;span style=&quot;color: #808000;&quot;&gt;&apos;투표권 보장 신고센터&apos;를 개설하고, 침해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선거당일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부에서도 3일간 &amp;lt;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amp;gt;을 운영하는 등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이나마 활동을 하게 되었고, 상당수의 기업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 등 투표권 보장 조치를 취했습니다.&amp;nbsp;&lt;/span&gt;&lt;/blockquote&gt;
&lt;blockquote&gt;&lt;span style=&quot;color: #808000;&quot;&gt;&apos;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pos;은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제도 개선 촉구를 지속할 것입니다.&amp;nbsp;&lt;/span&gt;&lt;/blockquote&gt;
&lt;blockquote&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808000;&quot;&gt;투표권 보장 캠페인의 구체적인 활동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amp;nbsp;&lt;/span&gt;&lt;/p&gt;
&lt;/blockquote&gt;
&lt;p&gt;&amp;nbsp;&lt;/p&gt;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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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0000ff;&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 large;&quot;&gt;&amp;lt;투표권 보장 캠페인 활동 일지&amp;gt;&lt;/span&gt;&lt;/strong&gt;&amp;nbsp;&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08-28 [토론회] &lt;a href=&quot;941442&quot;&gt;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lt;/a&gt;&amp;nbsp;&lt;/p&gt;
&lt;p&gt;09-20 [논평]&amp;nbsp;&lt;a href=&quot;952895&quot;&gt;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lt;/a&gt;&lt;/p&gt;
&lt;p&gt;09-25 [논평]&amp;nbsp;&lt;a href=&quot;954694&quot;&gt;투표시간 연장 들끓는 여론에 대답 없는 행안위&lt;/a&gt;&lt;/p&gt;
&lt;p&gt;10-09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lt;/p&gt;
&lt;p&gt;10-11 제 시민사회단체에 &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 참가 제안서 발송&lt;/p&gt;
&lt;p&gt;10-16 [기자회견] &lt;a href=&quot;960448&quot;&gt;&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 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lt;/a&gt;&amp;nbsp;&lt;/p&gt;
&lt;p&gt;10-20 투표시간 연장 촛불집회 (이후 매일 개최,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주관)&lt;/p&gt;
&lt;p&gt;10-23 [보도자료] &lt;a href=&quot;963387&quot;&gt;19대 국회의원 300인에게 국민청원 소개의원 참여 및 입법과제 찬반 의견회신 요청&amp;nbsp;&lt;/a&gt;&lt;/p&gt;
&lt;p&gt;10-24 [기자회견] &lt;a href=&quot;963895&quot;&gt;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230명 참여)&lt;/a&gt;&lt;/p&gt;
&lt;p&gt;10-30 [기자회견] &lt;a href=&quot;965125&quot;&gt;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lt;/a&gt;&amp;nbsp;&lt;/p&gt;
&lt;p&gt;10-31 [논평] &lt;a href=&quot;965624&quot;&gt;박근혜 후보, 유권자 시각에서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lt;/a&gt;&amp;nbsp;&lt;/p&gt;
&lt;p&gt;10-31 투표시간 연장 촉구 교수.법조인 시국선언&lt;/p&gt;
&lt;p&gt;11-01 [기자회견] &lt;a href=&quot;965643&quot;&gt;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제출&lt;/a&gt;&amp;nbsp;&lt;/p&gt;
&lt;p&gt;11-06 [기자회견] &lt;a href=&quot;967409&quot;&gt;새누리당에 투표권 보장 입법 촉구&lt;/a&gt;&amp;nbsp;&lt;/p&gt;
&lt;p&gt;11-07 [보도자료] &lt;a href=&quot;968270&quot;&gt;선관위 사무총장,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면담&lt;/a&gt;&lt;/p&gt;
&lt;p&gt;11-12 [기자회견] &lt;a href=&quot;969021&quot;&gt;국회 행안위에 투표권 보장 입법 촉구&lt;/a&gt;&lt;/p&gt;
&lt;p&gt;11-13 [1인 시위] 국회 행안위 위원 지역사무소 앞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lt;/p&gt;
&lt;p&gt;11-15 [기자회견] &lt;a href=&quot;970391&quot;&gt;투표권 보장 2차 국민청원 제출 (청원인 51,077명)&lt;/a&gt;&lt;/p&gt;
&lt;p&gt;11-15 공동행동 대표단, 김태환 행안위원장 면담&lt;/p&gt;
&lt;p&gt;11-17 &apos;누릴 수 없는 투표권, 표현하는 시민콘서트&apos; 개최&lt;/p&gt;
&lt;p&gt;11-22 [기자회견] &lt;a href=&quot;973770&quot;&gt;건설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lt;/a&gt;&amp;nbsp;&lt;/p&gt;
&lt;p&gt;11-22 [논평] &lt;a href=&quot;973756&quot;&gt;투표시간 연장 거부한 박근혜 후보, 유권자에 표를 호소할 자격 있나&lt;/a&gt;&amp;nbsp;&lt;/p&gt;
&lt;p&gt;11-27 [기자회견] &lt;a href=&quot;975053&quot;&gt;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계획 발표&lt;/a&gt;&amp;nbsp;&lt;/p&gt;
&lt;p&gt;11-29 [웹자보] &lt;a href=&quot;976493&quot;&gt;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이들을 기억합니다!&lt;/a&gt;&lt;/p&gt;
&lt;p&gt;12-03 [기자회견] &lt;a href=&quot;977148&quot;&gt;유통업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lt;/a&gt;&amp;nbsp;&lt;/p&gt;
&lt;p&gt;12-06 [보도자료] &lt;a href=&quot;978544&quot;&gt;서울시, 25개 자치구청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 발송&lt;/a&gt;&lt;/p&gt;
&lt;p&gt;12-10 [기자회견] &lt;a href=&quot;979208&quot;&gt;선거일 투표권 보장 위한 가게 개점시간 조정(휴점) 선언&lt;/a&gt;&lt;/p&gt;
&lt;p&gt;12-11 [기자회견] &lt;a href=&quot;979528&quot;&gt;청년 아르바이트생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lt;/a&gt;&amp;nbsp;&lt;/p&gt;
&lt;p&gt;12-11 [보도자료] &lt;a href=&quot;979585&quot;&gt;주요 업종별 사업장에 투표권 관련 법규 안내 및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 발송&lt;/a&gt;&lt;/p&gt;
&lt;p&gt;12-13 [기자회견] &lt;a href=&quot;980256&quot;&gt;보건의료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lt;/a&gt;&lt;/p&gt;
&lt;p&gt;12-13 [보도자료] &lt;a href=&quot;980492&quot;&gt;CJ푸드빌 주식회사 투표권 보장 조치 회신 보내와 &lt;/a&gt;&lt;/p&gt;
&lt;p&gt;12-17 [보도자료] &lt;a href=&quot;981233&quot;&gt;투표권 보장 위해 92개 가게 개점 시간 조정(휴점) 의사 추가로 밝혀&lt;/a&gt;&lt;/p&gt;
&lt;p&gt;&lt;a href=&quot;981233&quot;&gt;&lt;/a&gt;12-17 [기자회견] &lt;a href=&quot;981274&quot;&gt;투표권 보장 촉구 및 투표참여 호소&lt;/a&gt;&amp;nbsp;&lt;/p&gt;
&lt;p&gt;12-20 [논평] &lt;a href=&quot;982416&quot;&gt;높은 투표율, 그러나 모두가 투표권을 보장 받은 것은 아니다&lt;/a&gt;&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0 Jan 2013 17:45:44 +0900</pubDate>
                        <category>투표권</category>
                        <category>투표시간</category>
                        <category>투표권 보장 공동행동</category>
                                </item>
                <item>
            <title>[투표권보장공동행동 논평] 높은 투표율, 그러나 모두가 투표권을 보장 받은 것은 아니다</title>
            <dc:creator>황영민</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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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amp;nbsp;&lt;/p&gt;
&lt;h1&gt;높은 투표율, 그러나 모두가 투표권을 보장 받은 것은 아니다&lt;/h1&gt;
&lt;h2&gt;&lt;/h2&gt;
&lt;h2&gt;선거일에도 이어진 제보, 노동부는 전면 실태 조사 나서야&lt;/h2&gt;
&lt;h2&gt;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 등 제도 개선 논의해야&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18대 대선이 75.8%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2002년, 2007년 선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첫 번째 이유이다. 그러나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투표권을 보장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개설한 &amp;lt;투표권 보장 신고센터&amp;gt;에는 선거 당일에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적 이해득실을 핑계로 제도 개선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부터 이번 대선에서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국회에서 &amp;lsquo;투표시간 연장안&amp;rsquo; 등 투표권 보장 입법이 좌절된 이후에는 &amp;lt;투표권 보장 신고센터&amp;gt;를 개설하고 침해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선거당일까지 진행했다. 부족하나마 600여개의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했으며, 지자체와 각종 협회에 투표권 보장 조치를 촉구했다. 그 결과 노동부에서도 3일간 &amp;lt;투표권 보장 지원반&amp;gt;을 운영하는 등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이나마 활동을 하게 되었고, 상당수의 기업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 등 투표권 보장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투표권 보장은 민주주의 신장과 정치개혁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나 선거당일에도 이어진 제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택배&amp;middot;건설업 노동자&amp;middot;간병인&amp;middot;공영주차장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 투표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 되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밝혀진 침해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와 박근혜 당선인도 실태 조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amp;lsquo;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연장, 사용자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amp;rsquo; 등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시민단체가 몇 몇 기업에 투표권 보장을 대신 요청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에 참여한 제 단체는 제보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업장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정치권에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lt;/p&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a href=&quot;?module=file&amp;amp;act=procFileDownload&amp;amp;file_srl=982417&amp;amp;sid=a718eecff69e75bccd1abc66ceb2bc27&quot;&gt;CW20121220_논평_투표권보장위한제도개선필요.hwp&lt;/a&gt;&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20 Dec 2012 13:25:23 +0900</pubDate>
                        <category>대선</category>
                        <category>투표권</category>
                        <category>투표시간연장</category>
                        <category>유급휴일</category>
                                </item>
                <item>
            <title>[대선논평] 박근혜 당선자, 지지하지 않은 절반을 기억해야 한다</title>
            <dc:creator>이선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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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amp;nbsp;&lt;/p&gt;
&lt;h1&gt;박근혜 당선자, 지지하지 않은 절반을 기억해야 한다&lt;/h1&gt;
&lt;h2&gt;이명박 정부 실정과 단절하고 대통합과 공생 약속 실천해야&lt;/h2&gt;
&lt;h2&gt;여야 정당은 대선에서 약속한 정치 쇄신 착수해야&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상대적으로 높은 75.8%의 투표율과 투표자의 과반수가 넘는 지지로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박근혜 당선자는 오늘(12/20)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amp;lsquo;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 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다&amp;rsquo;고 밝혔다. 또한 &amp;lsquo;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amp;rsquo;고도 밝혔다. 박근혜 당선자가 오늘 밝힌 대통합과 공생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 후보에 표를 던졌던 절반의 국민들의 의견도 겸허히 경청하고 수렴해야 한다. 1:1구도와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번 대선에서 석패한 상대 후보가 얻은 득표수도 과거 어느 선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시대의 과제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다수 국민들을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불공정과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재벌개혁을 비롯한 정책공약들을 과감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 당선자가 &amp;nbsp;&amp;lsquo;함께 살자&amp;rsquo;고 외치고 있는 고통 받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장 먼저 응답하기를 촉구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박근혜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 5년의 불통과 부패, 공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후퇴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박 당선자의 집권이 정권연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 5년의 퇴행을 극복하기 위한 뼈를 깍는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불통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였다. &amp;lsquo;나를 따르라&amp;rsquo;라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아닌 반대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측근들과 선거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식 자리 나눠먹기와 부패와 단절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인사실패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개혁 등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권력기구 쇄신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치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언론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이명박 정부의 구태와도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에 의해 통제되는 언론과 방송이 여당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었을 수 있지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언론장악이라는 달콤한 독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amp;nbsp;&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번 대선의 가장 주된 의제는 정치쇄신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 어느 후보도 &amp;nbsp;승자라 자처할 수 없다. 여야 후보와 정당 모두가 대선기간 동안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쇄신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허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번 대선을 통해 높은 투표율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에 보다 흔쾌히 나설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20 Dec 2012 13:17:11 +0900</pubDate>
                        <category>대선</category>
                        <category>박근혜</category>
                        <category>대통령 선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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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자회견] 18대 대선, 투표권 보장 촉구 및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 개최</title>
            <dc:creator>이선미</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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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1&gt;모든 노동자․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라!&lt;/h1&gt;
&lt;h1&gt;&amp;lsquo;12월 19일 투표하고 세상을 바꾸자&amp;rsquo; 기자회견 개최&lt;/h1&gt;
&lt;h2&gt;- 모든 사업장에서 소속 직원의 투표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해&lt;/h2&gt;
&lt;h2&gt;- 각계각층, 모든 국민이 투표에 당당히 참여하여 유권자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투표권 보장 공동행동&amp;gt;과 &amp;lt;투표하고웃자 국민캠페인단&amp;gt;은 오늘(12/17, 월)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amp;lsquo;모든 노동자․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12월 19일 투표하고 세상을 바꾸자&amp;rsquo;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img style=&quot;cursor: pointer;&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e4c8cad81d93cf0cd5f603106063f66f.jpg&quot; alt=&quot;20121217_투표권보장및투표참여기자회견 003-1.jpg&quot; width=&quot;620&quot; height=&quot;350&quot; rel=&quot;xe_gallery&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투표권보장공동행동&amp;gt;은 지난 10월 16일, &amp;lsquo;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amp;rsquo;을 기치로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등 전국 200여 단체가 함께 결성한 이후, 법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 개설, 지자체 관급공사 조기종료 촉구 활동 등 다양한 투표권 보장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amp;lt;투표하고 웃자 국민캠페인단&amp;gt;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12월 10일부터 1천인 동시다발 1인 시위 등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현행 선거일은 &amp;lt;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amp;gt;에 의거하여 관공서에만 법정 공휴일인 만큼,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선거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이미 건설업․서비스업․유통업 등 선거일 정상근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밝혀진 바 있으며,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이 개설한 &amp;lt;투표권보장신고센터&amp;gt;에도 160여개의 제보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선거일에도 정상출근하고, 근로기준법 법령조차 게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병원 등에 대한 제보가 많이 접수되어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선거당일 워크샵이나 재고정리, 직원 해외 출장 등을 갑자기 계획하거나, 원청의 정상업무로 하청업체도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은 건설, 물류, 의료,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종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lt;/p&gt;
&lt;p&gt;&lt;img style=&quot;cursor: pointer; display: 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quot; height=&quot;320&quot; width=&quot;200&quot; alt=&quot;20121217_투표권보장및투표참여기자회견 022-1.jpg&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0/859/f4c81f7fd00ab6e890dfb0e9efc40c42.jpg&quot; rel=&quot;xe_gallery&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반면 투표권보장공동행의 요구와 사회적 여론에 반응해 많은 사업장에서 투표권 보장 의사를 밝혀오고 있습니다. 126개의 가게가 공동행동을 통해 &amp;lsquo;선거당일 휴점 또는 개점시간 조정&amp;rsquo; 등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CJ푸드빌은 200여개의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법령을 안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투표권 보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응답해 왔습니다. 또한 영화제작가협회는 37개의 영화제작사가 이미 임단협을 통해 투표권 보장을 명시했다고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관급공사 시행사 등에 건설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내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amp;lsquo;상식&amp;rsquo;적인 요구가 이제야 &amp;lsquo;상식&amp;rsquo;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lt;br /&gt;&lt;br /&gt;&lt;/p&gt;
&lt;p&gt;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금, 중요한 것은 모든 가게, 회사들이 소속 직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모든 국민이 당당히 자신의 투표권을 요구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amp;ldquo;모든 노동자,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라&amp;rdquo;고 촉구하며, &amp;ldquo;모든 국민이 12월 19일 투표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바꾸자&amp;rdquo;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남은 이틀 동안 주변 지인, 친척, 동료 등 모든 분들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유권자 투표 참여 호소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날 기자회견에는 환경미화노동자․건설노동자․서비스업 노동자․병원 노동자 등 부문별 노동자를 포함하여 각계 각층 유권자들이 참석하여 투표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상적인 기자회견문을 대신해 각자의 피켓에 투표에 참여하는 이유와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구호를 외치며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amp;nbsp;&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17 Dec 2012 14:37:5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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