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3-04-04   4162

[보도자료] 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진리의 발견을 막아 인터넷의 자정기능을 훼손하는 법 폐지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상에서 진실한 사실을 언급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청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은 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0조 제1항이다. 참여연대는 이 조항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함으로써,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청구서에서 위 조항이 ▲진리의 발견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반면 진정한 명예라기보다는 허명(虛名)을 보호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허위의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 저해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정기능을 마비시켜 명예보호의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위법성구성요건인 ‘비방’은 비판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문제는 임시조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위헌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참여연대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의 형태인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행위를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규율하고 있고,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16개 주에서도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범죄로 처리되는 등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인종혐오를 제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조항을 정보통신망법에서 삭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65)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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