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4-07-08   2543

[보도자료] 참여연대, 마구잡이 모욕죄 고소의 피해자 항소심 변론맡아

참여연대, ‘마구잡이 모욕죄 고소’의 피해자 항소심 변론맡아

“일베충 의심” 표현이 모욕감 주었다고 민형사 고소당해
모욕죄가 비판적 표현을 마구잡이로 규제하는 것 막아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뒤이어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했다가 1심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은 A씨의 항소심 변론을 맡기로 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2013년 다음 아고라에서 택배기사들의 파업을 비판하는 B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댓글을 달면서 “혹시 일베충이 쓴 글이 아닐까 의심을”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형사고소했고, 2013년 10월 벌금 30만원형이 확정되었다. 이어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모욕을 당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갚으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6월 18일 판결했다. A씨는 7월 4일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런 방식의 모욕죄 고소와 이어지는 손해배상소송이 많은데, B씨는 A씨뿐만 아니라 수십 명 이상의 누리꾼도 모욕죄로 형사고소한 상황이다. 이는 모욕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그간 형법상의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불명확한 ‘모욕’을 바탕으로 형사고소하는데서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비판적 표현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에 제동을 걸기위해 A씨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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