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5-09-23   1282

[보도자료] 참여연대, UN에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제출해

참여연대, UN에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제출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가입자정보수집 및 명예훼손죄 관련

한국 정부가 제출한 답변에 대한 반박 내용 담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어제(9/22)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에 한국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가입자정보수집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남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제115차 세션에서 이루어질 한국정부의 규약이행 심의 시에 한국정부가 발표할 정부답변서에 대한 반박보고서이다.

 

한국은 1990년‘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 규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5년마다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당사국에 대하여‘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한다. 지난 3월 말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0월에 있을 한국정부 심의를 앞두고 위원회가 주로 초점을 갖고 살펴볼 이슈들의 “쟁점목록”인 “List of Issues”를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8월 말 이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 쟁점목록 중 (1) 규약 제17조 ‘주거·사생활·통신의 자유’에 관한 의제인“정보·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정보를 영장 없이 제공받는 문제” 및 (2) 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의제인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문제”에 대한 정부보고서의 답변이 부실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 위해 단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참여연대, UN에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실태 보고서 제출

 

우선,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가입자정보(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필요성, 비례성, 합목적성을 충족시킬 때에만 엄격하게 허용된다’며 자유권규약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반박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가입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수사를 위하여’라는 포괄적인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2011년에 600만 여건, 2013년에는 1000만 여건에 달하는 가입자정보를 수집해간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가입자정보제공의 90%를 차지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가입자정보를 제공한 후 가입자들에게 그 제공사실조차도 알려주지 않아 프라이버시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현행 명예훼손죄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므로 비범죄화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반박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4호의 요건과 달리 진실을 말하거나 의견,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로 구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에만 3,340명의 시민이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고 이 중 47명이 실제로 구금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중 상당수는 정부와 공직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나 공직자들이 비판적인 시민과 언론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주요 소송사례들을 부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유엔자유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1) 가입자정보 수집문제에 대해서는 ▶영장을 요구하는 방안을 포함해 수사기관의 가입자정보 수집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을 취할 것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정보주체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관련 법률들을 강화할 것, (2)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남용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입증되지 않은 진술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폐지할 것 ▶진위확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견이나 감정표현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311조를 폐지할 것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처벌에서 구금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도록 제안하였다. 

 

▣ 별첨자료

1. 참여연대 단독보고서(영문)

2. 참여연대 단독보고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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