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중 민주주의와 인권 영역의 과제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개정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 현황과 문제점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통신제한조치, 특히 전기통신의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시민사회는 기지국수사 및 실시간 위치추적자료의 제공, 인터넷패킷감청 문제가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해 옴.

    기지국수사나 위치추적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는 점은 헌법재판소도 확인한 바 있음.

    주로 초동 수사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하는 통신자료는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연관성을 가짐에도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상 필요성만 있으면 확보가 가능하여 한해 600만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감.

    감청의 경우,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정보수사기관들이 수년 간 불법적인 감청을 자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2015년 폭로된 국정원의 RCS 해킹, 구)국군기무사의 단파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 사건이 이를 뒷받침함. 이들 사건은 정보수사기관들의 감청이나 통신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줌.

    이처럼 국민 통신비밀 보호가 총체적으로 헌법에 불합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정보수사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감청과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10년 감청기간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음. 헌재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법개정이 시급함. 
     

  • 세부 과제
  1. 통신제한조치(감청)의 총 연장기간 또는 총 연장횟수를 축소 및 제한(제6조 7항 개정)
  2. 통신자료 수집은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자료 수집은 요건이 불분명하고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보호 측면과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을 다루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사법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함.

  3.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감청 대상범죄 수준으로 제한, 보충성 요건 등을 부가하도록 함
  4.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건 강화(제13조 1항, 2항 등 개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그 대상범죄를 엄격히 한정하고,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자료제공의 요건 강화해야 함.
  5.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내용 등 전기통신의 압수수색은 일반압수수색보다 강화된, 통신감청에 준하는 정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통제해야 함. 
  6. 전기통신의 감청 남용을 막기 위해 감청 대상 범죄 엄격하게 한정, 요건 등 강화(제5조~제9조감청의 현행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범인의 체포나 증거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으로 엄격히 규정해야 함. 
  7. 현행 통지제도 강화 : 통신자료, 통신사실자료, 감청 등의 통지제도는 통지시점, 통지내용, 통지위반 시 제재부과 등의 개선 필요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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