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09-04-20   1544

미네르바는 무죄! 검찰은?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에 제동 건 판결

법원, 허위사실유포죄 “허위”와 “공익을 해할 목적”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한 것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기소되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법원이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의 “허위”와 “공익을 해할 목적”을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본다. 동시에 그동안 정부정책을 비판한 국민의 표현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한 검찰의 행보에 이번 판결이 제동을 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벌방침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미네르바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의 제47조 1항의 ‘허위’와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을 어겨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무리하게 이 법조항을 적용해 그를 기소하였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글을 올릴 당시 글의 내용을 전적으로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허위가 있었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판단을 달리하였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이번 미네르바 사건뿐 아니라 정부정책을 비판한 PD수첩제작진에 대한 강제수사 및 KBS정연주사장 수사 등에 대해서도 도저히 준사법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사권을 휘둘러 왔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데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국민을 위협하는 행태는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판결이 검찰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 전기통신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는 전세계적으로도 폐지되거나 사문화되는 추세이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 조항을 비록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기는 하였지만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한 것은 아쉽다. 현재 헌재에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리 중에 있는데 헌재에서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PIe2009042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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