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11-02   2707

[논평] 포털사들 이용자 신상정보 수사기관에 무단제공 중단 합의 환영

주요 포털사들의 이용자 신상정보 수사기관 무단 제공 중단 합의 환영 

2011년 통신자료 제공건수 무려 600만건 넘어  

신상정보 무단제공 근거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개정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월 31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와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당분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주요 포털들의 이 같은 합의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인터넷상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동안 민간인 불법사찰에 악용되어온 잘못된 제도가 폐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검찰 등 수사기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을 근거로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인터넷기업이나 언론사에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적법할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을 요구하던 수사관행을 적법절차에 따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포털사들의 합의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 2010년 7월 15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수사의 필요”라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근거로 수사기관장의 요청만으로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구54조3항)가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와 영장주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용자의 인적사항 자료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요청하더라도 사업자는 재량에 따라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일 뿐 강제수사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했던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 게시자의 신상정보 무단 제공 네이버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월 18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익명표현의자유 등 침해를 인정하여 네이버 측에 50만원의 손해배상하라고 한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위치 추적 등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지만,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회원 가입, 해지일자 등 오히려 프라이버시권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용자의 ‘신원정보’인 통신자료는 법원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수사기관이 요청만 하면 제공되었다.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검찰, 경찰 등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군검찰관(중령이상)의 결재만 있으면 언제든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2007년 432만건에서 2011년 584만건으로 58%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터넷기업의 통신자료 무단제공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잘 알려진 대로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100일간 감옥에 갇혔던 미네르바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 김종익씨는 모두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기 때문에 신분파악이 가능했다.

 

포털들의 이번 합의를 통해 수사기관이 요청만 한다고 기계적으로 신상정보를 넘겨주던 관행이 사라지면 인터넷상 익명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불법적인 민간사찰도 어려워질 것이다. 아울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무영장 통신자료 요청 등의 위헌적 수사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통신자료를 제공하던 관행이 중단되어도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사 차질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을 개정하여 통신자료의 제공은 엄격한 법원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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