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12-08-23   4604

[논평]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환영!

헌재,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환영!

포털들은 즉각 신상정보 수집과 수사기관 제공을 중단해야

 

오늘(8/23)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제44조5의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므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는 결정(2010헌마47)을 내렸다. 또한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확보된 통신자료, 즉 인터넷이용자의 주민번호, 이름, 주소 등을 수사상 필요하다는 명목만으로 사법적 통제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3항(구54조3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조항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판시(2010헌마439)하여 각하하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헌재의 오늘 2개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0년 1월 25일 참여연대가 오마이뉴스(ohmynews.com), 와이티엔(ytn.co.kr), 유튜브(kr.youtube.com) 등의 이용자와 함께 실명제(본인확인제)가 온라인 글쓰기라는 표현행위를 할 때 반드시 신원정보라는 사적정보를 공개토록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의 5 제1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정보서비스제공업체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실명인증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한국에만 있는 이 제도 때문에 유튜브는 한국국적의 이용자가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없앴고, 올해는 딴지일보도 이 법률에 따라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인터넷실명제는, 국가가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의 서비스를 통해 타인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인터넷이용자들에게 본인확인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용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강제적 제한은 인터넷이용자들이 인터넷사업자들의 서비스를 통해 타인들과 익명으로 소통할 자유가 공권력에 의한 제한되는 것이다.

 

즉, 과잉한 규제라는 데 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가 핵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권력자나 다수로부터 핍박받는 표현이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표현은 아니다. 익명은 시대의 편견이나 권력자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익명으로 말할 자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규범이 보호해야 할 대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가치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흔히 오프라인 세계에서 엘리트연사가 담론을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신분징표들, 예를 들면 인종, 계층, 성, 출신민족, 나이 등을 숨길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사회적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판례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헌재 1992. 6. 26. 90헌가23)라고 천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실명제가 위헌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명을 확인받은 후에야 그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하는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사전에 제한하는 ‘실질적인 사전검열’로 기능하여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번 헌재결정도 실명제가 합법적인 글을 쓰려는 사람마저 위축시킨다고 하였다.

 

둘째,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에 관계없이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신원공개의무를 강제로 부과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 특히 헌재결정이 이번에 지적하였듯이 전기통신사업법 현재 제83조제3항(구 제54조제3항)은 인터넷실명제를 통하여 확보된 신상정보를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효과는 심각하다. 또 헌재가 지적하였듯이 실명제로 축적된 개인정보는 항상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2007년 당시 정부가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한 취지를,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악성댓글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있는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헌재결정도 이를 정당화할만큼 불법정보감소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익명의 글쓰기는 도리어 사상의 전파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위험’이 있더라도 역사적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다.

 

이번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우선 사업자들은 실명제를 이유로 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국회는 망법 상의 실명제 외에도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여타의 실명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 이와 함께 헌재는 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하며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는데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한 이상 사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비밀리에 고객정보를 수사기관에 유출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 활동

 

└ 2008-12-30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인터넷실명제, 자율에 맡겨라 

└ 2009-06-12 [공개모집] 임시조치, 실명제 헌법소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2010-01-25 참여연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 
└ 
2010-07-15 민간인 사찰 가능케 하는 ‘통신자료제공’ 제도 위헌소송 제기

└ 2010-07-09 헌재로 간 인터넷 실명제, 공개변론 이보다 더 재밌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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