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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text">공익법센터</title>
      <updated>2013-06-19T12:13:19+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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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경찰 이통사간 통신내역 요청제공 전산화 우려스럽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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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3-06-17T11:32:10+09:00</published>
      <updated>2013-06-17T11:32:10+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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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공익법센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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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1&gt;경찰 이통사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전산화로 이용빈도 급증 우려&lt;/h1&gt;
&lt;h2&gt;통비법상의 영장주의 도입 취지 형해화할 가능성 높아&lt;/h2&gt;
&lt;p&gt; &lt;/p&gt;
&lt;p&gt;&lt;br /&gt;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 12일부터 경찰청 수사국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수사협조 체제를 구축해 필요시 전산망을 통해 통화내역, 발신지 기지국 위치, 로그기록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다고 알려졌다. &lt;/p&gt;
&lt;p&gt;&lt;br /&gt;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이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전산화는 전산화 이전에도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경찰 등 정보,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lt;/p&gt;
&lt;p&gt;&lt;br /&gt;미래창조과학부가 6월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에만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 전화번호 수가 12,637,507건이었다. 즉 대략 1,300만명이 범죄혐의 수사를 받았다는 뜻이다. 이 숫자는 전국민의 약 30%에 해당한다. 아무리 범죄율이 높아도 전국민의 30%가 범죄 혐의자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나? 현재도 이럴진대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을 전산화한다면 그 제공요청 건수는 더욱 더 많아질 것이다. &lt;/p&gt;
&lt;p&gt; &lt;/p&gt;
&lt;p&gt;경찰과 이통사 간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까지 전산으로 요청하고 제공받는 것은 순전히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경찰이 이통사가 보유한 국민의 통화기록 등에 한층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이통사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시 요청사유의 기재 및 이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쉽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방향인지 의문이다.&lt;/p&gt;
&lt;p&gt;&lt;br /&gt;전산시스템 도입으로 경찰은 현재보다 더 많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게 될 것이고, 사건수의 증가로 인한 법원의 심리부담을 높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부실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산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수사의 편의성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전산시스템이 도입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손쉽게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고 운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지 않다. 통비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를 형해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영장주의"/>
            <category term="헌법제12조"/>
            <category term="통신비밀보호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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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론회]언소주 유죄 판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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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3-06-05T08:52:14+09:00</published>
      <updated>2013-06-05T08:54:4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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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minyoung</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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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1 class=&quot;1&quot; style=&quot;line-height:150%;&quot;&gt;&lt;span style=&quot;line-height:42px;&quot;&gt;언소주 유죄 판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lt;/span&gt;&lt;/h1&gt;
&lt;h1 class=&quot;1&quot; style=&quot;line-height:150%;&quot;&gt;&lt;span style=&quot;line-height:42px;&quot;&gt;- 소비자 운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 &lt;/span&gt;&lt;/h1&gt;
&lt;p&gt; &lt;/p&gt;
&lt;p&gt;&lt;br /&gt;지난 3월 14일 대법원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광고 불매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한 네티즌들의 소비자 운동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소비자 운동뿐 아니라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오는 6월 5일 오후 1시, 언소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표현의 자유 및 소비자권리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짚어보는 포럼이 개최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에서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언소주에서 직접 이번 사건의 경과를 소개하고, 조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법무법인 나눔)가 이번 사건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다른 인터넷상 불매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팔레스타인평화연대에서 활동하는 냐옹 활동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호 광주광역시 교육의원이 사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언소주 사건의 대리인인 김정진 변호사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용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그리고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는 토론을 맡았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표현의자유 2차포럼] 소비자 운동과 표현의 자유&lt;/p&gt;
&lt;p&gt;  - 일시 : 2013년 6월 5일(수) 오후 1시 ~ 4시&lt;/p&gt;
&lt;p&gt;  - 장소 : 인권중심 사람 (2층 다목적홀) http://www.hrcenter.or.kr/&lt;/p&gt;
&lt;p&gt;  - 주관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lt;/p&gt;
&lt;p&gt;  - 주최 :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lt;/p&gt;
&lt;p&gt;  - 후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lt;/p&gt;
&lt;p&gt; &lt;/p&gt;
&lt;p&gt;[진행 순서]&lt;/p&gt;
&lt;p&gt;1:00~1:10&lt;span&gt; &lt;/span&gt;개회사, 인사말씀&lt;/p&gt;
&lt;p&gt;□ 사회 : 이호중 교수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장, 서강대학교&lt;/p&gt;
&lt;p&gt;                              법학전문대학원)&lt;/p&gt;
&lt;p&gt;1:10~1:30&lt;span&gt; &lt;/span&gt;사건 일지 (영상)&lt;/p&gt;
&lt;p&gt;□ 발표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lt;/p&gt;
&lt;p&gt; &lt;/p&gt;
&lt;p&gt;1:30~2:20 &lt;span&gt; &lt;/span&gt;발제&lt;/p&gt;
&lt;p&gt;□ 법적 측면 : 조국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t;/p&gt;
&lt;p&gt;□ 소비자운동 측면 :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법무법인 나눔)&lt;/p&gt;
&lt;p&gt; &lt;/p&gt;
&lt;p&gt;2:20~2:30 &lt;span&gt; &lt;/span&gt;휴식시간&lt;/p&gt;
&lt;p&gt;2:30~2:50 &lt;span&gt; &lt;/span&gt;사례 발표&lt;/p&gt;
&lt;p&gt;□ 냐옹 활동가 (팔레스타인평화연대)&lt;/p&gt;
&lt;p&gt;□ 김선호 공동대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광주광역시 교육의원)&lt;/p&gt;
&lt;p&gt; &lt;/p&gt;
&lt;p&gt;2:50~3:30 토론&lt;/p&gt;
&lt;p&gt;□ 김정진 변호사 (언소주 사건 대리인)&lt;/p&gt;
&lt;p&gt;□ 박경신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t;/p&gt;
&lt;p&gt;□ 박성용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경영학과)&lt;/p&gt;
&lt;p&gt;□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lt;/p&gt;
&lt;p&gt; &lt;/p&gt;
&lt;p&gt;3:30~4:00 전체토론 &lt;/p&gt;
&lt;p&gt; &lt;/p&gt;
&lt;p&gt;* 문   의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양재일 (02-722-1203),  &lt;/p&gt;
&lt;p&gt;&lt;span&gt; &lt;/span&gt;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02-774-4551)&lt;/p&gt;
&lt;p&gt;&lt;span&gt; &lt;/span&gt;참여연대 정민영 (02-723-0666)&lt;/p&gt;
&lt;p&gt;&lt;span&gt; &lt;/span&gt;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02-3673-2146)&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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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term="표현의자유"/>
            <category term="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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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통령께드리는편지] 국민입막음소송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28401</id>
      <published>2013-05-08T09:23:23+09:00</published>
      <updated>2013-05-08T09:42:06+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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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minyoung</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박 대통령께서 &amp;lsquo;국민 행복, 희망의 새시대&amp;rsquo;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며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신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많은 국민들은 박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정부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에서 보여준 불통, 오만과 독선을 답습하지 않고, 화합과 상생의 정책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lt;/p&gt;
&lt;p&gt;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셨듯이 신뢰받는 국가, 소통하는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런데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지난 5년 동안 우리 국민이 과연 행복하였나 되짚어보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lt;/p&gt;
&lt;p&gt;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 해부터 국민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과연 안전한지? 정부의 대외 무역 협상이 절차적으로 올바른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국가기관이 나서서, 또는 국가기관의 책임자가 나서서 문제제기를 한 국민을 상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여 고통을 주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은 고소라는 형태로 되돌아 왔고, 손해배상청구 소로 앙갚음 당했습니다. 풍자와 해학마저 모욕죄로 고소당해야 했고, 재미로 올린 동영상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뿐입니까?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업으로 삼는 신문사 기자의 기사마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고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를 당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조차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우리사회가 이 정도의 비판마저 허용하지 못하는 불관용, 불통의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에서 국가는, 공무원은 국민의 비판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고소꺼리도 못되는 사안까지 고소하고, 수년 씩 걸리는 재판으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런데 이들이 과연 죄가 있는 것일까요?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이 과연 처벌을 받을 만큼 잘못된 일인가요? 많은 사례들에서 보듯 여론의 힘에 못이겨 고소를 취소하거나, 경찰이나 검찰이 보기에도 기소꺼리가 안되어 무혐의 처분되거나, 설령 재판까지 갔다 하더라도 무죄로 판결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법원은 국가 정책이나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없다고 분명히 판결하였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국가기관, 공무원이 끊이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비판을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고소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바로 국민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소송을 남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는 순간부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고소당한 국민, 손해배상 소를 당한 국민은 두렵고, 위축되고,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정적 부담도 고스란히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입막음 소송이 남발되는 이유입니다. 국민 입막음 소송을 당한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다른 국민들조차 말을 삼가고, 조심하고, 위축되고,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입막음 소송이 노리는 목적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박 대통령께 요청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현은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청원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정치적 무관심이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것이지 활발한 공적 토론과 비판은 장려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국민의 건전한 비판은 민주주의를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더 이상 국민입막음 소송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대법원도 &amp;ldquo;국가(기관)나 공무원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보장되어야 한다&amp;rdquo;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판을 이유로 국민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오늘 저희는 지난 정부에서 남발되었던 국민 입막음 소송의 대표적 사례 보고서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께 전달합니다. 국가기관이, 또 공무원이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국민입막음 소송을 이 정부하에서는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바랍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부디 취임식에서 천명하셨던 소통의 정부, 신뢰받는 정부, 국민이 행복한 시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의 비판을 명예훼손과 모욕을 이유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나서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천명해 주십시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2013년 5월 2일&lt;/p&gt;
&lt;p&gt;국민입막음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lt;/p&gt;
&lt;p&gt;김동일 박창근 신상철 차경윤&lt;/p&gt;
&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br /&gt;&lt;a href=&quot;PublicLaw/1019803&quot;&gt;2013-05-02 &lt;strong&gt;[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lt;/strong&gt; 자세히보기&lt;/a&gt;&amp;gt;&amp;gt;&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국민입막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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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 보고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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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3-05-02T18:13:14+09:00</published>
      <updated>2013-05-20T14:05:10+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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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공익법센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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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h1&gt;박근혜 정부, MB정부처럼 국민입막음 소송해선 안돼&lt;/h1&gt;
&lt;h2&gt;청와대 등에 지난 5년간 국민입막음 소송 현황 보고서 및 편지 전달&lt;/h2&gt;
&lt;h2&gt;국가, 공무원이 명예훼손․모욕죄로 국민의 비판을 막아서는 안 돼&lt;/h2&gt;
&lt;p&gt; &lt;/p&gt;
&lt;p&gt;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5/2)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가․공무원이 국민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이유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해 논란이 되었던 30건의 사례를 분석한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 소송남발 실태 및 대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국민의 공공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lt;a href=&quot;1019803&quot;&gt;국민입막음 소송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lt;strong&gt;「대통령께 드리는 편지」&lt;/strong&gt;&lt;/a&gt;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lt;/p&gt;
&lt;p&gt; &lt;/p&gt;
&lt;p&gt;참여연대가 주목한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퇴임 직전까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적용하여 국가기관, 공무원이 국민의 다양한 표현을 문제삼아 고소하였거나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던 30건의 사건이다. 대표적으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의 ‘최재경 부장검사 등 BBK수사팀의 주진우 기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에서부터, 농림부의 PD수첩 제작진 수사의뢰, 국정원의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명예훼손에 의한 손배소를 포함하여 이명박 대통령 퇴임 직전인 올 1월에 제기된 ‘국정원의 표창원 명예훼손 고소’ 등이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참여연대는 이들 30건은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접 나서 발언자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소송의 최종 결과가 무혐의, 무죄 등으로 공적 발언이 정당한 것으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적 발언의 자제나 공공참여의 위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막음 소송”이라고 평가했다.&lt;/p&gt;
&lt;p&gt; &lt;/p&gt;
&lt;p&gt;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4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3건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명예훼손 주장이 근거없다는 결론이 났고, 7건은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를 철회하였으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1심이 진행 중인 2건도 법원의 이전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되었다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6건의 민사사건 중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한 시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은 1건도 없었다.&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에 의해 고소되었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국민들이 겪은 심적, 물적 고통은 컸다. 소송을 당한 이들의 대부분은 국민입막음 소송을 당하면, 재판 결과나 수사와 재판 기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개인으로서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 경제적 부담, 위축감, 자기검열을 경험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주변으로부터 고립을 당하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이들을 지켜보는 지인들이나 일반 국민들도 같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거나 자기검열을 강화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심리적, 물리적 압박, 자기검열강화야말로 입막음 소송의 주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lt;/p&gt;
&lt;p&gt; &lt;/p&gt;
&lt;p&gt;참여연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인용하며 더 이상 정부와 공직자가 국민의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이용해 입막음 소송을 남발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였다.&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이를 위하여 최고 국정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나 공직자들이 국민의 정당한 비판에 고소나 소송으로 대응하던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입막음’ 소송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형법 등의 명예훼손죄와 민법 등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lt;/p&gt;
&lt;p&gt; &lt;/p&gt;
&lt;p&gt;▣ 별첨 - 이슈리포트 「국민입막음 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lt;/p&gt;
&lt;p&gt;&lt;a href=&quot;?module=file&amp;amp;act=procFileDownload&amp;amp;file_srl=1020542&amp;amp;sid=c88fae64a671c7b41b504369491b0f39&quot;&gt;&lt;/a&gt;&lt;a href=&quot;?module=file&amp;amp;act=procFileDownload&amp;amp;file_srl=1031297&amp;amp;sid=cbd5b68ccf8c9454befc1acded8cc461&quot;&gt;이슈리포트_&quot;국민입막음소송 남발 실태와 대책&quot;&lt;/a&gt; &lt;/p&gt;
&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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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 &lt;/p&gt;
&lt;p&gt;&lt;a href=&quot;1019803&quot;&gt;국민입막음 소송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lt;strong&gt;「대통령께 드리는 편지」&lt;/strong&gt;&lt;/a&gt;&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국민입막음소송"/>
            <category term="명예훼손죄"/>
            <category term="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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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term="전략적봉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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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방통위 업무계획 환영</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14548</id>
      <published>2013-04-19T16:00:20+09:00</published>
      <updated>2013-04-19T16:04:0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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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minyoung</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 &lt;/p&gt;
&lt;h1&gt;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 되어야&lt;/h1&gt;
&lt;h2&gt;임시조치제도 개선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업무보고 환영&lt;span&gt; &lt;/span&gt; &lt;/h2&gt;
&lt;p&gt; &lt;/p&gt;
&lt;p&gt;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4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2013년 업무계획에“국정과제인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현행 통신심의를 축소하는 대신 명예훼손 등 개인 간 권리침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여 게시자와 피해자의 권리 간 균형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방통위 발표가 뒤늦은 감은 있었지만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lt;/p&gt;
&lt;p&gt; &lt;/p&gt;
&lt;p&gt;  인터넷이용자들은 지금의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차단 요청만 있으면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그 게시물의 성격을 따져보지도 않고 사실상 차단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짜여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4항은“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지게 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게시글 작성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단 게시물을 차단해 왔다.&lt;/p&gt;
&lt;p&gt; &lt;/p&gt;
&lt;p&gt;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어 왔다. 2008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서울 광장 집회 전면 불허’방침을 비판한 블로그 게시물이 서울시의 요청으로 차단되었고, 2008년 5월과 7월에는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의 동생을 비판한 인터넷 게시물들이 경찰의 요구로 차단되었다. 2009년 5월 경찰간부가 진압봉을 휘두른 폭력행위를 비판한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경찰은 임시조치 요구를 한 바 있다. 제품의 가격을 비교한 게시물이나 특정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게시물이 기업의 임시조치 요구에 의해 차단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네이버, 다음 등 3대 포털사이트의 임시조치로 차단된 게시물이 지난 2012년에만 22만 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게시물이 임시조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게시물 작성자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전혀 없었고, 설령 게시물의 차단기간인 30일이 지나 복구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게시물의 효력은 소멸된 경우도 많았다. 임시조치제도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대단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온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임시조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 2010년 임시조치 제도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고, 18대 국회에 임시조치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최문순 당시 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한 바도 있다. &lt;/p&gt;
&lt;p&gt; &lt;/p&gt;
&lt;p&gt;  참여연대는 이번 방통위의 개선계획 발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포털 등의 임시조치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로 차단된 게시물에 대한 게시자의 재게시요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재게시를 한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등 세밀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표현의자유"/>
            <category term="임시조치"/>
            <category term="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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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12947</id>
      <published>2013-04-16T11:10:06+09:00</published>
      <updated>2013-04-16T17:21:1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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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 &lt;/p&gt;
&lt;h1&gt;참여연대, 이동통신 3사 상대로 &lt;/h1&gt;
&lt;h1&gt;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lt;/h1&gt;
&lt;h2&gt;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질의한 데 대해&lt;/h2&gt;
&lt;h2&gt;이동통신사가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lt;span&gt; &lt;/span&gt; &lt;/h2&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이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과 관련,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문의한 데 대해 이동통신사가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열람 또는 제공 요구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항).&lt;span&gt; &lt;/span&gt;참여연대는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제출하였다.&lt;/p&gt;
&lt;p&gt; &lt;/p&gt;
&lt;p&gt;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수사기관으로 들어가는 일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2012. 11. 1.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현황자료를 보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가입자 인적사항은 2012년 상반기에만 395,061건에 달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개수는 무려 385만6,357건이었다. 이는 2011년 상반기에 비해 20.9%가 증가한 수치이다. 수사기관이 1년에 대략 800만 개에 이르는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본인의 동의없이 받아가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이 본인에게 통지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lt;/p&gt;
&lt;p&gt; &lt;/p&gt;
&lt;p&gt;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지금까지 서비스이용자들의 질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는 거부했는데, 그 주된 근거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사기관 제공 관련 서류에 대한 이용자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을 위해 수사기관이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검사의 승인서 등이었고, 이용자들이 질의한 내용은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즉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하였는지 여부였다.&lt;/p&gt;
&lt;p&gt;&lt;br /&gt;애시당초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동통신서비스에 한정해 본다면 특정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통신자료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특정 위치에 있는 기지국에서의 통화내역 등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수사기관이 취득할 수 있고(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수사기관은 추후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같은 법 제13조의 3), 이미 법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이에 반해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애초에 국가기관이 자료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원용한 판결의 취지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이미 법으로 통제되고 있고 추후 통보에 관한 규정도 있는 만큼, 이를 넘어서 이용자에게 수사의 방향 등까지 알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검사승인서에 대한 열람청구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단순한 신원확인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입장은 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포털 3사(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및 모바일 메신저업체 카카오는 이미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는 불응하기로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동통신사들 역시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고객들의 통신자료를 그대로 넘겨주는 관행을 중지하게 되기 기대하며 그에 앞서 이통사들이 고객들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면 고객들이 요청할 경우 반드시 알려주는 관행이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lt;/p&gt;
&lt;p&gt;&lt;img style=&quot;vertical-align:baseline;&quot; height=&quot;450&quot; width=&quot;600&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6/013/001/674a887a78c120be98fd6c02d3f2cbf1.JPG&quot; alt=&quot;674a887a78c120be98fd6c02d3f2cbf1.JPG&quot; /&gt;&lt;br /&gt;&lt;br /&gt;&lt;a&gt;&lt;/a&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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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자간담회] 이통3사 이용자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현황 미공개 진정 및 손배소 제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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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3-04-15T13:25:12+09:00</published>
      <updated>2013-04-15T17:13:20+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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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공익법센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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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1&gt;&lt;br /&gt;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제공현황 공개 안한 이통3사 미래창조과학부 진정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간담회 개최&lt;/h1&gt;
&lt;h2&gt;&lt;br /&gt;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알려달라는 요청에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위반&lt;/h2&gt;
&lt;p&gt;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2013년 4월 16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1층 카페통인에서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 제공 요청하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하지만 SK텔레콤, KT, LGU+ 이통3사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 등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비공개하거나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통3사 이용자들과 함께 관리감독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진정하고 정보제공 미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기자간담회 개요&lt;/p&gt;
&lt;p&gt; &lt;/p&gt;
&lt;p&gt;○ 제목 참여연대, 이용자 개인정보 수사기관제공현황 공개 안한 이통3사 미래창조과학부 진정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lt;/p&gt;
&lt;p&gt;○ 순서&lt;/p&gt;
&lt;p&gt;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일정 및 배경&lt;/p&gt;
&lt;p&gt;    양홍석  변호사 - 진정 및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lt;/p&gt;
&lt;p&gt;    질의 응답&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통신자료제공"/>
            <category term="전기통신사업법제83조4"/>
            <category term="사생활의자유와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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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론회]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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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3-04-15T10:25:16+09:00</published>
      <updated>2013-04-25T16:15:2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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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 &lt;/p&gt;
&lt;h1&gt;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lt;/h1&gt;
&lt;p&gt;&lt;br /&gt;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진선미의원실과 참여연대 등 인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경범죄 처벌법 문제와 대안’ 토론회를  4월 15일(월요일) 오후 2시 국회 제1간담회의실(427-1호)에서 개최합니다. &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지난 3월 11일 박근혜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통해 3월 22일부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여론과 비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그동안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1954년부터 유지되어온 경범죄처벌법에 대해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조항의 모호성과 자의적 법집행의 가능성은 유지한 채 경찰의 단속권한만 확대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구걸행위도 처벌대상으로 포함시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반면 경찰은 기존 경범죄 관련 즉결심판 회부만이 아니라 범칙금 부과를 통해 절차를 단순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도 더 나아진, 처벌이 완화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이에 따라 참여연대, 민변, 인권 시민단체와 진선미 의원은  경찰청,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경범죄처벌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공권력의 남용방지와 시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건강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lt;/p&gt;
&lt;p&gt; &lt;/p&gt;
&lt;h2&gt;토론회 개요&lt;/h2&gt;
&lt;h2&gt;&lt;br /&gt;제목 :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lt;/h2&gt;
&lt;p&gt;일 시 : 2013년 4월 15일(월) 14:00 &lt;/p&gt;
&lt;p&gt;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427-1호)&lt;/p&gt;
&lt;p&gt;주 최 : 진선미의원실,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진보연대, 홈리스행동, 문화연대, 한국민예총,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참여연대&lt;/p&gt;
&lt;p&gt; &lt;/p&gt;
&lt;p&gt;&amp;lt;식 순&amp;gt;&lt;/p&gt;
&lt;p&gt;- 인사말 : 민주통합당 진선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lt;/p&gt;
&lt;p&gt;- 사  회 : 박주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lt;/p&gt;
&lt;p&gt; &lt;/p&gt;
&lt;p&gt;- 발  제&lt;/p&gt;
&lt;p&gt;발 표 1 :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개선방향&lt;/p&gt;
&lt;p&gt;          이호중 교수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t;/p&gt;
&lt;p&gt;발 표 2 : ‘경범죄처벌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lt;/p&gt;
&lt;p&gt;          김종보 생활질서과장 / 경찰청&lt;/p&gt;
&lt;p&gt; &lt;/p&gt;
&lt;p&gt;- 토  론&lt;/p&gt;
&lt;p&gt;토론 1 : 홍성수 교수 / 숙명여대 법학부&lt;/p&gt;
&lt;p&gt;토론 2 : 이동현 활동가 / 홈리스행동&lt;/p&gt;
&lt;p&gt;토론 3 : 조병선 교수 / 청주대학교 법학과&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경범죄"/>
            <category term="표현의자유"/>
            <category term="참여연대"/>
            <category term="진선미의원"/>
            <category term="명확성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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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성공한 소비자운동은 모두 강요죄로 처벌?</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11823</id>
      <published>2013-04-12T15:29:00+09:00</published>
      <updated>2013-04-12T15:55:58+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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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공익법센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lt;h1&gt;성공한 소비자운동은 모두 강요죄로 처벌받아야 하나?&lt;/h1&gt;
&lt;h2&gt;대법의 언소주 조중동 편중 광고주 불매운동 선언 유죄 확정 유감&lt;/h2&gt;
&lt;p&gt; &lt;/p&gt;
&lt;p&gt;어제(4/11)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회원 2명이 조중동에 편중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에 광고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한 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하여 강요죄와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하였다.&lt;/p&gt;
&lt;p&gt; &lt;/p&gt;
&lt;p&gt;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소비자로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명하는 행위를 협박으로 보아 강요죄로 처벌하는 것은 기업 등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소비자 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많은 소비자운동이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언소주는 2009년 6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한 기업들 중 특정기업에 대해 한겨레·경향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요구를 해당기업이 받아들여 조중동 이외 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이같은 언소주의 불매운동 선언을 협박으로 보아 강요죄 및 공갈죄로 기소하였고 1,2심 법원도 “피해업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진행을 방해한 것은 강요 및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lt;/p&gt;
&lt;p&gt; &lt;/p&gt;
&lt;p&gt;성공한 불매운동은 모두 강요죄, 공갈죄로 처벌할 것인가? 소비자는 제품의 질은 물론이고 기업의 광고, 경영방식 등 수많은 이유에서 불매운동을 펼칠 수 있다.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몫이다. 해당 기업이 불매운동 소비자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나 경영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수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무시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기업이 갖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소비자들이 행사한 위력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 소비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들은 모두 ‘강요’에 굴복한 것이 되어 버린다.&lt;/p&gt;
&lt;p&gt;&lt;br /&gt;이번 판결대로라면 결국 성공한 소비자 불매운동은 강요죄 공갈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소비자 불매운동은 ‘해악의 고지’와 함께 ‘상대방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본질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불매운동을 하라는 것은 불매운동의 목적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lt;/p&gt;
&lt;p&gt;&lt;br /&gt;이번 판결로 많은 소비자 불매운동이 강요죄나 공갈죄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수반되는 ‘소비자의 의견표명 행위’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받고 우리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실현과 124조 소비자보호운동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대법원이 소비자로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협박으로 보아 강요죄 등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lt;/p&gt;
&lt;/div&gt;</content>
                  <category term="언소주"/>
            <category term="광고주불매운동"/>
            <category term="조중동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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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apos;4대강 반대점거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에 배상책임없다&apos;는 서울고법판결 환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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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3-04-09T11:11:43+09:00</published>
      <updated>2013-04-14T00:53:3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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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minyoung</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 &lt;/p&gt;
&lt;h1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large;&quot;&gt;시민단체의 건전한 비판 봉쇄하는 일 없어야&lt;/span&gt;&lt;/strong&gt;&lt;/h1&gt;
&lt;h2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4대강 반대점거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에 배상책임 없다”는 &lt;/span&gt;&lt;/strong&gt;&lt;/h2&gt;
&lt;h2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서울고법 판결 환영&lt;span&gt; &lt;/span&gt; &lt;/span&gt;&lt;/strong&gt;&lt;/h2&gt;
&lt;h2&gt;&lt;/h2&gt;
&lt;p&gt;1. 지난 4월 5일(금) 서울고등법원 민사 6부(부장판사 김필곤)는, 경기 여주 이포보의 4대강사업 시공사들이 환경운동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시위대의 점거농성을 조장·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이번 판결이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비판 활동을 존중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2. 항소심 재판부가 환경운동연합의 방조책임이 없다고 본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사업 반대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게재하고 기자회견을 한 때는 이미 점거농성이 시작된 뒤였다는 사실이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이 없었더라도 이포보 점거농성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두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른 하나는 환경운동연합이 점거농성을 사전에 제지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사전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은 점거농성 시위를 한 사람들이 소속된 지역환경연합과는 독립된 전국 단위의 조직이어서, 이들에게 점거농성을 막을 의무가 없다고 재판부는 보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감안해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다. &lt;/p&gt;
&lt;p&gt; &lt;/p&gt;
&lt;p&gt; 3. 그런데 지난 2011년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방조했다면 (시민단체가) 시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뒤집어보면, 항소심 판결은 애초 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얼마나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이포보 농성의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사후에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농성자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직접 전달하고 소상히 알림으로써 적극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에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것은 민사상 방조책임을 묻기 위해서는‘방조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무리한 판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일상적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었다. 일부 언론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불법집회와 시위에는 종종 보이지 않는 배후세력이 있다”며 “뒤에 숨어 불법을 조장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난 주동자만 민·형사적 책임을 지는 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고 상찬하기 바빴다.&lt;/p&gt;
&lt;p&gt; &lt;/p&gt;
&lt;p&gt; 4. 1심 판결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시민사회단체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지지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의 연대와 결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정책비판자로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틀어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커진다. 그런 점에서 1심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단히 우려할 만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비판자들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충실한 기본권 수호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기대한다. 끝.&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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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term="4대강"/>
            <category term="환경운동연합"/>
            <category term="이포보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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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표현의자유] 공익소송 캠페인 자원활동가 급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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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3-04-05T18:17:09+09:00</published>
      <updated>2013-04-09T10:33:5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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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별밤</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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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a href=&quot;PublicLaw/970067&quot;&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49/924/4cf769a6eb67948075632a9a8602a404.png&quot; alt=&quot;내 정보도 수사기관으로 넘겼는지 따져봅시다&quot; class=&quot;iePngFix&quot; width=&quot;600&quot; height=&quot;800&quot; style=&quot;width: 600px; height: 800px;&quot; /&gt;&lt;/a&gt;&lt;/p&gt;
&lt;p&gt; &lt;/p&gt;
&lt;p&gt;안녕하세요?&lt;/p&gt;
&lt;p&gt;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회피연아&apos; 동영상 영어공부카페에 재미로 퍼날랐다가 유인촌전장관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기억하세요? 아이디로 올렸는데 종로경찰서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핸드폰으로 수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경찰이 어떻게 전화번호와 이름 등 신원정보를 알아냈을까요?&lt;/p&gt;
&lt;p&gt; &lt;/p&gt;
&lt;p&gt;NAVER 네이버가 경찰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날짜 등(전기통신사업법상 &apos;통신자료&apos;)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본인동의도 구하지 않고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은 네이버에 대해 참여연대와 이 네티즌은 2010년 7월 15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underline;&quot;&gt; 201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네이버가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익명으로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였으니 5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lt;a href=&quot;PublicLaw/970067&quot;&gt;자세한 내용 보기 &amp;gt;&amp;gt;&lt;/a&gt;&lt;/p&gt;
&lt;p&gt;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와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도 이렇게 파악되었답니다.&lt;/p&gt;
&lt;p&gt;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는 &apos;문제가 발생&quot;해서 연락이 오기 전에는 모릅니다. 만약 요주의 인물로 감시받고 있지만 사건화가 안되었다면, 본인은 알도리가 없어요. 직접 포털사, 이동통신사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려니 심심하고 까먹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함께 내 신상정보가 몰래 경찰에 검찰, 국정원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또 전화번호 속에 저장된 연인, 가족, 친구...들에게도 권유해 보아요.&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h1&gt;통신자료 불법제공 이통,포털사 대상 손해배상소송 &lt;/h1&gt;
&lt;h1&gt;원고 모집을 위한 캠페인 자원활동가 급구!&lt;/h1&gt;
&lt;p&gt; &lt;/p&gt;
&lt;p&gt;언제 : 2013. 4. 12(금) 오후 7시 30분~9시&lt;/p&gt;
&lt;p&gt;어디서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lt;/p&gt;
&lt;p&gt;누가 : 캠페인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 20명&lt;/p&gt;
&lt;p&gt;무엇을 : 포털사이트와 이동통신사에서의 본인 신상정보 제공여부 즉석 확인 + 지인에게 권유메일 바로 보내기&lt;/p&gt;
&lt;p&gt;어떻게 : 본인 핸드폰과 제공되는 노트북으로 즉석에서 바로&lt;/p&gt;
&lt;p&gt;왜: 통신자료 불법제공 이통,포털사 대상 손해배상소송제기 원고 모집을 위해&lt;/p&gt;
&lt;p&gt;특전 : 피자+음료 무제한 제공,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large;&quot;&gt;지금 캠페인 자원활동가로 신청하세요&lt;/span&gt; &lt;a href=&quot;https://docs.google.com/a/pspd.org/forms/d/1V0Ij9wwTolazvYUYKVuHwF7WtY5pIafGNDw2sAebz9Y/viewform&quot;&gt;여기클릭&amp;gt;&amp;gt;&lt;/a&gt;&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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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title>[보도자료] 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 헌법소원 제기</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09400</id>
      <published>2013-04-04T10:59:24+09:00</published>
      <updated>2013-04-04T13:22:1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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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minyoung</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h1&gt;참여연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lt;/h1&gt;
&lt;h2&gt;진리의 발견을 막아 인터넷의 자정기능을 훼손하는 법 폐지해야  &lt;span&gt; &lt;/span&gt;   &lt;/h2&gt;
&lt;p&gt;&lt;br /&gt;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상에서 진실한 사실을 언급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청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은 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0조 제1항이다. 참여연대는 이 조항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함으로써,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  참여연대는 청구서에서 위 조항이 ▲진리의 발견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반면 진정한 명예라기보다는 허명(虛名)을 보호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허위의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이를 저해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정기능을 마비시켜 명예보호의 적합한 수단이 아니며 ▲위법성구성요건인 ‘비방’은 비판과 구분하기가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문제는 임시조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위헌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또 참여연대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대한 제재가 형사처벌의 형태인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명예훼손행위를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규율하고 있고,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16개 주에서도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범죄로 처리되는 등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인종혐오를 제외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자유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 19대 국회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조항을 정보통신망법에서 삭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65)된 바 있다. &lt;/p&gt;
&lt;p&gt; &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명예훼손"/>
            <category term="인터넷"/>
            <category term="표현의 자유"/>
            <category term="정보통신망법"/>
            <category term="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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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title>[논평] 예술행위라도 정치적 의도 있으면 집회신고 의무 있다고 한 대법 판결 유감</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08602</id>
      <published>2013-04-02T13:36:22+09:00</published>
      <updated>2013-04-02T21:41:59+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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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공익법센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lt;h1&gt;예술행위라도 정치적 의도 있으면 집회신고&lt;/h1&gt;
&lt;h1&gt;의무 있다고 한 대법 판결 유감&lt;/h1&gt;
&lt;h2&gt;신고의무는 평화적 집회 개최 위한 협력의무로 보아야&lt;/h2&gt;
&lt;h2&gt;정치적이면 반예술적이거나 비예술적인가?&lt;/h2&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지난 3월 28일(금)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종의 행위예술인 “플래시 몹(flash mob)”도 정치적 내용을 담았다면 &amp;lt;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amp;gt;의 신고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하였다.&lt;/p&gt;
&lt;p&gt;&lt;br /&gt;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이번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예술은 집시법상 신고면제 대상인 예술로 볼 수 없다는 해석으로 기본권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오히려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라 유감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은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2010년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활동하던 “청년 유니온”이 2010년 4월 4일 서울 명동에서 노동부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을 규탄하며 &apos;청년들도 일하고 싶다&apos;, &apos;정부는 청년 실업 해결하라&apos;는 구호를 외치며 펼친 플래시 몹이다.&lt;/p&gt;
&lt;p&gt;&lt;br /&gt;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주최한 모임은 비록 널리 행위예술의 한 형태인 &apos;플래시 몹&apos; 공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주된 목적과 진행 내용과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집시법 제15조에 의해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 정부의 청년 실업 문제 정책을 규탄하는 등 그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 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 하에 개최된 집시법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에 해당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quot;고 하였다. &lt;/p&gt;
&lt;p&gt; &lt;/p&gt;
&lt;p&gt;신고의무는 원래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 질서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현행 집시법은 신고 대상 집회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1인 시위를 제외하면 거의 예외없이 신고의 대상이 된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기자회견, 추모제, 촛불 문화제, 플래시 몹 등 형식의 여하에 상관없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행사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집회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lt;/p&gt;
&lt;p&gt;&lt;br /&gt;이번 판결에서도 집시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집시법상 신고제 본래의 취지가 협력의무라는 점을 존중하여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lt;/p&gt;
&lt;p&gt; &lt;/p&gt;
&lt;p&gt;특히 현행 집시법상 신고의무는 단순히 신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할경찰서장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렇게 억압적인 신고제도가 관혼상제, 예술, 학술, 종교 행사들까지 적용될 경우 국민들이 당하는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해 집시법 제15조 상의 신고의무 면제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집시법 15조는 “순수한 예술행사만 면제된다”식의 기본권 제한적 태도가 아니라 “예술행사이기만 하면 면제된다”는 식의 기본권 확장적 태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lt;/p&gt;
&lt;p&gt;&lt;br /&gt;이번 사건의 플래시 몹은 불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정의 행위를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예술행위다. 예술 형식 속에 담긴 의도가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여 꼭 신고를 해야 하는가? 기본권 확장적 태도로 해석하자면 예술과 정치의 교집합에 놓인 행사들은 모두 신고를 면제해주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무엇보다 정치와 예술은 배타적이지 않다. 예술에 관한 정치도 있고 정치적인 예술작품도 있다. 특히 더 정치적이라고 해서 더 반예술적이거나 비예술적인 것이 아닌데 왜 정치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예술행사에 적용되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가?&lt;/p&gt;
&lt;p&gt;&lt;br /&gt;이번 대법원의 판결의 가장 큰 맹점은 신고의 예외로 두고 있는 예술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해석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정치행사에 대해서 금기시하여 반드시 신고하도록 적용한데 있다. 집시법뿐 아니라 어느 법도 원래 적용되어야 할 예외를 무산시킬 만큼 ‘정치행사를’ 금기시한 조항이 없었다. 대법원의 편협한 기본권 해석에 반대한다. &lt;/p&gt;
&lt;/div&gt;</content>
                  <category term="집시법"/>
            <category term="검열"/>
            <category term="집회와시위의자유"/>
            <category term="기본권의보루"/>
            <category term="기본권확장적해석"/>
            <category term="참여연대공익법센터"/>
            <category term="플래시몹"/>
            <category term="청년유니언"/>
            <category term="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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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02787</id>
      <published>2013-03-07T14:57:57+09:00</published>
      <updated>2013-03-07T15:44:59+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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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공익법센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h1&gt;초&amp;middot;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lt;/h1&gt;
&lt;h2&gt;교과부장관의 내용 수정 및 감수 권한 신설은 검인정 제도 본질 훼손&lt;/h2&gt;
&lt;h2&gt;헌법의 교육의 자주성&amp;middot;전문성&amp;middot;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표현의 자유 위배&amp;nbsp;&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3/7) 교육과학기술부에 초&amp;middot;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월 21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초&amp;middot;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3-2호, 이하「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여연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과부 장관의 검인정 합격 교과서에 대한 &amp;ldquo;내용 수정 권한 &amp;rdquo;신설 및 &amp;ldquo;필요한 경우 감수&amp;rdquo;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훼손하며 현행 검인정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번「개정안」의 교과부 장관 수정 권한의 범위는, 지난 2013년 2월 15일 대법원의 교과부 장관 역사교과서 수정 지시 취소 소송의 판결문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amp;ldquo;단순한 표기, 표시의 오류나 명확한 사실관계의 오류 수정이 아니라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amp;rdquo; 하고 &amp;ldquo;그렇지 않으면 &amp;ldquo;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amp;rdquo;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lt;/p&gt;
&lt;p&gt;&lt;br /&gt;따라서「개정안」의 교과부 장관이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표기&amp;middot;표현&amp;middot;오류 및 내용상 사실관계의 명백한 오류 및 기술적 오류 수정에 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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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
&lt;p&gt;&amp;nbsp;&lt;/p&gt;
&lt;p&gt;참여연대는 또한「개정안」은 법적 절차인 편찬, 검정, 인정 외에 감수라는 권한을 신설하였으며, &amp;ldquo;필요한 경우&amp;rdquo;라는 포괄적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두어 교과부 장관이 언제든 개입할 여지를 열어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 교육의 주체들로 구성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행정부(국가)의 영향력 하에 두어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인정제도에서의 교과부장관의 감수 절차는 검인정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감수가 교과부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검인정 대상 도서의 사전 검열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이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특히「개정안」에서 명시한 교과부 장관의 수정 및 감수 권한은 국가가 선호하는 입장의 내용만을 교육함으로써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육 내용상 국가 혹은 정권에 반대하는 특정 견해를 가진 저작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학생의 사상을 전달받을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참여연대는 이번 교과부의「개정안」은 헌법의 교육의 자주성&amp;middot;전문성&amp;middot;정치적 중립성 보장 원칙을 지키고 표현의 자유 및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표현의자유"/>
            <category term="견해차에따른차별"/>
            <category term="평등권"/>
            <category term="다양한표현을접할권리"/>
            <category term="교육의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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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성명] 범죄자가 뒤바뀐 노회찬 유죄판결, 이대로 묻어서는 안된다</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02351</id>
      <published>2013-03-06T13:44:23+09:00</published>
      <updated>2013-03-07T10:59:58+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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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공익법센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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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삼성X파일 공개 노회찬 대표 유죄판결 관련 각계 공동성명&lt;/p&gt;
&lt;p&gt;&amp;nbsp;&lt;/p&gt;
&lt;h1&gt;범죄자가 뒤바뀐 노회찬 유죄판결, 이대로 묻어서는 안된다.&lt;/h1&gt;
&lt;p&gt;&lt;img style=&quot;display: 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quot; title=&quot;2013/3/6 공동기자회견&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49/924/37c532da323afceabc31a84bd0156736.jpg&quot; width=&quot;550&quot; height=&quot;219&quot; /&gt;&lt;/p&gt;
&lt;h2&gt;진실을 밝히려 한 이들의 정의로운 행동은 보호받아야 하고&lt;/h2&gt;
&lt;h2&gt;&amp;lsquo;삼성X파일&amp;rsquo;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amp;ldquo;&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지난 2월 14일 대법원은 &amp;lsquo;삼성 X파일&amp;rsquo;과 관련한 재상고심에서 재상고를 기각했고, 결국 삼성재벌로부터 떡값(뇌물)을 받은 검찰간부들의 이름을 공개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실종되는 또 하나의 현저한 사례가 되었다. 마치 도둑이 &quot;도둑이야&quot;라고 소리친 사람을 법정에 올려서 처벌받게 하고, 반면에 도둑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lt;/p&gt;
&lt;p&gt;&lt;br /&gt;우리는 이 사건이 노회찬 대표의 유죄판결과 의원직 상실로 끝나서는 안 되고 &apos;삼성X파일&apos;의 진실은 꼭 규명되어야 하고, 또 진실을 밝히려 한 사람들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할 사람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것이야말로 정의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삼성X파일 사건은, 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도청 전담팀인 &amp;ldquo;미림&amp;rdquo;이 대선시기인 1997년 도청한 녹취파일이 지난 2005년 당시 MBC 이상호 기자에 의해 언론에 공개된 것을 계기로 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졌다.&lt;/p&gt;
&lt;p&gt;&lt;br /&gt;이 파일에는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 이학수씨와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방침에 따라 특정 대선후보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는 내용이 소상히 들어있다.&amp;nbsp;&lt;/p&gt;
&lt;p&gt;당시 노 대표는 국회 법사위에서 소위 &amp;ldquo;떡값 검사&amp;rdquo; 7인의 실명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엄정수사를 촉구하였고, 그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국회기자단에 배포함과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노 대표는 2007년 5월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에 이른다. 지난 8년여의 기간동안 유죄와 무죄 사이를 오고 간 뒤 이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것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개인의 통신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고 도청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당연하다. 그러나 노회찬 대표가 공개한 것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이 검찰을 돈으로 관리하려고 모의하는 대화내용이었으며 그 대화에 거론된 검사들의 명단이었다. 공개한 내용에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려는 내용뿐이었다.&lt;/p&gt;
&lt;p&gt;&lt;br /&gt;노회찬 대표는 이런 범죄행위와 관련된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자 이를 공개하였던 것이다.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삼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임이 분명하고, 국민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용기있는 행동이었다, 그런데도 노 대표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였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노회찬 사건은 바로 도청방지와 불법취득정보 악용금지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표면적인 구실로 삼아, 실제로는 재벌권력과 검찰권력의 범죄적 유착 실상을 폭로하고 엄중수사를 촉구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후속 상황의 전개는, 결국 삼성X파일에 나타난 위법행위까지 법의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버린 셈이 되었다.&lt;/p&gt;
&lt;p&gt;&lt;br /&gt;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위까지 처벌됨으로써, 이미 통제하기 어려운 거대 권력으로 비대화된 삼성권력과 검찰권력이 더욱 성역화되었다는 점이다.&lt;/p&gt;
&lt;p&gt;또 녹음테이프와 같은 명확한 증거까지 존재하는 범죄사실을 공개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 당한다면, 이제 어느 누가 권력기관의 비리와 위법행위를 고발하거나 증언할 수 있겠는가? 또 언론사 기자나 면책특권까지 지닌 국회의원조차 형사처벌당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권력기관 감시와 견제 활동에 더욱 몸을 사리게 될 위험이 생겼고 언론 역시 공적 영역에서의 저널리즘 실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생겼다. 하물며 일반 시민들의 공익제보와 같은 &apos;불편한 진실&apos; 밝히기 도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br /&gt;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삼성권력과 검찰권력은 더욱 무소불위로 전횡을 일삼게 될 위험이 커졌다. 실로 한국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심각한 위기상황의 상징적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자칫 지난 1987년 이래 반독재민주화운동과 사회민주화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쟁취해온 민주주의는 형해화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lt;/p&gt;
&lt;p&gt;&lt;br /&gt;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조차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 주는 치욕스런 과오를 저질렀다. 실로 &amp;ldquo;범죄자가 뒤바뀐&amp;rdquo; 판결이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에 의해 선고되었다는 점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에 우리 공동성명 참여자 646명은 아래와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첫째, &apos;삼성X파일&apos;을 폭로하고 진실규명에 나섰던 사람들의 행동은 법적으로도 보호해야 할 정당한 행위이다.&lt;/p&gt;
&lt;p&gt;둘째, &apos;삼성X파일&apos;의 진실은 이대로 묻힐 수 없고 꼭 밝혀져야 한다.&lt;/p&gt;
&lt;p&gt;셋째,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거대 권력으로 비대화된 삼성권력과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고 실현되어야 한다.&lt;/p&gt;
&lt;p&gt;넷째, 비록 불법적으로 생성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는 &quot;위법성이 조각되는 등의 방향으로&quot;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lt;/p&gt;
&lt;p&gt;다섯째, 사법부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사법개혁이 필요하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2013. 3. 6.&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공동성명 참여자 646명&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종교&amp;gt;&lt;/p&gt;
&lt;p&gt;법경, 법선, 부경, 여암, 정휴, 재범, 지관, 퇴휴, 하림, 효림, 효진, 혜문(불교 스님)&amp;nbsp;&lt;/p&gt;
&lt;p&gt;강해윤, 김선명, 김성근, 오정행, 이태옥, 정상덕, 조성천, 하상덕(원불교 교무)&amp;nbsp;&lt;/p&gt;
&lt;p&gt;권혁시, 김규봉, 김대선, 김동건, 김상식, 김성길, 김성환, 김영욱, 김정대, 김홍진, 김연수, 김영식, 김유정, 김인국, 김정욱, 김학배, 김훈, 나승구, 남승원, 맹제영, 문규현, 박동호, 박종인, 박홍표, 백남해, 서북원, 서영섭, 송년홍, 연규영, 이상헌, 이연학, 이영선, 이요한, 장유성, 장재성, 정도영, 정석현, 조성제, 조현철, 진병섭, 최종수, 최재철, 최부식, 현성훈, 호인수(가톨릭 사제)&lt;/p&gt;
&lt;p&gt;고환규, 금영균, 김덕재, 김병균, 김상근, 김성복, 김영철, 김재열, 나핵집, 남재영, 노영우, 문장식, 박경양, &amp;nbsp;박규용, 박덕신, 박승렬, 박승복, 박창빈, 배안용, 백남운, 백도웅, 서일웅, 안하원, 유원규, 유재무, 이광익, 이근복, 이명남, 이재정, 이천우, 이해동, 이해학, 이훈삼, 임광빈, 임승철, 장병기, 정금교, 정진우, 정태효, 차선각, 허원배, 홍성현, 황필규(기독교 목사)&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언론&amp;gt;&amp;nbsp;&lt;/p&gt;
&lt;p&gt;강성남(언론노조 위원장), 김종철(동아투위 위원장), 김중배(언론광장 상임대표), 박래부(새언론포럼 회장), 박우정(민언련 이사장), 성유보(언론인), 신학림(전 언론노조 위원장), 이강택(전 언론노조 위원장), 이기욱(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 이명순(전 동아투위 위원장), 임재경(언론인/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장행훈(언론광장 공동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최성민(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문화예술&amp;gt;&lt;/p&gt;
&lt;p&gt;정지영, 권칠인, 공수창, 정윤철, 권오성, 허철,(영화감독), 박영신(시나리오), 안경은(방송), 박재동(만화), 채승훈(연극연출), 서해성(작가), 이시백(소설가), 임옥상(화가), 송현상(성악가), 김운성(미술), 임진택(명창), 오도협, 문동만, 송기역, 임성용(이상 문인) 채승훈, 김태수, 기국서, 전용환, 이우천, 오세곤, 오태영, 이호성, 정재진, 남긍호, 이동선, 김수진, 변정주, 고재귀, 민경현, 박춘근, 김은성, 이성열, 류태호, 김재엽, 박상현, 김중기, 윤한솔(이상 연극인) 옥세진, 김소연, 은지희, 최인호, 정숙자(이상 문화다양성포럼),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시민사회&amp;gt; &amp;nbsp;&lt;/p&gt;
&lt;p&gt;김두수(사회디자인연구소 부소장), 김승국(평화누리TV),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인봉(안양포럼 대표), 김정헌((사)예술과마을네트워크 대표), 박명철(전 연세대 교목),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성해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송학선(치과의사),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양관수(일본 오사카경법대학 교수),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오충일(목사, 전 6월민주포럼 대표), 윤준하(6월민주포럼 대표), 이부영(전 서울시 교육위원),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전민용(치과의사, 건치신문 대표), 정상모(언론인,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정지강(기독교서회 사장), 최교진(재단법인충청남도장학회 상임이사), 한옥자(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 황인성(시민주권 공동대표), &amp;nbsp;&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권민수(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권혜진(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기홍(광주시민단체협의회 협동사무처장), 김두현(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영순(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영하(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지훈(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남부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노진철(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문창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민진영(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규숙(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사무처장),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서동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송상석(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신태섭(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양재일(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사무총장),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오관영(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유성철(강원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유현석(경남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이선영(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이정현(전북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이태호(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필구(한국YMCA연합회 정책사업국장), 이홍(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희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전규찬(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정영일(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숙(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주현정(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최지현(광주시민단체협의회 협동사무처장),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하준태(KYC 사무처장),&lt;/p&gt;
&lt;p&gt;김균(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진영종(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홍성태(참여연대 부운영위원장), 김정인(참여연대 부운영위원장), 김진욱(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 조형수(참여연대 집행위원), 박영선(참여연대 집행위원), 장유식(참여연대 집행위원), 하태훈(참여연대 집행위원), 임종대(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승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민변 및 변호사, 노무사&am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장주영(민변 회장), 김진국(민변 부회장), 이유정(민변 부회장), 한택근(민변 부회장), 김도형(민변 사무총장), 김종보(민변 사무차장), 박주민(민변 사무차장), 위은진(민변 사무차장), 이소아(민변 사무차장), 이혜정(민변 사무차장), 좌세준(민변 사무차장), 강신하(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권영국(민변 노동위원장), 김인회(민변 사법위원장), 김준현(민변 언론위원장), 김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박서진(민변 환경위원장), 송기호(민변 외교통상위원장), 염형국(민변 소수자인권위원장), 이명춘(민변 교육청소년위원장), 장영석(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장완익(민변 과거청산위원장), 조영선(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천낙붕(민변 통일위원장), 박민혜(민변 경남지부 사무국장),&amp;nbsp;&lt;/p&gt;
&lt;p&gt;김남근(변호사), 김성진(변호사), 김호철(변호사), 백승헌(변호사), 서채란(변호사), 이광철(변호사), 이덕우(변호사), 이명헌(변호사), 이종수(노무사), 이철재(노무사), 이헌욱(변호사,) 정연순(변호사), 하승수(변호사),&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학계&amp;gt;&lt;/p&gt;
&lt;p&gt;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덕수(제주대), 강명구(서울대), 강명숙(배재대), 강신성(한남대), 강신준(동아대), 강인철(한신대), 고부응(중앙대),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공미혜(신라대), 곽규석(해양대), 곽노완(서울시립대), 곽차섭(부산대), 구인회(서울대), 권영숙(서울대), 김경근(전북대), 김교빈(호서대), 김규종(경북대), 김귀옥(한성대), 김도형(성신여대), 김명환(서울대), 김무진(계명대), 김문봉(대구대), 김보영(대구대), 김상준(경희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신(가톨릭대), 김석준(부산대), 김성재(조선대), 김성훈(이화여대), 김세균(전 서울대), 김수현(경상대), 김수행(성공회대), 김영(부산대), 김영구(방송대), 김영균(청주대), 김영기(경북대), 김영범(대구대), 김영순(서울과기대), 김용찬(순천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장주(서울대),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준(동국대), 김진석(서울여대), 김진업(성공회대), 김진해(경희대), 김진희(경희사이버대), 김창진(성공회대), 김철홍(인천대), 김한성(연세대), 김한식(중앙대), 김형래(경북대), 남기철(동덕여대), 남수중(공주대), 남찬섭(동아대), 남호석(국민대), 노경희(충북대), 노중기(한신대), 노진철(경북대), 류동민(충남대), 류만희(상지대), 류진춘(경북대), 문성원(부산대), 문중양(서울대), 문진영(서강대), 민경희(충북대), 박거용(상명대), 박경태(성공회대), 박노영(충남대), 박덕준(가톨릭대), 박상태(서강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설호(한신대), 박영근(중앙대), 박영도(연세대), 박영일(인하대), 박오복(순천대), 박윤영(성결대), 박태호(서울과기대), 박형민(한국정치연구회), 방금성(가톨릭대), 배성인(한신대), 배재국(해양대), 백도명(서울대), 백수인(조선대), 백인립(연세대), 서영표(제주대), 서은혜(전주대), 손호철(서강대), 송규범(서원대), 신승환(가톨릭대), 신진욱(중앙대), 심상완(창원대), 안병우(한신대), 안병욱(가톨릭대), 안병진(경희사이버대), 양해림(충남대), 엄규숙(경희사이버대), 엄한진(한림대), 오건호(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동석(아주대), 오정진(부산대), 오현철(전북대), 우희종(서울대), 유병제(대구대), 유성호(한양대), 유세종(한신대), 유승원(가톨릭대), 유철규(성공회대), 유초하(충북대), 유학수(선문대), 윤상철(한신대), 윤여창(서울대), 윤찬영(전주대), 윤태웅(고려대), 이기영(동아대), 이대훈(성공회대), 이도흠(한양대), 이명원(경희대), 이미진(건국대), 이범수(동아대), 이병천(강원대), 이병채(충남대), 이배화(전 한라대), 이삼성(한림대), 이상덕(계명대), 이소연(덕성여대), 이순미(전북대), 이승복(충북대), 이승렬(영남대), 이영경(경북대), 이영식(한남대), 이영환(성공회대), 이용교(광주대), 이윤미(홍익대), 이윤배(순천향대), 이인재(한신대), 이정호(방송대), 이재완(공주대), 이종구(성공회대), 이진석(서울대), 이창언(연세대), 이태규(서강대), 이태수(꽃동네현도복지대), 이항우(충북대), 이해영(한신대 교수), 임상훈(한양대), 임승달(강릉원주대), 임운택(계명대), 임재홍(방송대), 임종석(한신대), 임현진(서울대), 임홍배(서울대), 장경섭(서울대), 장세훈(동아대), 장시광(경상대), 장시기(동국대), 장임원(전 중앙대),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전광희(충남대), 장평우(청주대), 전상진(서강대), 전성인(홍익대), 전승우(동국대), 정경훈(아주대), 정대화(상지대), 정성기(경남대), 정성진(경상대), 정연태(가톨릭대), 정영태(인하대), 정요근(덕성여대), 정원오(성공회대), 정이환(서울과기대), 정재원(국민대), 정재현(충북대), 정준영(방송대), 정태석(전북대), 정해구(성공회대), 정호영(충북대), 조남훈(순천대), 조돈문(가톨릭대), 조승래(청주대), 조승현(방송대), 조현연(성공회대), 조형제(울산대학), 조효래(창원대), 조효제(성공회대), 조흥식(서울대), 조희연(성공회대), 주은선(경기대), 주은우(중앙대), 채수환(홍익대), 최무영(서울대), 최병두(대구대), 최배근(건국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영찬(서울대), 최영태(전남대), 최유진(경남대), 한상권(덕성여대), 한상진(울산대), 허석렬(충북대), 허선(강원대), 허영은(대구대), 홍기돈(가톨릭대),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t;보건의료계&amp;gt;&amp;nbsp;&lt;/p&gt;
&lt;p&gt;강영호, 고경심, 김기락, 김대희,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봉구, 김성아, 김선희, 김정범, 김정은, 김종규, 김종명, 김종희, 김주연, 김진국, 김진석, 김철환, 김태훈, 박태훈, 박지선, 박현주, 백남순, 백재중, 송관욱, 송광익, 송홍석, 우석균, 유영진, 윤여운, 윤정원, 이문희, 이보라, 이상윤, 이정화, 이재호, 이종우, 정영진, 정운영, 정일용, 정형준, 조규석, 조성식, 주영수, 차수현, 채윤태, 최규진, 최영아(이상 의사), 김영숙, 동희경, 권연미, 박혜경, 리병도, 윤영철, 이란희, 윤성희, 황혜연, 고안나, 한순영, 하성주, 원남숙, 김선영, 천문호, 안광열, 김윤진, 부안리, 우경아, 주형식, 황해평, 김태원, 장혜민, 유경숙, 신형근, 이수정, 오현승, 윤미현, 이영준(이상 약사), 고광성, 고순언, 고승석, 고영훈, 공형찬, 곽성순, 권오완, 김광진, 김권수, 김명섭, 김무영, 김미자, 김병재, 김영희, 김의동, 김현철, 김혜영, 노기문, 류재인, 박길용, 박남용, 박성표, 박영규, 박준철, 박태식, 서대선, 성열수, 손정수, 송학선, 신 &amp;nbsp;운, 신이철, 신희재, 오민제, 오형진, 우승관, 위유민, 윤규승, 이강주, 이금호, 이상복, 이선장, 이성오, 이정옥, 이흥수, 이희원, 임동진, 장인호, 전민용, 전양호, 정명호, 정성호, 정성훈, 정세환, 정제봉, 정태환, 조남억, 조병준, 조상연 채민석, 한기훈, 홍관석(이상 치과의사), 김윤아, 백선희, 이정현(이상 간호사)&lt;/p&gt;
&lt;p&gt;&amp;nbsp;&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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