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138] 골프장 면세는 연장, 기부금 공제는 폐지?

 

[시민정치시평 138]

 

골프장 면세는 연장, 기부금 공제는 폐지? 

: 소득공제한도에 지정기부금 포함시킨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실장 

 

2013년 1월 24일자 <중앙일보>에 “기부를 많이 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로 시작되는 기사는 날벼락과도 같았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모두 합친 소득공제 한도가 25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문제는 소득공제 한도에 포함되는 항목에 뜬금없이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것이다. 매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금 영수증을 꼼꼼히 챙겼던 시민들은 물론, 모금 단체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며, 심지어는 법안을 심의한 여야의원들조차 몰랐다고 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정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등 소득공제 한도에 들어가는 개별항목 금액이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간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나눔 활성화’,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모토 하에 정책연구 및 캠페인을 경쟁적으로 진행해왔던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던 필자로서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더욱 의아하기만 하다. 한편에선 ‘나눔기본법’을 제정하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으니, 과연 정부의 입장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한 것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세법 개정인가?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2007년부터 계속 상승해왔다. 2008년 15%, 2010년 20%로 늘어나다가 2012년엔 30%까지 늘어났다. 예를 들어 연소득 3500만원인 사람이 100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과세대상에서 1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25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러한 손금산입 방식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50%선의 소득공제 한도를 두고 있다. 한국의 소득공제율이 10%에 머물렀을 때, 모금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개인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너무 약해 기부활성화의 동기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고, 그 결과 소득공제 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기획재정부에서는 ‘일반인에게는 피해가 없고,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설명을 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세금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기부를 얼마나 장려할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기부를 장려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개정이라고 해석되는 게 더욱 적절하다.

 

한국은 민간기부문화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후발주자이지만, 시민들의 기부참여가 눈부시게 성장하여 <기빙코리아 2012>에 따르면 기부참여율 57%, 평균기부금 21만8000원으로 거의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유산 기부나 고액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아 GDP대비 기부금이 낮게 나타나는 상황일 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규모는 GDP대비 0.9%로, 미국의 2.2%에 절반 수준이라고 한다. 미국은 전체 기부액에서 개인기부 비율이 75%로 한국의 65%보다 높고, 상위 10%가 전체 기부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산의 사회 환원과 다양한 자산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계획 기부’에 관한 연구와 입법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소득자의 기부, 또 중간 소득자부터 누구라도 고액 기부를 할 때 거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부문화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임에 틀림없다.

 

법정기부금 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의 양극화 현상 

 

또한 이번 조치는 지정기부금에만 해당되어 그동안 시민사회가 꾸준히 문제제기했던 법정기부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곳에 기부금을 내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의 수준이 다르다. 정치자금은 세액공제 1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법정기부금 단체는 소득공제 100%의 혜택을 받는다. 대체로 지정기부금 단체는 소득공제 30%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들의 사회기여도는 국회의원들이나 법정기부금 단체들의 사회적 기여도보다 낮은 것일까? 많은 지정기부금 단체들이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시민들은 소득공제 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기부금 단체의 측면에서 보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 사회의 기부금이 소득공제 혜택이 많은 법정기부금 단체로 쏠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골프면세는 연장, 기부금 혜택은 폐지?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 관광레저형 기업 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나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졸속입법도 큰 문제이지만, 정부가 누구에게서 세금을 걷고, 누구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모른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다행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한을 재검토해보겠다고 했으니, 조속히 기부문화 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바로 잡아 ‘기부문화는 발목잡고 엉뚱한 곳에 세제혜택 주는 정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 

 

 

참여사회연구소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들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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