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거부는 법치주의 유린의 폭거다
청와대는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방해했다.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로 가득찬 범죄현장이다.
청와대가 영장집행의 불승인의 근거로 삼은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제한 규정이다. 위 규정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기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범죄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결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에 제110조에 의해 압수수색이 제한되는 시설은 단순한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 아니라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다. 특검은 군사상 비밀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특정하여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군사기밀을 압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 규정을 들어 영장집행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기관이지, 비서실과 경호실이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 청와대 기관의 장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이므로 불승인할 수 있는 주체는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따라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는 권한없는 자가 한 것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압수·수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은 피의자 박근혜와 그 일당의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거부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절차에 협조하기는커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위는 스스로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이 자체로 탄핵사유가 된다. 또한 특검의 진입을 막은 청와대 직원들은 비록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청와대가 제아무리 억지 논리로 압수수색을 거부한다고 해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 특검은 이를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특검의 뒤에는 국민이 있다. 특검은 국민을 믿고, 압수수색 영장을 주저없이 집행하라.
2017. 2. 4.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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