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학센터(종료) 미분류 2002-08-01   782

기업화되는 대학, 특허로 돈벌어라?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열려

지난 7월 25일 서울대에서는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교육학생연대 공동주최로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가 박거용 교수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안이 지닌 문제점에 대해 교수, 학생, 과학기술노동자 등의 입장에서 짚어본 최초의 논의란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첫 발제에 나선 강신현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세계화·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대학의 “기업화”를 제도화하는 개정안은 대학의 본질인 연구·교육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업에 직접 이전하도록 하는 “특허 상품화” 방침은 오히려 대학이 기업의 이해에 종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병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회원은 지난 1980년 베이-돌 법이 도입된 이후 미국에서 대학과 기업의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특허로 인한 비밀주의와 대학연구의제의 상업화 경향이 가속화되었음을 들어 국내에도 이와 비슷하게 대학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상업화의 가능성이 없는 공공적 연구의 퇴보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들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인재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위원은 개정안은 산업교육진흥을 위한 법이 아니라 노골적인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법”이라 지적하고, 한국과 미국은 대학의 수와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모든 대학에 TLO(기술이전전담조직)가 생기고 특허기술의 상업화가 강제된다면 사학의 비리가 더욱 심각해질 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인적자원부 조정1과 한상신 사무관은 지금까지의 산학협력제도는 대학이 이득을 보지 못하여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학중심의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대학에 대한 제약을 풀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부연하였다. 한편 산학협력단과 TLO는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 강조하고, 비밀유지 역시 산업협력단의 직무관련 분야에만 관계될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김양호 정책국장은 지난 몇 년간 김대중정부가 공공부문개혁의 모범사례 창출을 목적으로 정부출연(연)을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켰으며, 이번 개정안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쟁을 조장하고, 기업이 손쉽게 대학의 인력과 자원을 이윤추구에 동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정보공유연대IPLeft 남희섭 변리사는 “특허제도의 자본주의적 강화와 확대”라는 문제 속에서 개정안을 바라보며 그 대안을 모색하자고 주장했고, 교육학생연대 채은우는 국공립대특별법과 개정안으로 인해 대학교육은 “파행”에 직면할 것이라 강하게 비판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대부분의 토론자와 참석자들은 “학교기업화”의 상업주의적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1) 산학협력단의 수익성 추구 문제, 2) 교비(등록금 등)회계 사용에 있어서

부정과 전용의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 3) 학교기업 범위 확대 문제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둘 것이라 했으나 교육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학교기업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두겠다는 것일 뿐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들게 하였다.

현재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토론회를 주최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제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정안의 입법에 대응할 계획이다.

송권봉 |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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