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3-03-08   2172

[보도자료] 참여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 KT 이석채 회장 측 변명 반박

 

참여연대, 업무상 배임 혐의 KT 이석채 회장 측 변명 반박

△스마트애드몰사업 관련 배임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관련 배임 △ 사이버 엠비에이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KT 불법 혐의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고발도 검토·추진 중
다음 주중 각계각층인사·시민사회단체 이석채 회장 퇴진 및 처벌 촉구 회견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2.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석채 KT 회장 고발 사실을 발표하고 이후 바로 고발장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2.28일 조사부(부장검사 : 이헌상)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각종 불법, 비리 혐의가 확인된다면 엄벌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KT와 이석채 회장과 관련된 각종 불법 혐의에 대한 제보가 계속되고 있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 추가적인 고발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중에는 민주노총, 민변, KT공대위 등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해서 이석채 회장의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또 참여여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는 별도로, 이번 이석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KT와 이석채 회장 측이 발표한 해명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문을 발표합니다.

 

– 아래 – 

 

<22>KT와 이석채 회장 측의 변명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반박문

 

1) 스마트애드몰 사업은 지하철 역사 및 지하철에 광고를 노출시켜 광고수익을 통해 10년에 걸쳐 공사금액을 회수 하는 BTO(Build to Operation)사업 이였습니다. 이석채 회장 취임 직전인 2008년 10월경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결정을 한 것으로 이때에는 연대보증 없이 사업을 언제든지 철 수 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석채 회장 취임 2009년 1월 그리고 4월 음성직 사장을 초청하여 분당에서 주요 임직원을 강당에 모아놓고 음성직의 경영설명회를 듣도록 한 이 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에 금융계약체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면서 KT의 사업위험이 커지게 된 것이고,

 

2) 또한, KT 스스로도 밝혔듯, 2010년 8월 참여연대에서 음성직 사장을 고발하고 9월에는 KT 담당 직원이 구속되는 등의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이르러서는 통상 정상적인 경영진이라면 사업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니 사업진행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이석채 회장은 오히려 2010년 11월에 지배구조 개선을 지시하여 kt의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확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있는 후 불과 6개월 후에 작성된 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1월의 투자 확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매출, 수익 모든 점에서 사업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열사로 편입은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면 모르나 그렇지 못한 경우 꺼릴 수밖에 없는데 CEO의 의지를 확인 했기에 그대로 증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며 내부의 직원들은 광고사업의 불투명한 사업성 때문에 큰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내부의 목소리와 우려는 이석채 회장의 지배구조개선 시나리오 지시 등에 따라 무시된 것입니다.

 

3) 이렇듯 스마트몰 사업은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여러 차례 투자 위험이 높아지는 정황이 인지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일관되게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확대 과정에서 제출된 각종 보고서는 이 사업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는 이석채 회장이 독단적으로,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의사결정을(업무상 배임) 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최초 연대보증 없이 사업위험을 최소화 하여 빠져 나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CEO의 음성직 사장과의 친분, 또는 기타 비위 혐의 등에 영향을 받아 연대보증을 하는 방향으로 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키웠고 철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하도록 지시하여 사업 손실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T는 이 사업이 이석채 회장 취임 전에 결정된 것이므로 이석채 회장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는 동떨어진 거짓 해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업무상 배임 판단에 대비하여 자신의 잘못 모두를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매우 비열하고 부도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4) OIC랭귀지비주얼 설립에 KT가 2억, 유 전 장관이 8억을 부담해서 설립했고, KT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은 후 유 전 장관 지분을 황경호 이퓨처 사장에게 넘기면서 KT가 증자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 전 장관은 약 2년 만에 8억원이나 되는 시세차익을 얻은 반면, KT는 비슷한 교육 콘텐츠 사업을 위해 무려 60억원을 투자했던 KT에듀아이를 단 돈 7000만원에 매각하게 되는데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업 인수와 기업 매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수혜자가 이석채 회장과 특수한 관계라는 점에서 명백한 배임 혐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는 이석채 회장과 직접적인 거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KT와의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긴 게 유 전 장관이라는 점에서 배임 혐의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유 전 장관도 KT가 바로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사내 윤리경영문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석채 회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먼저 매각을 했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 미디어오늘 보도 참조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204105822782

 

5) 이석채 회장의 친척이자 특수관계인 유종하 전 장관이 회장으로 있었고 지금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MBA’ 주식 인수의 경우에도 2010년 기준 주당 500원이었는데, 2년 만에 약 9배 증가한 4,445원에 매입한 것은 합리적인 투자라고 볼 수 없으며 이렇듯 이석채 회장 주변 인물들과 관계된 회사에 유독 비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한 것은 배임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참조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고발 내용 요약

 

스마트몰(SMRT Mall) 사업 관련 배임 혐의 : 스마트애드몰 사업은 지하철 5,6,7,8호선의 역사 및 전동차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 실시간 열차운행 및 공익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한 상품광고,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업규모 2,140억원대의 광고권 임대 사업으로, KT가 수백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이석채 회장 지시에 따라 이 사업을 강행하고, 당초 5억 원만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이후 60억원을 재투자하면서까지 계열사로 편입한 사실이 확인됨. 이 사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고발해 실제 검찰 기소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의 배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이 깊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신뢰할만한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근거로(이 사업관련해서 회사에 매년 수백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실무책임자들의 KT 내부 기밀 보고서를 제보 받음) 고발하게 됐음.

 

주식회사 오아이씨 랭귀지 비주얼 사업 등의 출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저지른 배임 혐의 : KT가 콘텐츠 사업 회사 ㈜오아이씨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설립에 참여하고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는 수억 원의 이득을 주고, 회사에게는 60억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

 

주식회사 사이버 엠비에이 사업 등에 관한 배임 혐의 : 이석채 회장이 본인과 8촌 친척관계이자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지분을 보유 중인 (주)사이버MBA를 인수하면서, 기존 주식가보다 9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 2012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77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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