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뿔난 편의점주들, 담배광고비 정산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

‘갑’ 횡포의 대명사, 벼룩의 간 뽑아먹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

뿔난 편의점주들, 세븐일레븐측의 담배광고비 부당이득(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세븐일레븐측, 담배광고비 정보 일체 ‘영업비밀’이라고 비공개로 일관

일시 장소 : 2013. 3. 11(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앞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협의회’에 속한 가맹점주들은 3월 11일(월) 오전 11시, 가맹본부 대기업(롯데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대표이사 소진세)을 상대로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장’(담당 : 김철호 변호사, 권민경 변호사)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익소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하며, 공익소송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11시에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앞에서 약식으로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대표이사 소진세)은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맹본부로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입니다.

 

(주)코리아 세븐은 담배회사들과 편의점 내에 그림과 같이 담배광고물을 설치하고 담배 회사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있고, 가맹본부는 담배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 편의점 매출이익 배분율 35:65”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1. 7-ELEVEN 가맹수수료(7-ELEVEN 수수료 계산)

월매출총이익이 10,000,000원 이하 회사와 경영주의 이익배분액은 매출총이익의 35% : 65%

–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계약서 매출이익정산 내용 발췌

 

  그러나 실제로 가맹점주들이 매월 ‘진열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는 담배광고비 항목은 소액에 불과합니다. 담배회사와 개별적으로 담배광고계약을 체결한 일부 편의점의 경우, 본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들과 같은 규모로 담배광고물을 설치했는데도 담배광고비 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그 근거입니다.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씨유(CU·옛 훼미리마트), 지에스(GS)25 등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지금까지 ‘담배회사와 거래상 비밀’ 등의 이유로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담배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담배광고비 적용기준, 담배사별 계약 내용 등에 대해 점주들은 물론 어느 곳에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맹본부들이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광고비는 상당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배광고물을 설치한 편의점 건물에 대한 임차인은 가맹점주들이고, 관할구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도 각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이고, 가맹본부에 담배광고물 설치계약 대리권을 별도로 부여한 적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담배광고비는 가맹점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맹계약 상 편의점 매출이익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35:65의 매출이익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광고비’에 대해 적정하게 배분할(정산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편의점 내 설치된 담배광고물은 편의점을 방문하는 소비자 누구나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설치되어 있어 담배 광고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광고 가치에 따른 상당액의 광고비를 담배소매인권을 가지고 있는 가맹점주가 아닌 편의점 가맹본부 (주)코리아세븐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점읕 특히 부당하며, 또 담배광고에 대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며 일체 공개하지 않는 가맹본부 대기업들의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시피 대기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행하는 횡포가 극심해지는 반면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현재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코리아세븐(롯데)은 가맹점주들에게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지난 2012년 12월 3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한지 100일이 되어가는 데, 공정위는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보내오는 사이 (주)코리아 세븐의 불공정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24시간 365일 강제의무를 부과 받고, 월 500만원 수익보장이라는 허위 과장 정보에 속아 편의점을 운영하나, 가맹본부가 보장한대로 매출이 오르지 않아 폐점하려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중도해지위약금을 물어내라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가맹계약 때문에 점주 스스로 적자 보전책을 강구해가며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비율, 동일 브랜드 근접 출점 행태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나쳐 스스로를 가맹본부의 ‘노예’라 칭할 청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협의회’ 가맹점주 당사자들과 함께 대기업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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