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발표] 화장품 업계 불공정 피해사례발표회

 

화장품 업계 불공정행위 피해사례 발표회

한국특산품 화장품. 관광지역과 도심에 밀집해 乙간 경쟁 심화

토니모리 가맹점주,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소송 승소하기도

화장품 가맹점 4천여개 이상으로 제 2의 편의점 사태 우려

밀어내기·판매목표강제·경제이익제공강요·부당계약해지·

영업지역 미보호 및 침해·박탈 등 불공정 집합체인 화장품 업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나, 정말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

※ 7.24(수) 오후 2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을의 눈물’

화장품 피해사례 발표회 및 토니모리 본사 반박에 대한 가맹점주 입장 표명 등

–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등과 중형 가맹점 사례

 

 

  지난 7월 1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국내 화장품 가맹본부 더페이스샵(LG생활건강),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에 화장품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가맹점과 가맹점주들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즉각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화장품 업계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최근 甲의 횡포로 인한 乙의 고통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며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분석한 결과 화장품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구입강제”(소위 물량 밀어내기, 물량 떠넘기기라고 불리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 “영업지원 거절” ∙ “영업지역 침해” ∙ “영업지역 미보호 및 영업지역 박탈” 등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계에서 화장품 가맹본부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민사회, 정치권, 그리고 언론의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시장과 그에 따른 가맹사업, 대리점 사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볼 때, 화장품업계 전반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해 있고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피해사례 자료
2. 아모레퍼시픽 대리점 약정서, 공정위 제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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