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12-03   2789

[기자회견]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 개선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 개선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안민석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반값등록금실현과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설계는 등록금 총액 규모를 14조 원으로 설정한 후 △정부가 4조 원 △대학이 3조 원(장학금 확충 2조 + 등록금 인하 1조) △학생이 7조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장학금 확충과 등록금 인하 등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만든 정책이었지만 제도 운용 결과 대학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2013년 ‘등록금인하율, 장학금 확충액’이 2012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별첨1 참조). 또 대학별로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액이 같은 소득 수준임에도 최대 164배 차이가 나거나, 장학금 지급 약속(110개 대학 593억 원)을 어기기도 하였다.

대학이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학에 대해 지속적․누적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민석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오늘(12/3) 오후 2시 15분에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진행하였다. △국가장학금 2유형에 책정되는 예산을 정부가 직접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성격을 변경하고, △‘지원금’을 받는 대학은 일정 수준 이하로 등록금을 받도록 하되, 정부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수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여 지원금을 증액해 가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즉 대학은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등록금 인하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대학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른 등록금인하액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교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대학이 제출하는 계획서에는 일정 기간 내에 정부가 고시하는 등록금기준액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첨2 참조).

20131203_기자회견_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1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발표된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약속3_교육비 걱정덜기’ 부분의 세부과제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가 제시되어있고 공약을 세부 설명한 자료에는 ‘2014년 대학 등록금 실질적 반값 정책 완성’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 설계에 따라 새누리당의 정책공약에서 제시된 대로 ‘2014년부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려면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 원이 되어야 하고, 이는 올해 예산(2.8조)에 비해 1.2조 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4년 국가장학금 예산증액분 0.4조 원에 그쳤다. 정부 주장대로 국가장학금 1유형 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등록금 인하라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오늘 안민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작년 6월에 대표발의했다(의안번호 1900318). 이 개정안이 △대학과 여당의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어렵고 △등록금 인하를 유인하기 위해 만든 국가장학금 2유형이 대학의 외면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학생·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방법을 고민하다 다시 한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와 함께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대학등록금 인하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신속한 통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 별첨 1: 국가장학금 2유형 관련 통계

 

[표1]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 실적(단위: 억원)

년도

배정

인정규모

2012

6,800

6,545

2013

5,671

3,3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2013. 6, p.51

주: ‘배정’은 교육부가 각 학교의 학생수, 소득분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가배정액. ‘인정규모’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기준(자체노력 지수화)에 따른 지급 금액

 

 

[표2]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자체노력 통계자료(단위: 억원)

년도

등록금 변동현황

장학금 확충액

(전년대비)인하율

인하액

동결대학수

인하대학수

12년

-4.37%

6,127

23

312

3,489

13년

-0.55%

460

77

211

94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평가, 2013. 6, p.50

☐ 별첨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 교육부장관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노력에 비례하여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 금원을 ‘협약지원금’이라고 칭한다.

– 협약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 ‘등록금인하등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협약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협약 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여 등록금표준액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다.

–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향후 일정기간 협약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국가가 시행하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교육부장관과 사이에 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협약지원금)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이하, “등록금인하등 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는 학교에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등록금 인하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확충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의 공공성을 진작시킬 방안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의 등록금 인하수준, 장학금 확충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학교를 선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 학교로 선정한 대학의 장과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등록금인하등 계획서의 이행 및 준수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지원금 사용내역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④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른 등록금표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하하는 등록금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금 인하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⑤ 지원금을 지원받은 학교는 제1항의 계획서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협약사항 이행을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협약 또는 등록금인하등 계획서에 의한 주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협약이 해지된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등록금인하등 계획서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⑧ 기타 지원금의 규모, 지원조건, 지원방식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등록금표준액)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1일까지 다음 학년도 등록금표준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표준액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전국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사정,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표준액은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표준액을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 가장 높은 등록금표준액이 가장 낮은 등록금표준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의5(중앙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 ① 등록금표준액의 결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경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학생 및 학부모 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한다. 다만, 학생 및 학부모 대표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의6(정부재정지원사업등 신청자격)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학교는 제11조의3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2.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3. 학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 그밖에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    .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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