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5-02-11   1314

[입법청원] 참여연대, 통신비 획기적 인하 실현 법안 청원 제출

참여연대, 가계 통신비 획기적 인하 실현 법안 청원 제출

 

단통법은 일부 장점에도 출고가와 통신요금을 인하시킬 법적 장치가 없어 실패한 법
정부는 자화자찬만 할게 아니라 대폭 보완해야

△기본요금폐지·이용약관심의위·알뜰폰요금인하·요금인하권고권(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보조금 분리공시제·국내외 소비자 차별 금지(단말기유통법 개정안)

 

※ 일시 : 2015년 2월 11일(수) 오전 국회 청원과에 법안청원안 제출(설 명절 후 캠페인)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문광위 야당 간사)의 소개를 받아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15년 2월 11일 국회에 청원합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여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보조금 상한제를 시행하여 통신사들의 마케팅비를 줄이면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여 만든 법이지만,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한지 4개월이 지난 현재 최신형 단말기 구입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고, 통신비는 단 한푼도 인하되지 않았다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단말기 유통법에는 통신비를 효과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과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에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효과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의 근본적인 원인인 무려 11,000원의 기본요금을 즉각 폐지하고, 상시적으로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알뜰폰 요금도 대폭 인하할 수 있는 방안, 정부당국에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겨 있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월권으로 무산된 보조금(지원금) 분리공시제도의 도입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국외 소비자에 비한 국내 소비자의 부당한 차별 금지 등을 단통법 개정안에 담아 가계 통신비 고통의 두 축인 단말기 거품과 통신요금 폭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좋은 법안들과 참여연대의 청원안, 그리고 곧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우상호 의원의 법 개정안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또 필요하면 3~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OECD 최고․최악 수준인 가계통신비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하고 획기적인 결단을 호소드립니다.

 

3. 아래에는 2월 11일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골자를 실었고, 이어서 작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상황에 대한 비평 글을 실었습니다.

 

1) 단말기 유통법 개정 청원안의 주요 내용

 

○ 분리공시제 도입

– 분리공시제는 통신사와 제조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중에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각각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을 공개하게 되면 출고가에 포함된 가격 거품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출고가 인하 요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리공시제는 본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에 담겨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이 부결 되어 현재는 분리공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부결 처리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분리공시제를 흔들림 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그리고 단말기 제조업자의 장려금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이동통신사업자가 감독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에 포함시켜서 이동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 차별 금지

– 동일 성능의 단말기가 외국에 비하여 국내 판매가가 비합리적으로 높이 책정되어 있어서 국내 소비자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해외 직접구매를 활용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에 비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청원안의 주요 내용

○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 통신사 요금 인가 신청 건수는 2005년 이후 총 353건인데, 그 중에서 정부가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이 모두 인가해주었습니다. 통신 요금 인가에 있어서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금 인가 심의 과정이 밀실에서 공무원과 통신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비밀스럽게 심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금 인가 심의를 기본 공개적으로 운영하여 통신 요금 인가 심의 자료가 상시적으로 개방되고, 특히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물이 1/3 포함된 통신 관련 전문가가 심의하여 시민의 통제 아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 현재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요금 11,000원(정액 요금제에도 포함되어 있음)은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통신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기본요금 징수는 통신사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완료한 기본요금을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 미래부 장관의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 도입

– 통신요금의 사후적 통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래부 장관은 통신사의 이익이 공공복리를 침해다고 인정될 만큼 과도할 경우에는 통신사에 요금인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알뜰폰의 사업 환경 개선(알뜰통신 요금 인하 방안)

– 알뜰폰(재판매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8%를 넘어서고 있지만 도매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대가 산정시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공급비용, 즉 원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또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전파법에 의한 전파 사용료는 통신망을 갖고 있는 통신3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망을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제공받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재판매사업자)가 다시 전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알뜰폰 사업자는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파 사용료 지급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단통법 시행 5달째 상황에 대한 비평

 

–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5일 단통법 100일 이슈리포트를 발행하여 단통법에 일부 성과와 장점이 있지만,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나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어서 오히려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은 그대로이거나 가중되는 측면이 있기에 “단통법은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다만 일부 성과와 장점이 있고, 취지가 좋기에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 보완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보기 https://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233891)

 

– 정부 당국도 단통법을 보완한다고 하니(2.10일 최성준 방통위원장 국회 발언 등)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다행스러운 일은 정부 당국자들이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를 회람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에는 꼭 정부 당국에서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동반 개정을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함.

 

– 분명, 단말기유통법은 보조금 상한제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취지의 긍정성,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을 줄여서 통신요금을 인하의 여력을 확보해보자는 의도, 자급제폰을 통한 분리요금제 실시(요금 12% 추가 할인) 등 일부 장점과 효과가 있음.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원금(보조금) 분리공시제 등이 무산되면서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거의 제거하지 못했고, 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로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매우 미흡한 결과를 가져왔음. 일부 계층에게서는 최신형 이외의 단말기 구입 가격 하락, 분리요금제 실시 등을 통한 통신비 인하 효과과 일부 발생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동일하거나 심지어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가중된 측면도 있음

 

– 특히,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우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야 함. 기본요금은 초기 망 설치를 위하여 부과하였지만 지금은 망 설치가 완료되었고 관련 투자금 전부를 충분히 회수하였으므로 폐지해야 마땅할 것임. 또, 통신요금의 적절하고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통신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함. 또한,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하여 분리요금제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요금 할인 폭이 확대되어야 함. 그리고 분리요금제(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제도), 재 약정을 통한 요금 할인 기간 연장과 같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함. 또, 정부 당국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통신요금 인하를 권고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하 정부와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 등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임.

 

– 또,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기 위하여 단말기 공급 구조를 다변화 되도록 유도해야 하고, 제조사가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여 제조사와 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지원금) 규모가 각각 투명하게 공시되고, 그와 동시에 제조사 측의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이 근절되어야 할 것임.

 

– 또한, MVNO가 활성화 되어 MNO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어야 함. 즉 원칙적으로 재벌 통신 3사는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며, 알뜰폰 회사들이 통신 3사로부터 지금보다 저렴하게 망을 도매할 수 있어야 하며, 알뜰폰 기업에게 이중으로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는 계속 면제하여 그만큼 소비자들의 알뜰폰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임.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단통법은 실패한 법임. 최신형 단말기 가격은 그대로인데, 지원 받는 보조금은 줄어들어서 단말기 구매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임. 결정적으로 단통법은 통신사들에게 유리하지만 이동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실효적인 장치가 없음. 단통법 시행 후 5달째가 지난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법이 아님. 단통법이 매우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긍정적인 취지가 있고, 상대적 차별 일부 완화, 지원금 공시의 진전, 분리요금제 도입 등 일부 성과가 있으므로 단통법은 폐지하는 것 보다는 대폭 보완하는 것이 옳을 것임.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까지 함께 개정된다면,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와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라는 두 개의 중요한 목표가 충분히 실현 가능함.

 

– 그럼에도, 이와 같은 국민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미래부는 최근 단통법 시행 3달 동안 통신서비스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를 내놓아 국민들을 더욱 황당하게 만든 바 있고, 미래부의 최근 국회 업무보고 등을 종합하면 지금도 그와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 미래부의 말대로 보조금으로 인한 상대적 차별이 일부라도 감소한 것도 맞고, 지원금이 10만원 안팎에서 15만원 안팎, 20만원 안팎 정도까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도 사실일 것임. 또,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으로 지원금 없이 12%의 추가 요금할인을 받게 되면서 ‘분리요금제’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임. 분리요금제의 경우 단통법의 성과인 것은 맞지만 그 할인 폭이 미미하고, 지원금 상향은 단통법의 성과가 아니라 단통법 이전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국민들에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이고, 또 상대적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통법의 효과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과도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 고통에 스스로 중저가 요금제라는 해법을 찾아간 것이라고 봐야 타당할 것임.

 

– 그래서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통신․시민단체들도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단통법의 긍정적인 취지와 장점을 더욱 살려나갈 필요가 있으니, 지원금 분리공시제의 도입, 휴대폰 판매 가격의 국내외 차별 금지, 분리요금제에서의 통화요금 할인율을 12%에서 대폭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대폭 보완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임. 그렇지만, 단통법을 그렇게 보완해도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음. 단통법은 애초에 단말기 유통구조의 공정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폭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단말기 가격에 있어서의 거품 제거와 함께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인 인하를 갈구하고 있음.  

 

– 정부는 단통법이 안착하고 있고, 단통법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특히, 미래부가 밝히지 않은 결정적인 사실들이 있음. “그렇다면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작금 정상적인가, 보조금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어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다는 통신3사의 이동통신요금은 왜 인하하지 않는가, 제조 2사와 통신3사의 절대적인 독과점에서의 담합과 폭리구조는 왜 깨뜨리지 않은가?”라는 점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지점인데, 미래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과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거나, 언급이 있더라도 전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전국 최대의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연합조직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단통법 중단 또는 대폭 보완’과 출고가 인하, 지원금(보조금) 상향을 촉구하고 있음. 복잡한 통신 이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리점·판매점들이 대규모로 집회까지 열면서 출고가 인하, 지원금 상향을 촉구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 이들이 한 목소리로 단말기 출고가에 거품이 끼어 있고, 제조사나 통신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내놓을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지적은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와도 일치하고 있음.

 

–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또 3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도 문제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대 최고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최초 10만원 안팎에서 15만원 안팎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은 신규 단말기 구입이나 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저항했고, 이 국면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받는 재벌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이동통신요금의 담합과 폭리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재벌 통신 3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참조 : 참여연대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운동 경과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항소심까지 승소)

– 2013. 03/19 이동통신 3사 LTE 요금제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단독)

– 2013. 09/30 SKT, KT에 저가 요금제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 손해배상소송 제기(공동)

– 2014. 08/25 SKT 불통사태에 대한 대리기사, 소비자 20여명 집단적 손배소 제기(대리기사협회 등과 함께 공동 대응)

– 2014. 10/13 제조‧통신3사의 단말기 가격 부풀려 소비자 기만한 상습사기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단독)(소비자 100여명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진행 중)

 

– 최근 통신 3사의 작년 4/4분기 실적이 공개되면서 단통법 효과가 거의 없었다, 통신 3사가 단통법을 통한 이득이 별로 없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2013년에 비하면 실적이 대폭 나아졌고 특히 ARUP(통신사 가입자 1인당 매출액)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단통법 국면에서 통신 3사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변동이 없음.(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안정적인 폭리는 계속 되고 있음) 또, 통신 3사들이 가입자 빼오기 경쟁, 의미없는 속도 경쟁 속에서 광고비와 마켓팅비를 여전히 많이 사용했고(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지원금을 주게 된 측면도 있고), 아이폰6 대란, 리베이트 우회 증액 지원 등으로 단통법 국면에서 마켓팅비를 감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특히 이동통신 3사들이 마켓팅비를 많이 줄여서 실적이 개선되면 단통법 개정여론과 함께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비등할 것을 피하기 위해 예년 수준 비슷하게 마켓팅비용을 사용했다는 분석도 있음. 즉, 단통법 5달 째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가 마켓팅비용을 많이 줄이지 않았다고 해서, 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 오히려 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의 담합과 안정적인 폭리가 지속되고 있고, 이를 통해 통신 3사는 해마다 이익을 늘려나가고 있으니(통신 3사 상호 접속료도 인하됐고, 이동통신요금 원가도 절감되고 있고, 반면 가입자당 매출액은 상승하고 있으니) 분명히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할 특단의 법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 당국 차원의 대책이 절실할 것임.

 

4.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첨부 1 :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 첨부 2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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