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최저수익보장 등 구체적 방안 적시해야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최저수익보장 등 구체적 상생방안 적시 해야

영업시간 구속금지, 폐점위약금 면제 관련 조건 완화 필요

점주가 상생 요구해도 소극적인 본사, 원활한 협의 어려운 구조

상생협약 평가기준 마련하고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가 제출한 편의점 과밀화 해소 및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규약안이 출점⋅운영⋅폐점 전 과정에 걸쳐 본사의 자율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출점경쟁과 강제 영업, 과도한 폐업위약금 등 피해 점주를 양산해 온 고질적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최저수익보장 등 상생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영업시간 구속금지, 폐업위약금 면제에 대한 조건을 달아놓아 여전히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정위가 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보완하겠다고 한만큼 후속 점검 및 대책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탑, 이마트24, 씨-스페이스 등 6개 편의점업계가 마련한 이번 자율규약안은 출점단계에서 △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한 근접출점 지양, △ 상권분석시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정보 제공, 운영단계에서 △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 및 충실한 이행,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폐점단계에서는 △ 가맹계약 해지시 영업위약금 감경 또는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주요 편의점본사 모두가 동참하는 자율규약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무엇보다 ‘편의점주가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규약의 주요 취지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규약안에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공정위는 본사가 개별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나, 이미 상생협의를 진행 중인 CU만 보더라도 본사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점주들이 본사 사옥 앞에서 농성까지 감행하게 된 상황에 놓여있다. 2013년 편의점주의 잇따른 자살까지 불러온 심각한 불공정 문제가 점주들의 상생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비춰보면, 더 이상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된 것이나 다름 없다. 최저수익보장 등 상생방안에 필수 내용을 적시하고, 이행 기한을 분명히 해야 최소한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또 영업시간 구속금지의 경우 ‘3개월간 적자시’에 한해서만, 폐업위약금 감경(면제)도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영악화’일 때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로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겪고 있는 편의점주의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여전히 본사가 폐업 여부를 점주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영업시간 구속금지는 적자여부와 관계없이 이행하고 , 폐업위약금의 경우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화해야 한다.

공정위가 규약 실효성 확보 및 보완 대책으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과 상생협약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만큼, 이를 빠른 시일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 본사와 점주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로 고착된 상황에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상생협의는 매우 어려운 구조다. 본사는 점주들이 ‘가족’이라고 홍보했지만 점주들은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하인’ 취급을 받아왔다고 토로하고 있다. 점주들의 대항력을 키우기 위해 점주들의 단체결성권 및 교섭권을 강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등의 개정도 공정위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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