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7-02   1640

등록임대사업자 세입자 보호 의무 위반, 세제 감면 혜택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세제 감면 혜택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을 6월 말까지 거쳤고, 7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후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26만명(98만채)에서 51만명(157만채)으로 2배 가량 늘었지만, 6월 29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임대사업자들, 임차인 보호 의무 모르는 경우가 태반”)‘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상당수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등 임차인 보호 의무를 잘 모르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그동안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금 감면과 사회보험료 감면 등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이들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매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사를 임대주택등록제도의 여러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와 기재부에 지난 3개월 동안 실시한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결과와 함께 최근 5년간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건수와 각종 세제 감면 혜택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현황 
  •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 미신고 등 위반 건수 및 사례 
  •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사례 
  •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위반 
  •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위반 건수 및 과태료 부과액,
  •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건수 및 과태료 부과액,
  • 기타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등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주택등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등록임대주택제도의 개혁과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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