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8-03   1148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끝이 아닌데,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끝이 아니라 첫 걸음”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긴급 좌담회

 

주임법 개정을 위해 지난 1년간 100여개 주거·세입자·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활동해온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오늘(8/03) 긴급좌담회를 열어 이번 법개정의 의의와 성과를 짚어보고 이후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물론, 주임법 이외에도 시급한 주거부동산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지 약 40년, 최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지 31년만인 지난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2년마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 계약기간과 임대료 인상을 다퉈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가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된 법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계약갱신요구기간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짧고 임대료인상율상한도 최대 5%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신규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계약과 계약 사이에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전세주택의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애초에 함께 추진되던 전월세신고제가 이번 법개정에서 빠진 것도 과제입니다.

 

이번 좌담회에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참석하여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의의와 성과, 한계와 과제, 청년세입자 입장에서 바라본 법개정의 소회, 주임법 개정 이후 전반적인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언 등을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긴급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