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8-11   5919

19전 20기 노력 끝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2020년 여름, 특별히 전국의 세입자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참여연대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가 20여 년에 걸친 19전 20기의 노력 끝에 도입됐습니다. 

이제 한번에 전세금을 몇 천 만원씩 올려주거나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전월세인상율상한제? 

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월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자고 할 때 그 상한선을 연 5%로 제한하고 그 이내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도록 하는 제도. 전세 2억원인 주택인 경우 연 1천만원 이내에서만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도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리거나 집을 크게 파손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이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그동안은 2년간 거주하면 임대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사갈 것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했는데 이제는 4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등기부등본을 떼듯이 세입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월세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신고하고 공개하는 제도.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협상도 할 수 있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주택’의 위험성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동안 집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쉽사리 제도 너머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세입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끈질기게 외쳤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라는 제도 개선이 있기까지, 매일 발로 뛰며 쌓아온 소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20년 활동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세입자의 억울함을 알리고 서민 주거 문제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2012년 부터 푸른 꿈을 안고 학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지만 햇볕 하나 들지 않는 고시원에 살아야만 했던 한 청년의 사연부터, 7000만 원짜리 전세계약 사기를 당한 이의 억울한 사연까지 시민들의 절절한 사연을 받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오마이뉴스,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와 공동). 2018년에는 <알쓸신집 –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집이야기> 특강으로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 제공과 함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년간 국회와 정부에 끈질기게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국회 입법 청원과 입법 의견서 제출, 토론회 개최, 각 정당 원내대표 면담 등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20대,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표준임대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회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책임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어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습니다.

2016.12.28. 박주민의원·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위한 민생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2009.08.25. [입법청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 청원안 제출 

2015.06.04. [토론회] 6.3 무주택자의날, 세입자권리찾기 토론회

2016.12.28. [법안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2019.12.24.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

2020.06.26. [입법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30년째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 이제 함께 바꾸자!

모두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출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주거시민단체,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연대를 통해 주택임대자보호법 개정 촉구 운동을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2019년 10월 7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출범했고 약 1년간 법 개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임법개정연대
2019년 10월 7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출범 모습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참여연대는 주거시민단체들과 함께 한여름의 폭염과 한겨울 한파 속에서도 국회, 청와대, 광화문 등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인시위, 집회, 1박2일 문화제, 청와대 앞 오체투지, 사진 전시회, 1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시민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렸고, 많은 분들이 우리의 활동을 지지하며 함께 응원해주셨습니다. 

20200729_임대차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2020. 7. 29. 국회 앞, 21대 국회에 임대차3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2018.11.01. [1인시위]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 도입 촉구 1인 시위, 청와대 앞 

2019.03.06. [기자회견] 2019년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2019.06.03. [캠페인] 무주택자의날, 잃어버린 세입자 권리를 찾아요 

2019.05.24. [전시회] 2019 무주택자의날 –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 권리를 말한다

세입자 권리는 한 걸음 나아갔지만,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었지만 한계도 많습니다.

해외 주요도시들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보장되는 계약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데 그쳤고, 1년에 5%에 달하는 임대료상한선도 지금의 경제상황을 볼 때 너무 높습니다. 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보호 행정이나 세입자단체가 잘 발달되어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중재가 잘 되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제도가 잘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기 마련이죠ㅠㅠ

참여연대는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4년보다 더 늘리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도 5%보다 더 낮추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임대차 3법 활용법을 널리 알리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살펴보기 

  • 곧 2년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 임대인이 이미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다고 나가래요…..어떡하죠?
  • 임대인이 계약연장은 해준다는데 대신 보증금을 1억 올려달래요. 이거 문제없나요?

이곳에서 임대차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이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02-723-5303)로 연락주세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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