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20-10-26   1053

[기자회견]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2020.10.26. 집단소송법 등 ‘소비자권익 3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17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가습기넷,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은 오늘(10/26)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소송법, 징벌적손배제, 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등 17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대표단과 실무진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17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까지도 소비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차량연쇄 화재사고, DLF·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피해사건, 금융·카드사 및 인터넷포털의 개인정보유출, 5G 이동통신서비스 불통문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책임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기도 전에 약 17조원을 들여 피해 배상에 나선 반면 배출가스 조작과 화재 결함 등으로 문제가 된 독일 자동차업체들은 한국 소비자에 대해 특단의 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제품 안전성과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고자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에 3배의 전보 배상에 국한되거나 그조차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 법제로는 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수행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과거에도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논의되었으나 증권 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지난 9월 28일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배제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재계와 일부언론은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과 과잉입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안을 비롯 국회 발의된 법안은 소송남발을 제어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예방 효과 극대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결단하라.

 

 한 회사가 물건을 개발해 판매하는데 안전성능을 위한 검사와 시스템 마련에 1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안전성능 검사를 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10억원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어느 기업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만약 50억원,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피해구제 조치를 해야한다면 어떠할까. 기업들이 보다 책임있는 안전검증과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지 않겠는가.

 

 단언하건데, 소비자권익 3법은 앞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돈과 비용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천여명에 달하는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한 가습기살균제, 라돈이 포함된 침대, 발암물질이 함유된 생리대와 식품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는 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의 ‘이윤추구’에 매몰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아왔다. 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정보가 금융기관과 인터넷기업의 보안사고로 단돈 몇푼에 불법거래되고, 평생을 모은 재산이 불완전 금융상품 때문에 날아가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어느 누구도 재발방지를 위해 애쓰지 않는다.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재계와 일부 경영자 단체들은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협박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소비자권익3법은 충분한 안전검증과 피해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권익 3법을 반대하는 기업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과 재산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는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가.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 국내 기업들의 실력과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해치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우선 방안 아닌가.

 

 국회 또한 이미 19대, 20대를 거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온 소비자권익 3법을 미룰 명분이 없다. 집단소송을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하고 징벌적손배를 상법에 도입하는 정부안도 빠른 시일 내 논의하되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가능한 안부터 단계적으로 빠르게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미 언론에서는 여야가 소비자권익3법의 속도조절에 나섰음을 암시하면서 기업의 불법행위에 집단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좌절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 법안 처리하라.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가 도입되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0년 10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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