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진상조사단,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 검찰에 고발해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오늘(1월 28일, 수) 오후 3시에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인권단체연석회의와 함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현장 지휘관들, 그리고 철거용역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진상조사단이 고발한 이는, 1)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2)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3) 신두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4) 이송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5)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6)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장, 7) 용산참사에 투입된 경찰특공대 신윤철 제1제대장 등 경찰특공대 각 제대장, 8) 그 외 용산참사 현장에서 현장을 지휘한 경찰 지휘관, 9) 점거 농성자를 체포,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특공대원, 10) 용산참사 현장에 투입된 호람, 현암 등 철거 용역업체 책임자 및 그 직원 들입니다.

경찰 지휘부를 포함한 경찰특공대원들에게 적용가능한 범죄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죄, 경찰관 직무 집행법 위반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유기죄, 유기치사죄, 폭행죄, 상해죄 등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관련자에게 적용가능한 범죄혐의는 경비업법 위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이라 봅니다.

이미 알다시피 검찰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법집행’이라 처벌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수사초기부터 말하면서 그들의 의지를 믿기 어렵게 되었고, 실제 수사과정도 경찰의 법집행이 정당한 과정을 밟고 이루어진 것인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철거민들의 행태를 드러내는데 집중해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평이하게 진행되고 큰 불상사 없이 끝났을 수 있는 농성이 6명의 죽음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책임은 영영 묻히고 말아 버릴 것이고, 설령 그 진상이 각계의 노력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어떤 형사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검찰들에게 맡겨둘 수 만은 없는 일이라 봅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지난 해,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시민의 피해가 있더라도 경찰의 책임을 면해주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발언했다가 비난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같은 일의 반복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고 만약 그리한다면, 경찰의 무리한 진압은 언제든지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재개발 관련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것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진압작전을 벌인 경찰 관계자를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등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번 고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제시한 고발장에 서술한 주요 범죄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① “유류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소화전 준비”, “투신대비, 건물 하단에 매트리스․그물망 등 설치” 등을 진입대책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진압을 개시하였다는 점,
② 또한 경비분야 인권교육 교재(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 공동으로 마련)에 명시대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 있는 건물 점거농성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성급하게 진압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무시한 채로 성급하고 무모하게 진압을 개시하였다는 점,
③ ‘선 화염병 소진, 후 검거’ 원칙을 무시해가며 화염병, 세녹스 등 위험물질을 최대한 소진하게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위 건물에 진입한 하였다는 점,
④ 경찰은 대형 크레인에 컨테이너를 매달아 옥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로 4층 옥상에 설치된 망루를 뒤흔들어 이에 대피한 철거민들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였다는 점,
⑤ 위 망루에 1차로 진입하여 그 안에 세녹스, 화염병 등 다수의 위험물질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므로,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경찰청 독자적으로 만듬)이 명시한 대로 세녹스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세녹스 등으로 인한 발화의 가능성을 차단한 이후에 망루에 진입하여 농성자들을 체포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다시 2차로 위 망루에 진입하였다는 점,
⑥ 그 과정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이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하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등의 직무를 경비업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만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1호, 제4조). 철거업체 등이 건물에 대해 철거를 진행하는 순수한 철거업무 이외의 업무, 가령 이 사건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현장에서 철거민을 주거 등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는 등의 업무에 동원되는 것은 경비업법이 정한 시설경비업무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호람, 현암 철거용역업체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 드러나고 있는데, 위 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경비업법상의 무허가 경비업 영위행위를 한 것이므로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비업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 2에 의하면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반하면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런데 경찰과 위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위 용역업체 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경찰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묵인․방조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경비업법위반죄(제28조 제5항)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 또는 교사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에 참여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망루 전체로 불이 번졌을 당시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하였음에도 사망한 윤**, 한**을 구호하지 않아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 유기치사(또는 유기죄)가 성립하고, 마찬가지로 옥상으로 탈출한 김**를 경찰특공대가 구호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유기죄와 유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김**, 천** 등 부상당한 철거민들을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거농성자들을 실력으로 완전히 제압하여 체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거민들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철거 용역 업체 직원들이 나무와 타이어 등에 불을 지른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철거민들에 대해 집단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발장 전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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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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