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통합도산법에 ‘개인회생제도’신설 적극 환영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11월 6일 있을 법무부 공청회에 앞서 5일(화) 오후, 최근 법무부가 통합도산법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설한다는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개인회생제도는 최근 늘어난 신용불량자로 인한 개인파산자의 급증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는 현실적 위기의식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 제도가 실시되면 현행 파산법이나 개인워크아웃제도로는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채 시장의 고리사채로 인한 개인파산자도 상당수 회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과도한 시장선점 경쟁에 휘말려 소득이 확인되지도 않은 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하고 소득수준에 맞지 않게 카드사용한도를 설정해 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이 제도 도입으로 금융기관이 좀더 신중하게 카드발급이나 대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2450_f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