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1-02-11   1733

[논평] 전세난 추가대책, 과연 정부는 해결의지가 있는것인가?


전세난 추가대책, 정부의 의지·인식 여전히 부족

긴급한 전세대란 해결할 단기대책 전혀 없어
민간주도 주택공급정책․빚 권하는 정책으론 전세난 해결 안 될 것


정부는 오늘(11일), 지난달 13일에 발표한 전월세시장 대책에 이어 보완대책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한 달 동안 두 차례나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것부터가, 지금껏 전세난에 대해 별 문제 아니라던 식으로 일관했던 그동안의 정부 대책이 잘 못 되었음을 스스로 시인할 꼴이다. 뒤 늦게라도 추가로 대책을 마련한 것을 다행이며 일부 주목할 만한 부분도 제시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전세주택을 공급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지 않으며, 현재의 긴급한 상황을 극복할 효과적인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커질 대로 커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에게 빚을 권해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정책기조 가 바뀌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제라도 전세난의 심각성을 깨달은 만큼 시민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근본적인 해결책을 포함한 전세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긴급한 전세난 극복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중소형․장기 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계약 갱신청구권․인상률 상한제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에는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민간의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 이제껏 정부가 내놓았던 실질적 무대책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부분도 포함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전세난의 진원의 핵심인 임대주택의 공급 축소와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1억원 안팎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 시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부활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부족한 전세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임대 주택의 확대가 아니라 민간주도 공공임대 공급정책만을 내놓은 것은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자금만 낭비하고 수도권에서는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공공임대주택용 택지만 낭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 이는 이미 부실한 건설 회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어, 온갖 특혜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부도 임대아파트’ 사건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불러 일으켜 지난 정부에서 없어진 제도라는 측면도 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서구유럽과 같이 전체 재고주택의 20% 정도를 공공이 보유해야 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 임대료 폭등이나 집값 폭등 현상을 막는 실효성 있는 전세난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정부가 정부보유 임대아파트 공급비율을 10% 이상 잡고(2007년 1.31.대책에서는 2012년까지 10%인 185만호, 2017년까지 320만호 20%)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러한 정책기조가 흔들리면서 공급목표도 축소되고, 2007년 13만호를 정점으로 매년 7만호도 제대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았다. 이번 추가보완대책은 공공임대 확대가 아니라 민간주도 공공임대 공급정책을 펴는 것인데, 이는 효과의 한계와 부작용이 이미 확인된 철지난 정책이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이 택지를 확보하고 민간의 자금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민간건설회사에 공급하여 건설하는 것은 결코 공공임대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번대책에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을 가구당 8천만 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4%로 낮추기로 했으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 8천억 원에서 올해 7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물론 무주택 세대주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재한 채 ‘빚을 더 내줄 테니 전세 값 올려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전세난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면,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및 인상률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 빚이 많은 서민들에게 빚을 더 내주는 것을 핵심 대책으로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전세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 전세주택을 공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빚을 더 권하여 전세난을 잠시나마 무마해 보려는 기존의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대책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현 전세대란의 심각성의 정도를 지금이라도 직시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장기전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야한다.


둘째
, 재건축사업에서 다시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부활시켜야 한다.


셋째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및 갱신시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해야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임대차등록제, 공정임대료제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선진적인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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