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4-28   1493

[논평] 민생경제 파탄 지경, 이자폭리 근절하도록 관련 법 개정해야

 

민생경제 파탄 지경, 이자폭리 근절하도록 관련 법 개정해야
대부협회의 ‘음성화’ 주장은 법치를 부정한 협박에 불과해
연 최고 이자율 30% 이하로 낮추되 단계적으로 20% 까지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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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오늘(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모든 금전대차에서 최고 이자율을 연 30%이하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해서참여연대는 한국의 현행 법령 상 연 44%까지 보장되어 있는 이자는 폭리일 뿐만 아니라, 1천조에 달한 개인금융부채와 그로 인한 막중한 이자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고려해도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국회 법사위는 오늘 논의될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연 최고 이자율을 30%로 내리는 것으로 규정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나아가 시행령상의 최고 이자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이미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최고 이자율을 25%로 규정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이자제한법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모든 금전대차에서 최고 이자율을 연 30% 이하로 낮추는 것과 이자제한법을 대부업법 등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고통 받는 서민 가계들을 고려한다면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점은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더 분명해진다. 한 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민사 제한 이자율이 뉴욕주가 연 16%, 미시건주는 5% 수준인데, 평균 연 8.14% 정도로 낮다. 또한 형사 제한 이자율의 경우에도 뉴욕주가 연 25%, 메사추세스가 연 20% 수준이다. 일본은 지난해 최고금리를 연 20%로 통일했으며, 독일은 연 30~40% 정도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폭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금융협회는 어제(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부업체의 평균 원가금리가 36.36%에 이른다며 전국 1만 5천여개의 대부업체 중 대부분이 문을 닫고 음성화 되어 서민들이 불법사채를 이용하게 되고 제 2금융권을 이용하는 백만명이 넘는 서민들의 대출이 회수 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대부협회는 지난 2007년에도 최고이자율 상한을 66%에서 49%로 내리는 과정에서 “대출 원가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개인사업자들이 전부 지하로 숨게 되어 서민층의 금융소외가 심화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자상한이 49%로 조정되었으나 대부업체가 대부분 음성화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더불어 대부업체가 음성화 될 것이라는 대부협회의 일종의 협박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불법도 불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한국의 법치 체계를 부정하는 오만방자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막고 양성화를 유도하는 방법은 금리를 대부업체 입맛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틈만 나면 음성화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 불법 대부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정부는 대부업체들이 다시는 이러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단속을 일상적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 시작은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자제한을 연 30% 이하로 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높은 가계부채와 금리인상 시기가 맞물려 개별 가계들이 이자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대부업체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약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점, 주요국들의 최고 이자율이 대부분 20% 이하인 점을 감안했을 때, 모든 금전 대차에 적용될 최고 이자율(제한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20% 이하로 까지 인하해야 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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