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2-02-21   2258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하고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하고, 추경예산 편성하라!
올해 2학기부터 기성회비 폐지하고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기성회비 문제 자초한 정부가 나서서 대안 마련해야

 

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1학기 국‧공립 대학교에는 여전히 등록금에 기성회비가 포함되어 고지되었고, 정부는 각 대학에 기성회비를 인하하라는 권고 조치만 내리면서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기성회비를 폐지하자는 것에 대해 학생과 정부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업료가 대폭 인상되어 학생들에게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한대련‧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월 21일(화)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성회비를 폐지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성회비500.jpg

 

<기자회견문>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하고,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지난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공립대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대학이므로, 교육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1963년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법률이 아닌 문교부 장관 훈령을 통해 대학별 기성회를 만들어 회비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태생부터 탈법적인 기성회비는 많은 문제를 낳았다. 인상 절차가 까다로운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려 수업이 늘렸고, 직원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 등 근거가 없는 항목에 회비를 지출했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는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83% 폭등하는 원인이 되었다.

 

기성회비 문제의 핵심은 법적 근거도 없는 회비를 대학이 의무적으로 징수하면서, 국‧공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해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성회비 문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1999년 사립대가 했던 것처럼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해 기성회비를 없애자는 내용의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업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의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위반이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방식이다.

 

이번 판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에 ‘기성회비 인하’를 권고했다. 그러나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재정을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성회비 일부를 수업료에 통합하는 것을 허용하되, 그 금액이 현재 등록금의 반값을 상한선으로 하는 내용을 입법화해야 한다. 또 2학기부터는 부당한 기성회비 징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기존에 국‧공립대에 배정된 예산을 제외한다면 8,500억 원보다 적은 예산으로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요구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2학기부터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한다. 더불어 생색내기식 등록금 인하와 수업일수 및 장학금 축소와 같은 꼼수를 양산하는 국가장학금이 아니라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21일

참여연대/ 한국대학생연합/ 대학교육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CCe20120221_보도협조_기성회비추경편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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