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2-07-18   2507

[입법청원] 서민금융 안정망을 위한 서민금융보호 6법

“가계부채, 과중채무, 약탈적 대출, 이자폭리, 불법 채권 추심…너무나 심각”
금융정의와 서민 금융안전망을 위한 서민금융보호 6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4d656bf990bb34c5d0c1eb461791d7b7.JPG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현황과 급증 사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가계부채는 1천조에 육박하고 있고, 곳곳에서 가계부채 급증, 과중채무, 약탈적 대출, 이자폭리 등의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사회복지 확대와 제대로 된 민생대책 수립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더더욱 빚과 폭리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는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서영교 의원,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7월 18일(수)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래의 서민금융보호  6법을 발표하고 입법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청원 법안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사전적 예방책으로서 주택을 담보로한 과잉대출 규제법 제정안

가계부채의 사후적 해결책으로서 파산법 개정안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이자율 상한선을 정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체의 폭리와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

보증채무로 인한 서민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