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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생희망본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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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language>
        <pubDate>Thu, 23 May 2013 14:52:59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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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T슈퍼갑의 횡포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회</title>
            <dc:creator>최인숙</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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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lt;h1&gt;&lt;/h1&gt;
&lt;h1&gt;“끝없는 갑의 횡포... KT는 정녕 반사회적 대기업의 대명사가 되려는가!”&lt;/h1&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h1&gt;KT슈퍼갑의 횡포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회(중소기업·중소상인·대리점·직원 등)&lt;/h1&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 5.22(수) 오후 1:30,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제2회의실에서 발표- 5.22(수)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 출범식의 사전 행사로 진행 예정 : KT는 즉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나서야!&lt;/p&gt;
&lt;p&gt; &lt;/p&gt;
&lt;p&gt;1. 몇일 전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 측의 밀어내기 등의 횡포를 고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어제는 또 한명의 편의점주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말 모진 세상입니다.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인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전국의 대리점주·가맹점주들에 대한 재벌·대기업 본사들의 횡포에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어야 지금의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횡포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전국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대리점 본사들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2. 오늘 우리는 ‘슈퍼갑 횡포’의 대명사인 남양유업 못지 않은 통신재벌 KT의 횡포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합니다. KT는 정녕 반사회적 대기업의 대명사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같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로 중소기업, 중소상인, 대리점, 노동자·직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다. KT는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및 피해배상과 원상복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3. 슈퍼 갑 KT의 을에 대한 횡포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세설명 자료 별첨)&lt;/p&gt;
&lt;p&gt; &lt;/p&gt;
&lt;p&gt;남양유업의 욕설파문과 배상면 주가의 대리점주 자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수퍼갑의 횡포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슈퍼갑 횡포 영역인 통신업계 중 kt의 횡포 사례는 갑질의 종합전시장과도 같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대리점에 약속한 지원금 및 판매수수료 미지급(줄 돈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자를 모집할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사업 철수를 결정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사업자에 떠맡기는 무책임한 횡포, 청소 용역 업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10년 이상 청소 하청 업무를 수행한 회사를 망하게 한 경우, 납품 계약 후 제품 하자를 내걸고 인수를 거부하여 유망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상장 폐지 되도록 만든 경우, 고객민원 업무를 하청한다며 해당 직원들을 하청업체로 퇴출 시킨 후 해당 업무를 다시 kt가 회수하여 해당 직원들을 위장 정리해고한 사례 등이 그것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첫번째 사례는 kt의 대리점인 ㈜모일태인포 사례로 해당 점주는 현재 대리점을 접고 kt를 상대로 힘겨운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점주는 2007년 매장개설을 할 때 kt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등의 구두 지원약속을 받았으나 kt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리점 계약 해지 시 작성한 확약서에는 ‘본인이 귀사로부터 지원받은 가판/인테리어’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만큼 모순적입니다.  이렇듯 대리점 개설 당시 약속된 지원금부터 미지급한 kt는 대리점에서 판매한 각종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리점주가 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상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오히려 해당 대리점이 고객이 납부한 이용요금 등을 kt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엉뚱한 이유를 들먹이며 각종 허위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kt를 대신해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모든 수납금은 영업익일 14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입금하지 않을 시 전산이 중단되므로 각종 공과금이 밀렸다는 kt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대리점주는 kt 와 현재 6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두번째 사례는 kt올레서비스드오피스 사업 투자자 피해 사례입니다.  Kt 올레서비스드오피스란 사무집기와 각종 회의실 등의 구비된 사무실을 소자본 창업자, 1인 기업 등에 단기간 임대하는 사업으로 kt가 2010년 신사업을 추진한다며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Kt는 성남과 목동에서 직영센터를 개설한 후 이 사업을 확장한다며 2011년 개인 투자자에게 성남과 목동이 3개월안에 입주율이 90%가 넘었다, 전국으로 센터를 확장할것이고, kt가 브랜드파워가 있으니 마케팅은 걱정하지 말라며, ‘온라인키워드 광고를 월 1,000만원 하고 있다’, ‘오픈 3개월 후면 입주율 85%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업성 분석자료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는 kt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명동 소재 kt 중앙지사를 임대하여 kt올레서비스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투자비 5억5천만원). 인테리어도 kt협력사에서 시공하였고 운영매니저도 kt자회사 직원이었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그런데 오픈 후 3개월이면 입주율이 85% 달성할 수 있다는 kt의 이야기와는 달리 투자자는 사업 초기부터 사무실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감당하기 힘든 손실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kt에서 아무 말도 없이 그나마 투자 시 약속 중 유일하게 이행되고있던 온라인 광고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 시기는 입주율이 낮아 명동센터 누적적자가 1억9천이 되는 시점이고 매월 대출을 받아 kt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를 kt가 잘 알면서도 대기업으로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 1년 만에 누적적자가 약 2억 5천만원에 달한 반면 kt는 임대료로 무려 4억1천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에 투자자의 요구로 kt가 월 임대료를 800만원 인하해줄 정도로 누적손실이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게다가 금년 3월에는  kt가 올레서비스드오피스 사업 자체를 접기로 했다고 통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가 대기업이 개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사업을 철수를 하니 최소한의 책임을 져달라고 하자 kt에서는  &quot;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계약해지와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경고 문서를 발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kt의 사업 확장 계획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kt에서 사업철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투자자의 최소한의 요구는 2011년 kt에서 투자를 권유한 시점 수준의 온라인키워드 광고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편 언론 보도 이후 kt는 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 녹취까지 되어있는 ‘사업철수’ 얘기를 부정하면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위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세번째 사례는 부당한 하청 일감 뺏기 사례로 10년 넘게 kt의 사옥과 시설물을 경비하고 청소하는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하다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굿모닝에프 사례입니다.  2001년 케이티 자회사인 한국통신개발을 인수해(케이티 지분 19% 유지) 많게는 한 해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굿모닝에프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4년만에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굿모닝에프는 설립 이후 케이티가 가진 403개 건물(2009년 기준)의 시설관리와 미화업무를 수행하며 4000여명의 경비원, 청소부를 고용해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kt는 갑자기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 산하에 케이에프엔에스(KFNS)라는 굿모닝에프와 똑같은 일을 하는 손자회사를 세웠고 그 이후 갑자기 케이티에서 받아오던 일감의 절반을 케이에프엔에스에 넘긴다고 굿모닝에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줄어드는 매출은 소액공사 등의 추가 일감을 통해 보전해 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0년에는 추가로 일감의 34%를 줄여 케이에프엔에스에 넘겨버렸습니다다. 계약관계도 케이티와 직접 맺던 수의계약에서 케이티텔레캅과 맺는 하도급 계약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2010년 케이티와 굿모닝에프가 맺은 계약서에 있는 ‘품질평가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했을 시 전년도 계약물량의 2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그해 굿모닝에프는 품질평가에서 평균 92점을 받았지만, 케이티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더욱이 케이티는 퇴직한 임원을 2010. 2. 8.자로 굿모닝에프의 등기이사 및 총괄부사장으로 파견시켜 2010. 8. 12.부터 2011. 3. 25.까지 재직케 하면서 회사의 경영실태와 영업기밀 등을 소상히 파악한 후, 2011. 3.경  회사에 근무 중이던 그 임원을 경쟁회사로서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이 설립한 케이에프앤에스의 대표이사로 발령냄으로써 그 동안 지득한 영업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케이에프앤에스의 영업을 활성화 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굿모닝에프를 고사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하였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케이티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케이티텔레캅은 하도급 금액 중 1%를 수수료로 공제했으나 2012년에는 이를 4%로 올려서 그로 인한 수수료만 무려 559,586,500원이 공제되었습니다.  또한 계약물량 중 19%인 2,501,119,368원 규모의 물량을 ‘듣도보도 못한’ ㅅ업체에 1%의 수수료만 받고 재하도급을 주라고 강요하여 ‘을’의 처지인 우리로서는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결국 제한경쟁입찰을 부쳤다가 굿모닝에프를 탈락시켜 그나마 남은 일감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이 업체는 현재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상태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마지막 사례는 kt 민원처리 업무를 갖고 업무하청과 업무회수를 반복하여 해당 노동자들을 이 회사저 회사로 돌린 끝에 위장 정리해고 한 사례입니다. Kt는 2008년민원 업무를 아웃소씽하면서 3년 간 고용 보장 약속을 하고, ‘3년 근무 후에도 능력과 업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하다’며 민원처리 업무를 맡고 있던 kt 직원들에게 ‘업무가 없어졌으니 명퇴하고 아웃소씽 회사로 이직할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이에 민우너업무를 담당하던 해당 kt 직원들은 임금이 30%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웃소씽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이 회사들이 이합집산 하는 과정에서 kt 자회사인 ktis와 ktcs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1년 이번에는 kt가 다시 민원처리업무를 kt 본체로 회수해버렸습니다.  이런 kt의 횡포에 따라 이들은 졸지에 자신의 업무를 잃어버렸고 또 다시 자회사로부터 퇴직 압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자신의 업무를 다시 kt가 회수해감에 따라 이들은 결국 자회사의 콜센터로 배치되게 되었고 급여는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이 50대인 이들은 결국 kt를 믿고 자신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하고 자회사로 넘어왔는데 3년 만에 또 다시 자신의 업무를 빼앗기고 말았고 이는 사실상의 위장된 정리해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난청 등 선천적 장애로 전화콜센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괄적으로 콜센터에 배치 되어 있으며 이들은 kt가 애초 약속한대로 kt 민원처리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kt의 수퍼갑으로의 횡포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 동안 kt 는 몰래정액제,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 등 고객기망행위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탄압 그리고 강제인력퇴출 프로그램 등 노동인권 침해 등으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는 바, 대리점, 하청업체 등과의 관계에서도 수퍼갑으로서 횡포를 심각하게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발표한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kt의 슈퍼갑 피해자들을 조직화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kt 이석채 회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 조만간 kt를 항의 방문할 것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추가 사례(오늘 발표자가 참석하지 못하여 지면으로만 소개) : kt와의 납품계약을 믿고 제품생산을 했다가 kt의 계약 취소로 상장이 폐지된 중소기업 사례도 소개합니다. Kt에 인터넷전화기를 납품하던 업체인 엔스퍼트는 2010년 7월 경 SKT가 삼성전자 갤럭시탭 출시를 발표하자, KT로부터 중저가 태블릿PC 개발을 긴급 요청받았습니다. 시간이 돈인 상황이어서 당시 KT는 엔스퍼트와 TFT를 구성하고 여기에 14명을 참여시켰고 안드로이드OS 버그 등이 감지됐지만 서둘러 ‘K패드’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두 업체는 그 해 9월 17만대에 대한 매매를 계약했지만 KT는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수취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몇 차례의 계약 변경 끝에 엔스퍼트는 완제품 재고 8만 5000대를 떠안은 채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lt;/p&gt;
&lt;p&gt;※ 별첨 : 사례 발표문&lt;/p&gt;
&lt;p&gt; &lt;/p&gt;
&lt;p&gt;1. 굿모닝에프 피해 사례&lt;/p&gt;
&lt;p&gt;(자세한 문의 : 장일권 팀장 연락처 : 02 -2014-9020 / 010-5100-8303)&lt;/p&gt;
&lt;p&gt; &lt;/p&gt;
&lt;p&gt;동반성장 외면하는 공룡기업 KT의 협력업체 죽이기를 고발 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경영 합리화와 효율화를 명분으로 자신들이 설립했던 용역회사를 매각 하고도 동종의 용역회사를 자회사로 하여금 설립케 하여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한때 종업원이 2천여명이나 되었던 우량기업을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지난 3년간에 걸쳐서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공중분해 시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유린한 KT의 횡포와 만행을 고발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저희 회사는 건물관리업, 경비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저수조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1. 10월  케이티의 자회사였던 한국통신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래 2013. 3월 까지  케이티 사옥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미화(청소), 사옥경비 등 위탁용역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1) 계약과 상도의 마저 무시한 일방적 용역 물량 감축으로 “을” 죽이기 &lt;/p&gt;
&lt;p&gt;케이티는 1997. 3.경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내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 등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으로 100% 지분 출자로 한국통신산업개발을 설립하여 피신고인 케이티 직원 상당수를 전적전출 및 재적전출 등으로  입사시켰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그 후 케이티는 조직운영의 효율화와 사업구조의 고도화 및 비핵심 사업의 외부위탁을 위한 민영화 계획에 따라 2001. 10.경 공개입찰로 자회사인 한국통신산업개발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1. 6.경 실시된 100% 지분 매각조건의 1차 입찰절차에서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가 케이티가 위 회사의 주식 19%를 보유하는 조건의 2001. 10.경 실시된 2차 재입찰 절차에서는 낙찰 되었습니다. 100% 지분 매각조건인 1차 입찰 당시의 한국통신산업개발의 주가는 주당 6,000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케이티가 19% 보유 조건인 2차 재입찰 당시에는 한국통신산업개발이 케이티의 출자사라는 지위와 명분을 유지하게 되어 주가가 주당 15,000원의 가치를 상회하였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위와 같이 한국통신산업개발이 민영화 하면서 당시 재직인력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또한 한국통신산업개발의 민영화 이후 케이티는 계약물량과 지분 19%를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파견 하였고 자사 인력운영 효율화 명분의 명퇴프로그램 일환으로 수많은 임직원을 종업원으로 고용케 하였고 저희 회사는 이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등  케이티 인력운용의 효율화에 적극 협조 하였으며  KT는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를 자회사나 다름없이 관리 하였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그런데 케이티는 2009. 11.경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을 통하여 저희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경쟁회사인 케이에프앤에스를 설립하고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반 강제적으로 저희 회사가 계속적으로 수행해오던 FM 용역사업 중 2010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6%, 2011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약 34%의 물량을 빼앗아 그 물량을 자회사가 설립한 케이에프앤에스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저희 회사의 사업규모 또한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들마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2009년 이후부터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장 변경과 축소로 잔류하는 직원들마저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2010년도 사옥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케이티가 2010.3월경 마련한 SLA(Service Level Agreement, 품질평가) 평가기준에 의하면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로서 획득점수가 85점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년도 계약 체결시 위 용역계약 물량의 20%내에서 감량할 수 있도록 약정을 하였고 저희 회사는 2011년도 계약 체결 시 물량 조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성실히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2010년도에 총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위 SLA평가에서 1차 평균 89.81점을, 2차 평균 88.32점을, 3차 평균 98.61점을 획득해 2010년도 전체 평균 92.25점을 획득 하였습니다. 그러나 KT는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과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케이티텔레캅으로 하여금 저희 회사와  2011년도 사옥관리위탁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토록 하면서 위 2010년도 사옥관리업무 용역계약  SLA 평가기준에서 정한바와 달리 일방적으로 2010년도 대비 약 34%의 물량(약 110억)을 감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저희 회사는  케이티(케이티텔레캅)와의 계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터라 케이티(케이티텔레캅)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여  2011년도 사옥관리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더욱이 케이티는 퇴직한 임원을 2010. 2. 8.자로 저희 회사의 등기이사 및 총괄부사장으로 파견시켜 2010. 8. 12.부터 2011. 3. 25.까지 재직케 하면서 저희 회사의 경영실태와 영업기밀 등을 소상히 파악한 후 2011. 3.경  저희 회사에 근무 중이던 그 임원을 저희회사의 경쟁회사로서 자회사인 케이티텔레캅이 설립한 케이에프앤에스의 대표이사로 발령냄으로써 그 동안 지득한 신고인 회사의 영업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케이에프앤에스의 영업을 활성화 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저희 회사를 고사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하였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또한 2011년 초경에는 저희회사 가치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케이티가 애초 입찰 당시 구두 합의로 보유하기로 하였던 저희 회사 주식 19%를 상도의를 무시한채 저희 회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희 회사를 축출시키기 위해 급조되어진 경쟁업체인 케이에프앤에스에 매각함으로써 저희회사의 경쟁력과 가치를 무용지물로 추락시키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2) 자사 경비절감등을 이유로 부당한 수수료 공제&lt;/p&gt;
&lt;p&gt;2011년도 계약시 케이티텔레캅은 저희 회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케이티와의 용역위탁금액 중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여 저희 회사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136,310,32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하여 FM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도에도 자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케이티와의 용역위탁금액 중 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559,586,500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하여 케이티텔레캅과 FM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그런데 더 나아가 케이티텔레캅은 위와 같이 2012년도 FM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이 만료될 무렵에 이르러 자사의 어려움을 하도급사인 저희 회사에 전가하여 케이티 경비절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추가 1%의 용역대금 감액을 요구하여 “을”의 신분으로 항변한번 제대로 못하고 어쩔 수 없이  169,742,639원을 감액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전형적인  “갑”의 “갑”의 횡포를 저질렀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3) 재하도급 강요 &lt;/p&gt;
&lt;p&gt;뿐만 아니라 케이티텔레캅은 2012년 저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건으로  계약금액의 약 19%에 해당하는 2,501,119,368원의 물량에 대하여 (주)세화에프에스에 재하도급 줄 것을 요구하였고 저희 회사는 케이티텔레캅으로부터 케이티사옥관리, 경비 용역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케이티텔레캅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하게 1%의 수수료만을 제하고 세화에프에스와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저희 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4) 자회사인 케이티에스테이트를 통한 회사 죽이기  &lt;/p&gt;
&lt;p&gt;이에 그치지 않고 케이티는 2012년 말경에 이르러서 자회사인 (주)케이티에스테이트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케이티에스테이트로 하여금 2013. 1.~2월에는 저희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사옥관리 용역 등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토록 하였다가 2013. 3월경부터는 저희 회사를 FM 용역위탁업무에서 탈락 시키기 위해 품질향상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제안서 제출 평가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방식으로 변경토록 하여 삼성에버랜드 등 대기업 3개사 및 기존 용역사들을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비용 등의 면에서 대기업과 경쟁상대가 될 수 없는 저희 회사만을 궁극적으로  용역사 선정에서 탈락시켰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더욱이 케이티에스테이트는 입찰가 제출 마감시한 이후로 14일이나 경과한 후에야 투찰가격을 공개하는 등 입찰절차에서도 상식에 맞지 않게 입찰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FM 용역위탁업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 자원 및 비용 등의 모든 면에서 경쟁의 상대가 될 수 없는 대기업을 입찰에 참여시킨 것은 저희 회사가 낙찰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하였던 것이며,  또한  선정업체 중 대기업인 삼성에버랜드는 용역업무 전부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타사에 재하도급 하였고, 기존 FM 용역회사 또한 용역업무 중 일부를 타사에 재하도급 하고 있어 품질향상 명목 하에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지금 저희 회사는 거의 공중분해 되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으며, 미화원 및 시설관리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그간 잦은 고용주 변경으로 수당, 휴가 등 불이익을 당하고, 상당수 직원은  케이티의 사원으로 시작하여 저희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3. 3월 현재까지 10년 이상 몸 담았던 삶의 터전인 직장을 잃고 가정과 삶이 황폐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위에서 말씀드린 봐와 같이  케이티가 케이티에스테이트를 내세워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케이티 사옥관리 용역위탁계약에 있어서 선정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를 사옥관리 용역위탁 시장에서 축출함으로써 겉으로는 동반상생 운운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영세협력기업들의 사업권을 유린하는 대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횡포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조속한 배상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와 잘못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2. 올레서비스드오피스 피해 사례 &lt;/p&gt;
&lt;p&gt;(연락 : 명동센터 김혜정 대표 : 010-6357-0522)&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kt믿고 투자했다가 오리알 신세된 투자자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1) kt의 제안 및 투자&lt;/p&gt;
&lt;p&gt;안정적인 수익을올릴수있는 투자처를 찾기위해 고시원,상가건물임대, 소호사무실 사업등 이&lt;/p&gt;
&lt;p&gt;것저것 투자처를 찾던차에 kt 서비스 드오피스 사업추진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kt 담당자 애&lt;/p&gt;
&lt;p&gt;기는 kt에서 이미 성남과 목동에 센터를 오픈하였고오픈 3개월안에 90% 입주율을 올렸으며 &lt;/p&gt;
&lt;p&gt;앞으로 kt에서 전략사업으로키워갈것이고 kt가지고있는 전국각지의 전화국 빈 공간을활용해&lt;/p&gt;
&lt;p&gt;짧은시간내에 몇십개의 센터를구축해서 확대해 나갈계획이라고 했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명동센터는 시범적으로 개인투자자를 유치하여 앞으로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사업을 확장을 &lt;/p&gt;
&lt;p&gt;나가는 발판으로 삼는 케이스가 될거라고하면서 이번에 투자하면 가맹비도 없고 컨설팅 비&lt;/p&gt;
&lt;p&gt;용도 적게 받는 등많이 혜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또한 kt가 가지고있는 브랜드파워를이용해서 키워드 광고를 1000만원이상하고있고, 블로그마&lt;/p&gt;
&lt;p&gt;케팅도하고 kt가갖고있는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이사업을 광고하고 키워나갈것이기 때문에 &lt;/p&gt;
&lt;p&gt;오픈만하면 3개월이내에 85%입주율달성은 문제없다고말했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kt같은 대기업이 이런 청사진을보여주는데 kt라는 대기업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lt;/p&gt;
&lt;p&gt;고 설마 대기업이 개인에게 지금상황과 같은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할거라곤 상상도할 수 없&lt;/p&gt;
&lt;p&gt;었었습니다. 돈만내면 센터구축에서 컨설팅, 매니저 확보 등 모든 것을 kt가 해주고 투자자&lt;/p&gt;
&lt;p&gt;는 신경쓸거 하나 없다고말했습니다. 그래서 4억5천 이라는 거금을 들여 투자를하였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2) 투자결과&lt;/p&gt;
&lt;p&gt;막상오픈을하고 3개월이지나도 입주율은 바닥이고 다달이 kt에 내야 하는 임대료,통신비용, &lt;/p&gt;
&lt;p&gt;kt의 자회사 매니저 인건비등 센터운영을위한 비용은 몇천만원씩 계속들어가는데 약속한 입&lt;/p&gt;
&lt;p&gt;주율은오르지않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매니저를 줄이고 투자자가 직접 나와서 센터일을 하겠&lt;/p&gt;
&lt;p&gt;다고해도 kt측에서는 이사업은성남.목동 .명동 모두 매니저체제로 동일하게 운영해야한다면&lt;/p&gt;
&lt;p&gt;서 좀더기다려보라고하며 투자자는 나오지 못하게했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kt에서 공간설계를 하였는데 회의실을 8개나 만들어놓고 쓰는사람은 없고.어쩔수 없이 3천만&lt;/p&gt;
&lt;p&gt;원을 추가로 들여 회의실 3개를 1인실9개로 개조하는 공사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런 엉터&lt;/p&gt;
&lt;p&gt;리 컨설팅이 어디 있을수 있습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회의실 5개도 남아서 놀고 있습니다&lt;/p&gt;
&lt;p&gt;이런결과 오픈 일년도 되지않아 누적적자가 2.5억에이르고 kt는 대신 4억이상의 임대료 및 &lt;/p&gt;
&lt;p&gt;통신비용을 벌고있고. 이제 우린죽는것밖에 남지 않게되어 kt에 임대료 조정을요청해서 4개&lt;/p&gt;
&lt;p&gt;월여에걸친 투쟁끝에 임대료 감면을받았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3) kt의 사업철수&lt;/p&gt;
&lt;p&gt;그 이후 경영정상화를위해 노력하려는차에 임대료조정 불과 6개월만에 kt는 이사업을 접겠&lt;/p&gt;
&lt;p&gt;다고 얘기하면서 투자자가 알아서하라는통보를 했습니다. kt가 사업을 접는다는통보는 저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치는 것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한강에 죽으러가는&lt;/p&gt;
&lt;p&gt;길밖에없는절박한상황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대기업에서 개인에게 투자를권유해서 자신들은 임대수익을올리고 사업을키워나갈 발판으로&lt;/p&gt;
&lt;p&gt;삼았다가 갑자기 수익성이 없어서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서 법적으로 본인들은 책임 없으니 &lt;/p&gt;
&lt;p&gt;알아서 하라는 게 말이됩니까? 이게 대기업이힘없는 개인에게 하는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란&lt;/p&gt;
&lt;p&gt;말입니까? 그리고 외부에 자꾸 항의하면 임대차계약해지및 민형사상책임을묻겠다고 내용증&lt;/p&gt;
&lt;p&gt;명을 보내 겁을 주고있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4. kt에 대해 끝까지 투쟁&lt;/p&gt;
&lt;p&gt;대기업에서 투자를 권유한 개인에게 사업을접으면서 사회적 윤리적으로 책임을다해야하는게 &lt;/p&gt;
&lt;p&gt;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전 이석채회장님을 만나묻고싶습니다.회장님이 제입장이라면 이상황&lt;/p&gt;
&lt;p&gt;을 받아들이고 수긍하실 수 있는지... 제 권리를 찾기위해 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지금은 &lt;/p&gt;
&lt;p&gt;경비를 줄이고자 매니저도 한명 내보내고 제가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t&lt;/p&gt;
&lt;p&gt;측 관계자가 이사업을접기로했다는 대화녹음내용을 들려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lt;/p&gt;
&lt;p&gt;습니다. 감사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3. Ktis, Ktcs 사례 : KT의 노동인권 및 생존권 침해&lt;/p&gt;
&lt;p&gt; &lt;/p&gt;
&lt;p&gt;KT는 2008.10월 명예퇴직 시행시 자회사인 (주)케이티스(Ktis) 및 (주)케이티씨에스(Ktcs)에 플라자CS업무를 위탁하면서 대상자 500 여명에게 3년간 고용보장 및 추후 지속적 고용보장 등을 약속하였으나, KT는 처음부터 3년만 경과하면 강제 퇴직을 종용하고자 때를 기다려 마침내 2011.6.17일 신의성실에 반하여 동 업무를 회수하면서 하청업체 (주)케이티스와 야합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거짓정보와 협박으로 사직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이로 인해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4백명 넘게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직거부 직원에게는 정리해고를 하고자 원거리발령, 부당한 직무전환, 절반 이상의 임금삭감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KT는 50대 근로자에게 2년째 20~30대에 맞는 콜센터 상담업무를 강제 부여하면서 이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으며, 또한 1일 평균 60콜 이상을 응대하지 않는다 하여 “성실하게 일하라고 엄중 경고한다”는 경고장을 매월 통보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몰상식한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헌법과 근로기준법, 기간제법에 의해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서의 신분보장과 정당한 근무조건 및 적정임금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KT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고, 위법의 도가 너무도 커 근로자가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고, 생존권을 유린하여 가정에 불행이 오지 않도록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정책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KT 이석채회장의 배임, 비리기사가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회사경영을 파국으로 몰고, 직원들에게 강제 퇴직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법을 어겨가며 인권을 유린하는 등 기업경영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도무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법을 무시하며 횡포를 일삼는 부도덕한 경영주를 일벌 백계하여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Ktis,Ktcs 노동조합&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4. 모일태인포 대리점 피해 사례&lt;/p&gt;
&lt;p&gt;연락 : (주) 모 일 태 인 포 오영순 대표 : 010-2738-5844&lt;/p&gt;
&lt;p&gt; &lt;/p&gt;
&lt;p&gt;1) 사건요지&lt;/p&gt;
&lt;p&gt; &lt;/p&gt;
&lt;p&gt;○ 본 회사는 KT 대리점으로 대리점 개설에 따른 인건비, 간판, 인테리어등 대리점 개설 지원금과 상품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종결되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음. &lt;/p&gt;
&lt;p&gt; &lt;/p&gt;
&lt;p&gt;○ KT는 대리점을 개설할 시 모든 대리점에게 인테리어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본 대리점이 2007년 매장개설할 때 구두 지원약속만 있고 문서로 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것임. 그러나 2007년 당시 KT와 대리점과의 거래는 구두로 이뤄져 왔고, 구두로 약속한 금액 중 금액이 적은 것(OA사무비품 구입비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지급을 하면서도 금액이 큰 것은 지급해 줄 수 없다는 횡포를 부리고 있음.&lt;/p&gt;
&lt;p&gt; &lt;/p&gt;
&lt;p&gt;○ 심지어, 상품판매에 따른 일한 수수료를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놓고 입금해 주지도 않았으며, 본 대리점이 그당시 입금을 요구하였으나, 각종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민사재판이 시작된 이후 3-4년이 지나서야 공과금 채권과 단말기 채권의 명목으로 수수료에서 상계를 하였다며 조작한 허위 문서를 내놓더니 더 이상 지급할 수수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2) 지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않는 원인&lt;/p&gt;
&lt;p&gt; &lt;/p&gt;
&lt;p&gt;가. 사업실패의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lt;/p&gt;
&lt;p&gt; &lt;/p&gt;
&lt;p&gt;○ 2007년 6월 중순경 정보통신법 개정으로 TM 규제 강화에 따라 TM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온 KT는 대면영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7월말 오픈이라는 기간을 정해 ‘유무선통합점’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음.&lt;/p&gt;
&lt;p&gt; &lt;/p&gt;
&lt;p&gt;○ 그러나 2008. 5. 22. KTF와 유통망의 공동 활용을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KTF 매장(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유선상품 영업이 가능하게 됨. KTF의 이동통신 대리점은 수적인 우위뿐만이 아니라 대면영업과 핸드폰 판매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었고, 따라서 KT는 KTF 매장을 중심으로 유통망 정비계획을 세움&lt;/p&gt;
&lt;p&gt; &lt;/p&gt;
&lt;p&gt;○ KT는 전국에 유무선통합점이 60여개라고 주장하면서 유무선통합점만의 우대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유무선통합점은 전국에 4개업체만 개설하면서 신규사업이 실패함.&lt;/p&gt;
&lt;p&gt; &lt;/p&gt;
&lt;p&gt;○ 2007년 7월말이라는 기간내에 유무선통합점을 오픈할 경우 간판, 인테리어 2천만원 한도내 지원, 2명의 인건비, 임대로 지원, 사무기기 및 보증보험 지원 등 매장 오픈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구두약속하였으나, 신규 사업실패로 인해 지원금은 보증보험과 사무기기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함. &lt;/p&gt;
&lt;p&gt; &lt;/p&gt;
&lt;p&gt;○ 매장 오픈 지원금 뿐만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판매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아 사업실패의 모든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시킴&lt;/p&gt;
&lt;p&gt; &lt;/p&gt;
&lt;p&gt;3) 법원까지 호도하는 KT의 범죄행위들&lt;/p&gt;
&lt;p&gt; &lt;/p&gt;
&lt;p&gt;○ 유무선통합점 사업실패에 따른 지원금과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전산조작, 핸드폰 불법개통, 직원들에게 법원에서 위증강요 등 각종 범죄행위까지 일삼으며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있으나, 상계해야 할 금액이 많아서 더 이상 지급할 수수료가 없다고 조작함.&lt;/p&gt;
&lt;p&gt; &lt;/p&gt;
&lt;p&gt;가. 전산 및 문서조작&lt;/p&gt;
&lt;p&gt; &lt;/p&gt;
&lt;p&gt;① KT 핸드폰 가입비 전산조작&lt;/p&gt;
&lt;p&gt;    KT 핸드폰 가입비는 30,000원으로 동일한 금액이었는데 반하여 KT가 수수료에서 상계했다고 주장하는 자료에 의하면 핸드폰 가입비가 2008. 3. 31일 가입비는 34,000원, 2008. 4. 30일 가입비는 56,000원으로 있을수 없는 금액을 제출하며 수수료에서 상계함.(증거1. 을 제63호증의 5 공과금 채권 중 가입비 상세내역)&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② KT 번호이동수수료 전산조작&lt;/p&gt;
&lt;p&gt;    KT 번호이동수수료는 800원으로 동일한 금액이나 KT가 수수료에서 상계했다고 주장하는 자료에 의하면 2008. 2. 29일 1,200원, 2008. 4. 30일 21,200원이 번호이동수수료로 상계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함. 불가능한 전산자료로 전산을 조작했다는 증거임.(증거 2. 을 제63호증의 6 공과금 채권 중 번호이동수수료 수납 상계내역)&lt;/p&gt;
&lt;p&gt; &lt;/p&gt;
&lt;p&gt;③ 단말기 판매금액 전산조작&lt;/p&gt;
&lt;p&gt;    대리점이 KT에서 매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를 할 때 매입한 금액 그대로 판매를 하도록 전산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나, KT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단말기 매입단가보다 고객에게 판매한 단말기 금액이 더 많은 내역이 3분의 1이 넘게 포함되어 있어서 단말기 대금을 조작하였음. 즉, 총 138대 할부개통 단말기 중 46대(33.3%)나 단말기 대금의 오차가 있으며, 금액차이는 150만원이 넘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함.(증거 3. 을 제40호증 할부개통 내역 중 단말기 판매금액 오류)&lt;/p&gt;
&lt;p&gt; &lt;/p&gt;
&lt;p&gt;   또한, 일시불로 판매한 단말기금액도 매입단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고 72대  단말기 중 13대(18%)나 단말기 대금의 오차가 있으며, 금액으로는 497,271원의 차이가 발생함(증거 4. 을 제41호증 일시불판매 내역 중 단말기 판매금액 오류)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나. 불법폰 개통&lt;/p&gt;
&lt;p&gt; &lt;/p&gt;
&lt;p&gt;① 개통 불가능한 단말기 기종 &lt;/p&gt;
&lt;p&gt;    LG-KF1000 단말기는 일명 ‘원폰’ 전용단말기임. 원폰은 집에서는 집전화로 사용되고 밖에서는 핸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핸드폰으로 2004년 7월에 신규사업을 시작하였고, LG-KF1000 모델의 단말기는 2005년 2월 17일 출시되어 판매하였으나  가입자 수가 늘지 않아서 2006년 4월에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되어 판매가 중단된 단말기.&lt;/p&gt;
&lt;p&gt;   따라서 LG-KF1000의 원폰 단말기도 2006년 4월 원폰 사업의 종료와 함께 단종된 제품으로 더 이상 대리점에서는 개통전산이 막혀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임. &lt;/p&gt;
&lt;p&gt;   그러나 KT는 원폰사업이 폐기된지 2년이 지났고,  전산이 막혀서 개통할 수도 없으며 매입할 수도 없는 단말기를 2008년 1월 28일 LG-KF1000의 단말기 기종으로  김지식 고객이 010-28**-7877번을 개통하였다는 전산자료를 제출한바 엉터리 전산자료를 제출함.(증거 5. 을제36호증 2 개통불가능한 원폰 단말기 개통)&lt;/p&gt;
&lt;p&gt; &lt;/p&gt;
&lt;p&gt;② 대리점주 명의로 불법폰 개통&lt;/p&gt;
&lt;p&gt; &lt;/p&gt;
&lt;p&gt;   대리점주 오영순과 그 자녀들(고영천, 고영웅) 명의로 알수 없는 수개의 핸드폰과 일반전화 개통내역이 있어 KT를 형사고소하여 분당지방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민주당 최민희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관련 신문기사가 보도됨. (증거 6. 최민희국회의원 보도자료)&lt;/p&gt;
&lt;p&gt; &lt;/p&gt;
&lt;p&gt;다. 위증죄 &lt;/p&gt;
&lt;p&gt; &lt;/p&gt;
&lt;p&gt;   KT직원 이경석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위증까지 하며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여 위증죄로 형사고소함.&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4) 결론&lt;/p&gt;
&lt;p&gt; &lt;/p&gt;
&lt;p&gt; KT는 10년간 일구어 온 우수업체를 신규사업의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지원금과 수수료까지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전산조작, 허위문서 작성, 불법폰 개통,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하면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대응해 왔음. 힘없는 대리점의 억울함은 법원에서 조차 풀어주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 참고자료 - 사건 경과 과정 &lt;/p&gt;
&lt;p&gt; &lt;/p&gt;
&lt;p&gt;2002년 : 모일태인 개인사업자 오픈&lt;/p&gt;
&lt;p&gt;2006년 : 모일태인을 (주)모일태인포 법인으로 변경&lt;/p&gt;
&lt;p&gt;2007. 5. 28.일 : 유통망 고객대면 영업 확대 추진계획 수립 시행’ 문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TM 규제 강화에 따른 영업 위축이 예상되어, 대면영업방식 확대를 통한 기존 유통망의 영업체질을 개선&lt;/p&gt;
&lt;p&gt;2007. 6월 중순 : KT의 직원 하권수(협력업체 담당)로부터 무기한 텔레마케팅 금지를 통보받음&lt;/p&gt;
&lt;p&gt;2007. 7. 15일 : 대전에서 열린 KT의 순회설명회, 본사 한영도 상무 주최 우수업체 대상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하여 텔레마케팅 금지 및 유무선매장 전환 시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함.&lt;/p&gt;
&lt;p&gt;2007. 7월 : 3차례 걸친 유무선매장 KT담당자에게 이끌려 ‘인터밸리’ 견학&lt;/p&gt;
&lt;p&gt;2007. 7. 27일 :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lt;/p&gt;
&lt;p&gt;2007. 7. 31.일 : 유무선통합점 개설&lt;/p&gt;
&lt;p&gt;2007. 7월 25일 : KT직원 박주인이 지원매장일 경우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며 부동산 잔금치룰 때 하권수와 함께 나와 계약한 매장 사진 찍어감&lt;/p&gt;
&lt;p&gt;2007. 7월 - 2008. 7월 :  대리점을 담당한 KT직원이 1년 동안 유병렬, 안운천, 유병렬, 임정숙, 손(또는 송)영호, 정○○으로 2-3달에 한 번 꼴로 변경됨&lt;/p&gt;
&lt;p&gt;2008. 4월경 : 유무선통합점 정책 폐기&lt;/p&gt;
&lt;p&gt;2008. 5. 22일 : KT와 KTF간 유통망의 공동 활용을 선언&lt;/p&gt;
&lt;p&gt;2008. 7월말경 : 모든 수수료가 제대로 정산될 때까지 무선영업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KT 유통 담당자에게 통보함&lt;/p&gt;
&lt;p&gt;2008. 10월경 : KT 본사 감사실에 지원금과 수수료 미지급 의뢰했지만 미해결&lt;/p&gt;
&lt;p&gt;2009. 11월경 : KT직원 이동수로부터 처음으로 수수료에 관한 부정확한 매출자료를 이메일로 받음. &lt;/p&gt;
&lt;p&gt;2009. 11월말 : 약속한 대금과 일한 댓가를 지불해 달라며 귀찮게 한다며           무선관리 수수료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lt;/p&gt;
&lt;p&gt;2010. 2. 25일 : KT 감사실에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lt;/p&gt;
&lt;p&gt;2010. 5. 26 - 7. 8일 : 오영순대표 KT서초동 사옥앞에서 1인시위&lt;/p&gt;
&lt;p&gt;2010. 7. 8일 : KT가 오영순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함&lt;/p&gt;
&lt;p&gt;2010. 7. 8일 : 오마이뉴스에 ‘유령유통점 KT멀티숍을 아시나요?’ 보&lt;/p&gt;
&lt;p&gt;2010. 8월 : 공정거래위원회에 KT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신고함.&lt;/p&gt;
&lt;p&gt;2010. 11. 8일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함.&lt;/p&gt;
&lt;p&gt;2011. 1. 14일 : 민사소송 제기&lt;/p&gt;
&lt;p&gt;2011. 12. 8.일 : 1심판결 패소 선고&lt;/p&gt;
&lt;p&gt;2012. 1월 :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제기&lt;/p&gt;
&lt;p&gt;2013. 5. 30일 : 2심 판결 예정&lt;/p&gt;
&lt;p&gt; &lt;/p&gt;
&lt;p&gt;5) 증거자료 : 첨부자료 참고&lt;/p&gt;
&lt;p&gt; &lt;/p&gt;
&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22 May 2013 11:45:01 +0900</pubDate>
                                    <slash:comments>1</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title>
            <dc:creator>낙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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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lt;strong&gt;“저희들도,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습니다.”&lt;/strong&gt;&lt;/p&gt;
&lt;p&gt;임차상인들 다 죽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법2조(법적용제외조항)’ 위헌법률심판청구회견진행함.&lt;/p&gt;
&lt;p&gt; &lt;/p&gt;
&lt;p&gt;상가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및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상가세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만 보호대상범위가 환산보증금 기준 3억 이하(서울시)로 보호대상범위에 드는 상가가 서울시 전체 상가의 25%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폐지하여 실질적으로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lt;/p&gt;
&lt;p&gt;&lt;br /&gt;권리금 2억7천5백만원, 시설투자금 1억1천5백만원을 들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시작한 서윤수 대표는 최초 계약일이 지난 2년 후 재계약을 거절당해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환산보증금 3억 4천만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최장 5년까지 계약갱신 가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명도소송을 당하고 있는 서윤수 대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범위를 제한한 ‘2조(적용범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lt;/p&gt;
&lt;p&gt;&lt;br /&gt;&lt;a title=&quot;Flickr에서 참여연대님의 20130520_기자회견_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quot; href=&quot;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8761187466/&quot;&gt;&lt;img alt=&quot;20130520_기자회견_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quot; height=&quot;375&quot; width=&quot;500&quot; src=&quot;http://farm6.staticflickr.com/5458/8761187466_1212a3c5e8.jpg&quot; /&gt;&lt;/a&gt;&lt;/p&gt;
&lt;p&gt;&lt;br /&gt;△ 5월 20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세입자협회(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 2조(보호대상 적용범위 :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로 인해 피해받는 상인이 늘어나고 있어 해당 법안 개정 촉구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lt;/p&gt;
&lt;p&gt;&lt;br /&gt;수없이 많은 상인들이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거나 국회에서 그보다 빨리 2조 적용범위 조항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이 200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 김용균 의원 등이 국회 회기 종료를 바로 앞두고 집요하게 주창하는 바람에 기습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그날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법 제정이후 12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lt;/p&gt;
&lt;p&gt;&lt;br /&gt;이에 주거권 실현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단체·개인들의 공동 연구 및 활동기구인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세입자협회(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즉시 개정 촉구 및 ‘2조(적용범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lt;/p&gt;
&lt;p&gt;&lt;br /&gt;&lt;a href=&quot;?module=file&amp;amp;act=procFileDownload&amp;amp;file_srl=1032339&amp;amp;sid=522e05260cb8817b803bcaf967cc1825&quot;&gt;20130520_보도협조_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촉구및위헌법률심판제청회견.hwp&lt;/a&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20 May 2013 11:01:23 +0900</pubDate>
                        <category>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category>
                        <category>임대료</category>
                                </item>
                <item>
            <title>[논평]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정원의 공작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title>
            <dc:creator>송은희</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3135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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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1&gt;반값등록금에 대한 국정원의 공작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lt;/h1&gt;
&lt;h2&gt;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을 종북단체로 낙인 찍는 매카시즘적 발상 우려스러워&lt;/h2&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어제(5/19) 진선미 의원(민주당)은 &apos;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apos;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폭로하였다.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인 2011년 6월 1일에 작성된 것이다. 이 문건에는 &apos;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apos;해 &apos;심리전에 활용&apos;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문건의 작성자는 현재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을 정보기관이 &apos;종북&apos;으로 낙인 찍어 공격하는 매카시즘적 발상에 대하여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lt;/p&gt;
&lt;p&gt; &lt;/p&gt;
&lt;p&gt;문건에는 야당이 &apos;학생․학부모와 서민층을 자극&apos;하고 &apos;종북단체&apos;들이 &apos;高등록금이 정부 탓인양 선동&apos;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우리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대학등록금이 비싸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도 다른 OECD 가입국의 절반 정도인 실정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값등록금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apos;반값등록금&apos;은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하기 10여일 전인 2011년 5월 22일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quot;대학 등록금은 최소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quot;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높은 등록금 수준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집회가 2011년 5월 말부터 열렸고 그해 6월 10일에는 약 5만 명의 인원이 청계광장에 모였던 것이다. &lt;/p&gt;
&lt;p&gt; &lt;/p&gt;
&lt;p&gt;대학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국민들을 &apos;종북단체&apos;와 &apos;종북인사&apos;에 &apos;선동&apos;당하는 대상, 국정원이 공작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는 점은 국정원이 국민들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으며, 이는 또한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일상화 되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국정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관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직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apos;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apos;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지난 5월 15일 보도되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에 대한 기존의 혐의에 더해, 5월 15일에 드러난 문건과 어제 드러난 등록금 관련 공작 문건까지 포함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면 이는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행위로서 수사기관은 이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국정원의 △ 수사권 분리 및 이관 △ 정치개입과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의 원칙적 폐지 △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통제 강화 등의 국정원 개혁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20 May 2013 14:21:24 +0900</pubDate>
                        <category>반값등록금</category>
                        <category>국정원</category>
                        <category>반값본부</category>
                                </item>
                <item>
            <title>전국&apos;을&apos;살리기비대위 출범합니다</title>
            <dc:creator>최인숙</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3079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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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table border=&quot;1&quot; cellpadding=&quot;20&quot;&gt;&lt;tbody&gt;&lt;tr&gt;&lt;td&gt;
&lt;h2&gt;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출범식&lt;br /&gt;(전국 &apos;을&apos; 살리기 비대위) 및 10대 요구안 발표회&lt;/h2&gt;
&lt;h1&gt;일시 : 2013. 5. 22(수) 13:30 &lt;br /&gt;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강당&lt;/h1&gt;
&lt;p&gt;참여제안 단체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주단체협의회, 농심특약점협의회, 남양유업대리점협회, 전국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 마포공덕시장, 마포망원시장상인회,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대형마트안가기시민의모임, 경제민주화시민모임 등&lt;/p&gt;
&lt;p&gt; &lt;/p&gt;
&lt;p&gt;&amp;lt;출범식 순서&amp;gt;&lt;/p&gt;
&lt;p&gt;1부 13:30&lt;/p&gt;
&lt;p&gt;KT 슈퍼갑의 횡포 피해 사례발표회&lt;/p&gt;
&lt;p&gt; &lt;/p&gt;
&lt;p&gt;2부 14:10&lt;/p&gt;
&lt;p&gt;개회선언 : 사회 신규철 운영위원장&lt;/p&gt;
&lt;p&gt;여는 말씀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공동대표)&lt;/p&gt;
&lt;p&gt;제정당 대표 격려사 &lt;/p&gt;
&lt;p&gt;고통사례 발표 : 대리점, 가맹점, 전통시장, 문구학습용품, 임차상인&lt;/p&gt;
&lt;p&gt;국회의원 및 각계 인사&lt;/p&gt;
&lt;p&gt;공동대표단 소개&lt;/p&gt;
&lt;p&gt;퍼포먼스 및 10대 요구 사항 발표&lt;/p&gt;
&lt;p&gt;출범선언문 낭독 및 폐회&lt;/p&gt;
&lt;p&gt;이후 전국 공동대표단 회의&lt;/p&gt;
&lt;p&gt; &lt;/p&gt;
&lt;/td&gt;
&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lt;/p&gt;
&lt;h1&gt;전국&apos;을&apos;살리기비대위 출범&lt;/h1&gt;
&lt;h2&gt;편의점·가맹점·대리점·문구점·전통시장·유통상인 단체 등 &lt;br /&gt;전국 수십여 중소상공인·자영업단체 참여&lt;/h2&gt;
&lt;h2&gt;현안의 신속한 해결 촉구 및 중소상공인살리기 입법·대중운동 돌입&lt;/h2&gt;
&lt;p&gt; &lt;/p&gt;
&lt;p&gt;오늘 16일 오후 1시경 배상면주가 대표이사(배명호)로부터 &quot;사과문&quot;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들게 머리숙여 깊이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말로 시작된 사과문에는 그러나 물량밀어내기, 월매출목표강제, 반품금지, 대리점영업권의 미보장등에 대한 그동안 언론에서 드러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의 과거의 관행으로만 치부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즉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고 말겠다는, 즉 &quot;소나기&quot;만 피해보겠다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또한 현재까지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통을 하소연하는 대리점들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대리점들의 어려움을 무조건 과도한 시장경쟁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배상면주가 대표의 모습은 우리사회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비윤리경영, 천박한 경영 철학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제2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오늘 무성의한 회사 측의 입장 발표를 보면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유언을 보건데, 살아계신 분들(현재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분)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quot;배상면주가 대리점 진상규명 및 대책모임&quot;은 이번 사태를 통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향후 여전히 남아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quot;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quot;등 제도개선 사업과 &quot;공정위의 일상적인 활동 강화&quot;와 같은 정책 과제, 또 파렴치한 대기업들의 책임회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또한 22일(수) 발족하는 &quot;전국 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quot;를 통해 이 땅 모든 사회·경제적 약자인 &quot;을&quot;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다시 한 번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온갖 횡포에 경종을 알리는 이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22 May 2013 19:44:46 +0900</pubDate>
                        <category>을</category>
                        <category>배상면주가</category>
                        <category>남양유업</category>
                        <category>대리점</category>
                        <category>편의점</category>
                        <category>중소상인</category>
                        <category>자영업자</category>
                                </item>
                <item>
            <title>[기자회견]배상면주가의 불공정횡포에 시달려온 대리점주 추도 및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title>
            <dc:creator>최인숙</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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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lt;p&gt; &lt;/p&gt;
&lt;h1&gt;남양유업 사태에 이어 .. 고질적인 물량 밀어내기 &lt;/h1&gt;
&lt;h1&gt;&lt;/h1&gt;
&lt;h1&gt;배상면주가의 불공정횡포에 시달려온 대리점주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도하며&lt;/h1&gt;
&lt;h1&gt;&lt;/h1&gt;
&lt;h1&gt;&lt;/h1&gt;
&lt;h1&gt;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하는 중소상인-시민사회-야당 공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 기자회견&lt;/h1&gt;
&lt;h1&gt;&lt;/h1&gt;
&lt;p&gt; &lt;/p&gt;
&lt;p&gt;대기업 갑들의 횡포가 이젠 도를 넘어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마저도 빼앗고 마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계약 문서라고 불리던 대기업 편의점 업계에서도 벌써 3명의 점주가 자살을 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는 대형마트와 SSM등과 힘겹게 경쟁을 하던 수퍼마켓 점주가 역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터진 남양유업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조폭수준의 협박과 물량밀어내기,판매목표강요,강제발주등 폭력적인 불공정횡포가 터져 나오더니, 급기야는 “남양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마직막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배상면주가의 횡포를 고발하는 대리점주의 안타까운 희생을 낳고 말았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죄와 피해보상, 근본적인 재발 방치책을 내놓는 대신에 책임회피와 진실은폐로 일관하면서 사회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의 자살에 대해서도 배상면주가측에서는 책임회피와 진실은폐로 고인의 죽음에 대해 왜곡하고 있고,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도 상처를 안기는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이에 배상면주가 대리점주의 유언대로 “빙산의 일각이 아닌 전모”를 밝히기 위해 고질적인 대기업들의 횡포를 정확히 조사하고, 재발방치책을 세우고자 유가족 분들과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사수 비상대책협의회와 경제민주화운동국민본부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정의당등 야당들이 함께 모여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향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배상면주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남양유업 대리점,농심대리점,배상면주가 대리점 그리고 전국편의점 가맹점주협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등 중소상인단체들은 더 이상 대기업의 불공정횡포에 억울한 희생을 당하지 않고 중소상인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사수 비상대책협의회”를 발족할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5. 다시 한번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횡포에 경종을 알리는 이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중소상인,시민사회,정치권의 공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발족과 활동에 관심있는 언론의 취재협조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기자회견 안내-&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일시: 2013. 5. 16. 목요일 오전 11시 30분&lt;/p&gt;
&lt;p&gt; &lt;/p&gt;
&lt;p&gt;장소: 부천 복사골 장례식장 앞&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식 순:&lt;/p&gt;
&lt;p&gt; &lt;/p&gt;
&lt;p&gt;사 회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lt;/p&gt;
&lt;p&gt; &lt;/p&gt;
&lt;p&gt;1) 추모 말씀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lt;/p&gt;
&lt;p&gt;: 민주당 은수미 의원&lt;/p&gt;
&lt;p&gt;: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lt;/p&gt;
&lt;p&gt;: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 등 중소상인 단체&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2) 유가족 대표 말씀 : 배상면주가에 대한 촉구 및 규탄&lt;/p&gt;
&lt;p&gt;3) 향후 활동 계획 발표 : 민변 ( 고소고발등 )&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 * 참고&amp;gt;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협의회 추진 일정&lt;/p&gt;
&lt;p&gt;- 준비모임 : 16일(목) 오후 4시&lt;/p&gt;
&lt;p&gt;- 발족 기자회견 : 21일(화)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lt;/p&gt;
&lt;p&gt; &lt;/p&gt;
&lt;p&gt;- 참여단체(예정) :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편의점가맹점주단체협의회,농심특약 대리점,남양유업대리점협회,전국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마포공덕시장,마포 망원시장등&lt;/p&gt;
&lt;p&gt; &lt;/p&gt;
&lt;p&gt;* 참고&amp;gt; 5월 15일 발표한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의 성명서 첨부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amp;lt;성명서&amp;gt;&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h1&gt;연이은 중소상인들의 안타까운 자살...&lt;/h1&gt;
&lt;h1&gt;&lt;/h1&gt;
&lt;h1&gt;대기업 갑들의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lt;/h1&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거의 모든 업체에서 밀어내기,판매목표강요 등이 일상화되어있음&lt;/p&gt;
&lt;p&gt; &lt;/p&gt;
&lt;p&gt;- 심지어는 동일 상권내 대리점 중복 출점,대형마트와 SSM내 공급가격 차별등도 존재 함&lt;/p&gt;
&lt;p&gt; &lt;/p&gt;
&lt;p&gt;- 이번 남양유업,배상면주가 대리점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반드시 “대리점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한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어제(5월 14일) 전통주 제조업체인 배상면주가 인천 부평구 대리점의 젊은 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밀어내기 강요와 판매강요,대리점 상권미보호등의 횡포에 시달리다 못해 억대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되자 그만 자살을 하고 마는 안타까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나 망자의 유언으로 남긴 “남양유업은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말에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남양유업의 횡포에 못지 않은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이 업계전반에 만연해 있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보니 급기야 이러한 참사로 어어 질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진행하고 있는 대리점 회원(오뚜기,농심,사조대림,동원,CJ,대상,롯데제과,샘표식품,유한킴벌리,신송,남양등11여개업체)들의 실태조사 과정(5/8~)에서도 “거의 모든 대기업들에서 월 목표 매출액 강제와 상품밀어내기, 판매장려금 제도의 불합리성, 동일상권내 대리점 중복출점의 문제, 대형마트 판촉행사비용, 판촉사원인건비부담, 대형마트와SSM과의 공급가격 차별,특정상품구매강요”등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중간취합과정이기에 최종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책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부산지역 소상공인살리기 협회차원에서도 내일(16일/목 오전10시) 피해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곳곳에서 대기업불공정피해에 대한 고발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 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발족시킬 계획이다. 남양유업대리점,농심특약대리점,전국문구생산유통협회,전국편의점가맹점주단체협의회,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CJ대한통운택배업모임등 대기업과 재벌유통업체들의 횡포속에 피해가 심각해진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우선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정운동에 함께 하고자 하는 더 많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인 전국의 “을”을 대표해서 공정거래를 통한 약자보호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법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관철시켜 서민경제의 주춧돌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전국유통상인연합회에서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배상면주가측의 책임있는 해명및 안타까운 자살에 대해 진실된 사죄와 더불어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등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더불어 가족들을 남기고 비통한 심정에 돌아가신 대리점주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6 May 2013 19:19:52 +0900</pubDate>
                        <category>배상면주가</category>
                        <category>대리점</category>
                        <category>밀어내기</category>
                        <category>남양유업</category>
                        <category>편의점</category>
                                </item>
                <item>
            <title>[논평]배상면주가 대표의 유족에 대한 입장발표에 대한 논평</title>
            <dc:creator>최인숙</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3077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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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lapse:collapse;border:solid #000000 .28pt;&quot;&gt;&lt;tbody&gt;&lt;tr&gt;&lt;td style=&quot;width:417.22pt;height:19.45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none;&quot; colspan=&quot;2&quot;&gt;
&lt;h1 class=&quot;보도협조요청서&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CI Hollyhock&apos;;font-size:16pt;&quot; lang=&quot;en-us&quot;&gt;배상면주가 대표의 유족에 대한 입장발표에 대한 논평&lt;/span&gt;&lt;/h1&gt;
&lt;/td&gt;
&lt;/tr&gt;&lt;tr&gt;&lt;td style=&quot;width:417.22pt;height:18.8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none;&quot; colspan=&quot;2&quot;&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40%;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td&gt;
&lt;/tr&gt;&lt;/tbody&gt;&lt;/table&gt;&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gt;&lt;br /&gt; 오늘 16일 오후 1시경 배상면주가 대표이사(배명호)로부터 “사과문”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고인과 유가족들게 머리숙여 깊이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말로 시작된 사과문에는 그러나 물량밀어내기,월매출목표강제,반품금지,대리점영업권의 미보장등에 대한 그동안 언론에서 드러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의 과거의 관행으로만 치부하면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즉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고 말겠다는 “소나기”만 피해보겠다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또한 현재까지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통을 하소연하는 대리점들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대리점들의 어려움을 무조건 과도한 시장경쟁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배상면주가 대표의 모습은 우리사회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비윤리경영,천박한 경영윤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제2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무성의한 회사측의 입장을 보면서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유언을 보건데, 남아있는 분들(현재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분)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lt;br /&gt; 향후 “배상면주가 대리점 진상규명 및 대책모임”은 이번 사태를 통해 씻을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등 제도개선사업과 파렴치한 대기업들의 책임회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또한 21일(화) 발족하는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사수를 위한 비상대책협의회”를 통해 이땅 모든 경제적 약자인 “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다시 한번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횡포에 경종을 알리는 이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lt;br /&gt;&lt;br /&gt;&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참고&amp;gt;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협의회 추진 일정&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 준비모임 : 16일(목) 오후 4시 반,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 발족 기자회견 : 21일(화)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 참여단체(예정)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주단체협의회,농심특약    대리점,남양유업대리점협회,전국문구학습준비물생산유통인협회,마포공덕시장,마포    망원시장상인회,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lt;/span&gt;&lt;/p&gt;
&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6 May 2013 18:18:59 +0900</pubDate>
                        <category>배상면주가</category>
                        <category>대리점</category>
                        <category>중소상인</category>
                        <category>편의점</category>
                        <category>밀어내기</category>
                                </item>
                <item>
            <title>[기자회견] 남양유업 대리점주 피해 추가 발표회</title>
            <dc:creator>송은희</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3069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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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1&gt;남양유업 본사의 행태에 분노한 전직 대리점주 피해 추가 발표회&lt;/h1&gt;
&lt;h1&gt;또 한명의 대리점주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리점보호법의 신속한 처리 호소&lt;/h1&gt;
&lt;h2&gt;지난 2006년 남양유업의 온갖 횡포 최초 공정위 신고했던 곽민욱 전 대리점주 직접 참여&lt;/h2&gt;
&lt;h2&gt;대리점협의회는 민변·참여연대 변호사들과 함께 본사 측에 즉시 정식교섭 촉구 중(△회사 측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고백과 인정 △국민에 대한 사죄와 함께 대리점주들에게 제대로 진실하게 사죄할 것 △대리점주협의회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과 구체적인 피해배상에 대한 단체교섭부터 즉시 응할 것을 촉구&lt;/h2&gt;
&lt;h2&gt;배상면주가 측의 불법·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한 비판과 대응계획도 발표&lt;/h2&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어제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 측의 밀어내기 등의 횡포를 고발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이 사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공정위 신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인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전국의 수십만 대리점주들에 대한 재벌·대기업 본사들의 횡포에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어야 지금의 재벌·대기업들의 탐욕과 횡포가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전국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대리점 본사들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대리점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오늘 우리는 ‘슈퍼갑 횡포’의 대명사인 남양유업 본사 측의 끝없는 위선과 잘못을 또다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양유업은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고백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으며(검찰조사에서는 밀어내기 등 기본적인 잘 못조차 부인 중), 또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확대 발족 및 교섭을 방해·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리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전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남양유업 본사에 의해 큰 피해를 겪은 바 있는 한 전직 대리점주께서 본사 측의 최근 비열한 행태를 비판하고 실제로 있었던 남양유업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긴급 발표회를 열 예정입니다.(발표내용 별첨/또 당시 공정위 심결례와 민사소송 판결문도 별도 첨부함) 5.15일(수) 오전 10시 반부터 참여연대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날 발표회에는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가 전직 대리점주와 함께 배석할 예정이며,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도 향후 관련 활동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남양유업 본사는 지금이라도 홍원식 회장이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를 교섭 파트너로 존중하고 즉각 집단 교섭에 나서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 신속하게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리점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태 해결과 함께 피해 배상 등이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별첨 1 : 남양유업 사태 피해자 추가 발표 내용(남양유업 본사 측의 막말과 폭언도 포함)&lt;/p&gt;
&lt;p&gt; &lt;/p&gt;
&lt;p&gt;곽민욱(전직 대리점주)&lt;/p&gt;
&lt;p&gt; &lt;/p&gt;
&lt;p&gt;1)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lt;/p&gt;
&lt;p&gt;- 2003년 2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가양대리점 운영, 권리금 2500만원(서울 남부지점 소속)&lt;/p&gt;
&lt;p&gt;- 2006년 남양유업 밀어내기에 항의하며 공정위에 신고, 그 후 홍제대리점도 공정위에 신고(공정위 심결례 사건번호 2006서경1597, 시정명령 조치)&lt;/p&gt;
&lt;p&gt;- 2008년 민사소송 제기(2008가합103088) :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년 동안 중국집 배달을 하여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에서 이 때문에 소멸시효가 문제됐으나 재판부는 공정위 심결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불법행위를 안 날의 기준으로 봄.&lt;/p&gt;
&lt;p&gt; &lt;/p&gt;
&lt;p&gt;손해액 산정 후, 손익상계(밀어내기 제품 판매 수익 등)를 먼저하고  그 다음 과실상계 함.&lt;/p&gt;
&lt;p&gt; &lt;/p&gt;
&lt;p&gt;-1억 1000만원 청구 중 증거자료가 있는 부분의 손해만 인정하고, 손익을 상계한(밀어내기 물품 판매하여 얻은 수익 등) 후, 다시 과실비율 반영하여 감액하고(전화로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준 부분 등) 4000여 만원 정도 받음. →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이유이며,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대기업 본사가 얻은 이득에 비해 형편없는 손해배상액의 반복이 큰 문제임.&lt;/p&gt;
&lt;p&gt; &lt;/p&gt;
&lt;p&gt;2) 형사고소&lt;/p&gt;
&lt;p&gt;- 당시에는 형사고소까지 생각하지를 못했음. 현재 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피해자가 형사적 처벌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lt;/p&gt;
&lt;p&gt; &lt;/p&gt;
&lt;p&gt;3) 남양유업의 횡포 사례&lt;/p&gt;
&lt;p&gt;- 밀어내기 주요 품목 :바나나 PT 우유&lt;/p&gt;
&lt;p&gt;- 지점 영업사원이 학교급식 판로 뚫어주겠다며 200만원 가져감 : 명절 떡값. 현재 대리점주들이 호소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피해 입음. &lt;/p&gt;
&lt;p&gt;- 당시 서울남부 지점장의 막말 : 당시 곽민욱 점주가 있는 자리에서 지점 파트장들에게, 곽민욱 사장을 가리키며 “쪽박 차게 만들어 버려”라는 막말 서슴지 않음.&lt;/p&gt;
&lt;p&gt;- 한 지점 직원의 폭언 : 당시 곽민욱 점주가 “남양 때문에 힘들어 한강에 가서 죽겠다”고 하니까 “니 맘대로 하라”고 고함침. &lt;/p&gt;
&lt;p&gt; &lt;/p&gt;
&lt;p&gt;- 곽민욱 전 점주의 경우 남양유업 대리점 시작하면서 아들 태어났는데, 남양유업 밀어내기로 인해 마이너스 대출(남양에서 개설하도록 한 CMS 가상계좌)은 여전히 갚지 못하고, 그 때문에 아들에게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줘서 지금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함.&lt;/p&gt;
&lt;p&gt; &lt;/p&gt;
&lt;p&gt;4) 남양유업의 또다른 불법행위&lt;/p&gt;
&lt;p&gt;- 홍제대리점과 가양대리점 사건 이후, 남양유업 본사 측의 전자발주 시스템인 팜스21을 바꿈. 곽민욱 점주가 대리점 운영할 당시, 대리점 주문서와 지점에서 수정 확정된 주문 시스템이 모두 저장되어 있어 확인 출력이 가능했음.&lt;/p&gt;
&lt;p&gt; &lt;/p&gt;
&lt;p&gt;-공정위 시정명령과 민사소송이 제기된 후, 대리점 주문서를 지점에서 수정하여 입력한 경우 대리점 주문서는 남지 않고 지점의 수정 입력된 부분만 남게 팜스21 프로그램이 변경됨(이 부분은 남양유업대리점 협의회 회원과 팜스21 여직원 녹음이 있음)→주문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라 남양유업 본사가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큼.&lt;/p&gt;
&lt;p&gt; &lt;/p&gt;
&lt;p&gt;5) 남양유업 밀어내기의 고의성 확인&lt;/p&gt;
&lt;p&gt;- 대리점의 전산발주 마감시간을 10:30으로 하고 지점마감 확정시간을 12:30으로 함. 남양유업은 10:30-12:30 사이 전화로 대리점주의 동의를 받아 전산발주를 수정한다고 함 → 형법상 사전자기록위·변작등은 명의자(대리점주, 문서작성권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밀어내기를 회피하려는 꼼수임. &lt;/p&gt;
&lt;p&gt;- 이는 대리점주의 전산발주 마감시간을 12:30으로 하면 해결되는 문제임에도, 지점의 밀어내기를 위해 지점 마감 확정시간을 따로 두고 전화를 유도해 면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lt;/p&gt;
&lt;p&gt; &lt;/p&gt;
&lt;p&gt;6) 곽민욱 전 대리점주의 호소&lt;/p&gt;
&lt;p&gt;- 과거 남양유업에 당했던 피해 내용 : 남양유업은 공정위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반성이 없음. 과거와 현재 수법이 똑 같음.&lt;/p&gt;
&lt;p&gt;- 공정위, 민사소송을 거치면서 힘들었던 점 : 현재의 법적 시스템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보상이 너무나도 힘듦.&lt;/p&gt;
&lt;p&gt;- 남양유업의 팜스21의 변경 : 남양유업 본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lt;/p&gt;
&lt;p&gt;- 대리점과 지점 마감시간 따로 두는 행위 : 형사상(전화로 동의 유도해 범죄 불성립되도록 유도), 민사상(전화 통화한 것을 대리점주의 과실비율로 반영하여 손해액 감액) 책임 면탈하려는 취지&lt;/p&gt;
&lt;p&gt;- 남양유업은 더 이상의 죄악을 저지르지 말고 전현직 대리점주와 그 가족들 모두에게 진실하게 사죄하고, 모든 잘못된 행위를 즉각 개선해야 할 것임. 또 전국의 대리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인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임.&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별첨 2 : 5.14(화) 민주당 ‘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와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김제남 의원), 야당 정무위 의원(이종걸 의원·민병두 의원)들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되는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청원안의 골자(민변 민생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작성)는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1) 법률제정 청원 취지&lt;/p&gt;
&lt;p&gt; &lt;/p&gt;
&lt;p&gt; 최근 남양유업이 전산조작을 통하여 전국의 대리점사업자에 물품을 강매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각종 금품을 요구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음료대리점, 라면특약점, 화장품특판점과 같은 대리점 형태의 거래에서의 갑을관계의 민주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lt;/p&gt;
&lt;p&gt; &lt;/p&gt;
&lt;p&gt; 이들 대리점사업자들은 대리점본사의 밀어내기 횡포로 수억 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물품대금청구권 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친인척들에게 대리점사업자의 채무가 청구되면서 대리점사업자는 파산 위기와 가정 해체의 위기 상태에 놓임.&lt;/p&gt;
&lt;p&gt; &lt;/p&gt;
&lt;p&g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남양유업이 2006년 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사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해온 사실을 통해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lt;/p&gt;
&lt;p&gt; &lt;/p&gt;
&lt;p&gt; 또「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uc0「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체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물품공급업자인 납품업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물품수급자인 가맹점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리점본사의 상표, 상호, 그 밖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대리점본사의 물품을 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사업주와는 사업형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달라 위 법들을 적용하기 어려움. &lt;/p&gt;
&lt;p&gt; &lt;/p&gt;
&lt;p&gt;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숫자는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정리해고와 청년실업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임.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의 한 형태인 대리점사업자의 숫자 또한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루빨리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만 이들의 파산, 가정해체 등과 같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lt;/p&gt;
&lt;p&gt; &lt;/p&gt;
&lt;p&gt;  그러므로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에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유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배의 징벌적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대리점본사가 계약해지를 무기 삼아 대리점사업자를 구속할 수 없도록 대리점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리점본사에 정기적으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리점 거래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함.  &lt;/p&gt;
&lt;p&gt; &lt;/p&gt;
&lt;p&gt;2) 주요 내용&lt;/p&gt;
&lt;p&gt;가. 체약대리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점본사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대리점본사로부터 원재료, 부재료, 상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 위탁판매 또는 위탁수송을 하는 대리점사업자 및 공급자인 대리점본사가 법률의 적용 대상임.  &lt;/p&gt;
&lt;p&gt; &lt;/p&gt;
&lt;p&gt;나. ▲대리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이나 대리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량을 밀어내거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비용 또는 광고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lt;/p&gt;
&lt;p&gt; &lt;/p&gt;
&lt;p&gt;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액의 10배 범위 내의 금액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 &lt;/p&gt;
&lt;p&gt; &lt;/p&gt;
&lt;p&gt;라. 대리점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대리점계약 체결 시 대리점본사는 계약기간, 계약해지사유, 대리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점 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를 대리점사업자(희망자에 한함)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대리점사업자에게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lt;/p&gt;
&lt;p&gt; &lt;/p&gt;
&lt;p&gt;마. 대리점사업자가 자신들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 대리점본사와 정기적으로 대리점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협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lt;/p&gt;
&lt;p&gt; &lt;/p&gt;
&lt;p&gt;바.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15 May 2013 16:52:59 +0900</pubDate>
                        <category>남양유업</category>
                        <category>대리점</category>
                        <category>슈퍼갑</category>
                        <category>배상면주가</category>
                        <category>대리점보호법</category>
                                </item>
                <item>
            <title>[기자회견] &apos;슈퍼갑&apos; 횡포 즉각 해결과 입법 호소</title>
            <dc:creator>송은희</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3067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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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1&gt;또 한명의 대리점주의 죽음을 애도합니다&lt;br /&gt;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lt;/h1&gt;
&lt;h2&gt;대리점주 죽음 추모 및 남양유업 사태와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사태 등 슈퍼갑 횡포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과 입법을 호소하는 각계 공동 기자회견 (5.16 목 2시 광화문광장)&amp;nbsp;&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808080;&quot;&gt;경제민주화국민본부&amp;middot;전국유통상인연합회&amp;middot;남양유업대리점협의&amp;middot; 공공운수노조연맹&lt;br /&gt;&amp;middot;화물연대&amp;middot;CJ대한통운비상대책위원회&lt;/span&gt;&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어제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 측의 밀어내기 등의 횡포를 고발하고 너무나도 애통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에 유족들과 지인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또 한명의 중소상공인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할까요... 오늘 모인 우리들은, 유족들과 함께 이 사태의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배상면주가 측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오늘(5/16) 우리는 계속되는 중소상공인&amp;middot;자영업인들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의 마음과 함께, 전국의 수십만 대리점주들에 대한 재벌&amp;middot;대기업 본사들의 횡포에 커다란 분노를 느낍니다. 또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과 같이 슈퍼 갑의 횡포로 고통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연대를 선언합니다. 하루빨리 전국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재벌&amp;middot;대기업 본사들의 불법&amp;middot;불공정 행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대리점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amp;lsquo;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amp;rsquo;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이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 오늘 우리는 &amp;lsquo;슈퍼갑 횡포&amp;rsquo;의 대명사인 남양유업 본사 측의 끝없는 위선과 잘못을 또다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양유업은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고백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건을 축소&amp;middot;은폐하려 하고 있으며(검찰조사에서는 밀어내기 등 기본적인 잘 못조차 부인 중), 또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확대 발족 및 교섭을 방해&amp;middot;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리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전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남양유업 본사는 지금이라도 홍원식 회장이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하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를 교섭 파트너로 존중하고 즉각 집단 교섭에 나서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는 등 신속하게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리점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태 해결과 함께 피해 배상 등이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한 우리는 남양유업 사태와 함께 &amp;lsquo;슈퍼갑&amp;rsquo; 횡포의 상징으로 떠오른 CJ대한통운 본사에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CJ대한통운은 즉각 파업 중인 택배 노동자들과 단체교섭에 응하고, 택배노동자들의 요구안을 즉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자세한 주장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기자회견문에 담았습니다. 또, CJ대한통운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도 함께 발표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p&gt;
&lt;p&gt;기자회견문&lt;/p&gt;
&lt;h1&gt;남양유업 못지않다! &amp;lsquo;슈퍼갑&amp;rsquo;의 대명사 CJ대한통운의 온갖 횡포 규탄한다!&lt;/h1&gt;
&lt;p&gt;&amp;nbsp;&lt;/p&gt;
&lt;p&gt;부당한 &amp;lsquo;갑&amp;rsquo;의 횡포에 힘없는 &amp;lsquo;을&amp;rsquo;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정정당당히 요구하고 싸우면서 바꿔내는 &amp;lsquo;을&amp;rsquo;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CJ대한통운은 구역정리와 수수료 단가 인하, 패널티 적용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CJ GLS와 대한통운의 합병 전 880원~950원이었던 택배 수수료를 800~820원으로 강제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무단 배송 10,000원, 욕설 100,000원 등 민원인의 민원 제기 사실 자체만으로 십여 가지가 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파손, 분실까지 모두 택배 노동자들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대리점 운영비까지 택배노동자들이 떠안으라는 것이 &amp;lsquo;갑&amp;rsquo; CJ대한통운의 요구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장시간 중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택배노동자들이 회사의 수수료 인하안을 수용하면 월 평균 150만원의 수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CJ 대한통운의 새 방침에 대해 &amp;ldquo;죽으라는 것이냐?&amp;rdquo;고 반발하고 파업에 나선 것은 살기 위한 최후의 외침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CJ대한통운은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을 맺은 화물노동자를 상대로도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악용, 개별 화물운전자를 상대로 우월한 힘의 지위를 남용해 차량할부금 부과, 수수료 폭리, 불합리한 공제항목 설정 등과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신고된 사항이기도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현재 인천과 서울을 비롯해 시화, 부천, 창원, 청주, 울산, 전주, 광주, 천안・아산, 안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차량을 멈추고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기 270여명에 불과했던 파업 규모는 일주일 사이에 1천여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시민사회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하고 지지하고 나섰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제 문제해결의 열쇠는 CJ대한통운 사측에 있습니다. &amp;ldquo;곧 파업이 끝날 것이다.&amp;rdquo;, &amp;ldquo;외부 세력 때문에 파업이 길어진다.&amp;rdquo;, &amp;ldquo;파업하는 대리점은 계약 해지하겠다.&amp;rdquo;, &amp;ldquo;일단 복귀하고 나서 건의해 달라&amp;rdquo;와 같은 회유, 협박, 거짓말로는 이 파업을 멈추지 못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CJ대한통운은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교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동안 을에게 자행했던 횡포를 반성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CJ대한통운은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amp;lsquo;갑의 횡포&amp;rsquo;의 대명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이 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amp;middot;연맹 화물연대본부,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는 택배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얻는 그 날까지 투쟁하고 연대할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2013년 5월 16일&lt;/p&gt;
&lt;p&gt;CJ대한통운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amp;middot;연맹 화물연대본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그리고 5.16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ff6600;&quot;&gt;&lt;strong&gt;※ 별첨 1. CJ대한통운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lt;/strong&gt;&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1. 일부 택배기사가 운행중단을 했다?&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회사는 &amp;lsquo;새 수수료 체계 시행에 개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도권 일부 지역 등의 택배기사들이 운행을 중단&amp;rsquo;했다고 주장.&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5월 4일 시작된 이후 이미 열흘을 넘기고 있는 택배 중단 사태는 시화, 부천에서 시작되어 인천, 전주, 광주, 청주, 천안아산, 울산, 창원, 서울까지 번졌다. TV와 신문, 인터넷 언론 등에 상세히 보고된 바와 같이 택배 운송 중단은 이미 전국적 사안으로 떠올랐으며,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상황과 &amp;lsquo;수퍼 갑&amp;rsquo; CJ대한통운의 횡포에 국민적 분노가 형성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amp;lsquo;약 300여명 가량이 운행을 중단&amp;rsquo;하고 있다거나, &amp;lsquo;택배 배송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amp;rsquo;이라는 것은 회사 측이 현 상황을 애써 축소하여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유치한 시도라 할 수 있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5월 4일 시작된 택배기사들의 운행 중단 사태의 원인은 명백하게 CJ대한통운 사측에 있음. 통합과정에서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 패널티 제도를 통한 생존권 위협 등에 불만이 쌓인 택배노동자들이 한 일이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한 것 뿐임.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이 선택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현수막 부착 차량 270여 대에 대한 강제 운행 중단과 회차 조치(이미 상차한 택배물량을 모두 하차시키고 쫓아냄)였음. 즉, 운행중단의 원인은 택배 노동자가 아니라 CJ대한통운에 있음.&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2.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사측은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의 택배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서 대부분 비슷한 수수료 단가가 적용되었다고 주장.&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CJ대한통운의 택배 수수료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거짓말임. 택배 수수료는 급지마다 다르고, (타 업체와 비교했을 때) 급지에 따라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지역도 있고, 더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지역도 있음. 이를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한진택배의 경우 850원 정도이며, CJ대한통운은 810-820원 정도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사측은 운송단계별 비용이 920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운송단계별 비용은 터미널 운영비와 간선차량 운임 등으로, 이는 택배업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비용임. 택배 발송장이나 포장에 필요한 테이프까지 택배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면서 기업 활동에 당연히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자신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사측은 비대위가 &amp;lsquo;택배 수수료를 800원으로 일괄 인하했다는 거짓 주장을 한다&amp;rsquo;고 주장함. 하지만 &amp;lsquo;수수료 800원 일관 인하&amp;rsquo; 주장은 일부 언론의 오보에 불과하며, 비대위는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없음. 택배 수수료가 급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택배업 종사자라면 상식 중의 상식임. 그럼에도 길게는 십 수 년을 택배노동자로 일해 온 노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일부 언론의 오보를 빌미로 비대위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음.&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3. 수익성을 40% 이상 향상시킨다?&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사측은 통합을 통해 배송 밀집도를 2배 이상 높여 시간당 배송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수익성을 40% 이상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택배노동자의 수익도 향상될 것이라 주장.&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사측은 통합을 통해 배송 밀집도가 올라가 택배 기사의 가용 시간이 늘어난다고 주장. 그러나 이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음.(사측이 실시했다는 사전 시뮬레이션의 방법, 내용, 결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재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통합을 통해 배송 밀집도가 2배 늘어난다고 생산성이 2배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배송지역이 가장 밀집해 있는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원래 10개였던 배달 물량이 20개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물량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차량과 수취인의 집을 오가는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또한 CJ GLS와 대한통운이 통합하여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달하는 택배노동자들이 역시 늘어나게 됨. 따라서 구역조정을 하여 밀집도를 높인다고 하여 각 택배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일방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택배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불가능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사측은 택배 노동자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듯이 주장하지만, 이는 사전에 정식 공지되었던 내용이 전혀 아님.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이후에 문자로 공지한 것이 전부로, 파업을 무마시키기 위한 회유책에 불과해 보임. 사측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서면으로 약속하면 되는 문제임. 그러나 사측은 현재 이번 달 지급해야 할 택배 노동자들의 4월 수수료를 공탁을 걸고 택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음. 전혀 진정성 있는 약속으로 보이지 않음.&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4. 고객을 위한 패널티 제도다?&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회사는 패널티 제도가 상품 배달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amp;lsquo;그 귀책사유가 어디인지를 규명하는 처리 프로세스를 규정한 것&amp;rsquo;이라고 주장.&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대한통운택배에서는 사고처리 담당자가 따로 있어 택배 물품의 분실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단의 규명 절차를 거쳐 &amp;lsquo;귀책사유가 어디인지를 규명&amp;rsquo;하는 작업을 진행했음. 그러나 통합 이후 사고처리 담당자는 없어졌고, &apos;귀책사유가 어디인지를 규명&apos;하는 절차는 사라진 채 일방적으로 사고처리의 책임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음.&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5. 택배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낮아 택배요율 현실화가 필요하다?&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국내 택배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 택배법 제정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통해 요율 현실화를 이루는 것은 중요함.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택배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택배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낮다고 하나, 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특히 대한통운에서 CJ대한통운으로 이어지는 지난 7년 간 회사의 매출은 3.6배, 영업이익은 8배 증가했음. 그 동안 택배 수수료는 계속 동결 내지 인하되어 왔음.&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6. 보증보험은 타 택배사 대리점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사측은 &amp;lsquo;택배 집배송 업무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을 위해 일정금액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amp;rsquo;이라고 주장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현재 대리점주의 경우 연대보증만 드는 게 아니라 현금 예치 1천만 원, 보증보험 4천만 원, 연대보증인 세워 2억 원까지 들어야 함. 이는 택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측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대리점주에게 불필요한 3중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으로, 사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면 보증보험 외에 예치금과 인보증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거치며 연대보증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은행권의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되었고, 제2 금융권의 연대보증도 7월부터 전면 폐지되는 상황임. 그럼에도 다른 택배사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CJ대한통운의 인식이 법적/사회적 인식에 한참 미달함을 반증함.&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7. 학자금,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학자금 지원제도는 대한통운 시절에 존재하긴 했으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되었으며, 지원액도 5만원/월 정도에 불과해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rArr; 건강검진비용 지원제도는 택배 노동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임. 아마 CJ대한통운 정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amp;lsquo;근로자 건강검진&amp;rsquo;)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로, 사측이 자랑할 이야기가 전혀 아님.&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ff6600;&quot;&gt;※ 별첨 2. &lt;/span&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ff6600;&quot;&gt;2013. 5.14(화) 민주당 &amp;lsquo;을지키기경제민주화추친위원회&amp;rsquo;(위원장 우원식 의원)와 진보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김제남 의원), 야당 정무위 의원(이종걸 의원&amp;middot;민병두 의원)들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되는 &amp;lsquo;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amp;rsquo; 제정 청원안의 골자(민변 민생위&amp;middot;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작성)는 다음과 같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1. 법률제정 청원 취지&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최근 남양유업이 전산조작을 통하여 전국의 대리점사업자에 물품을 강매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각종 금품을 요구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음료대리점, 라면특약점, 화장품특판점과 같은 대리점 형태의 거래에서의 갑을관계의 민주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들 대리점사업자들은 대리점본사의 밀어내기 횡포로 수억 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물품대금청구권 담보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친인척들에게 대리점사업자의 채무가 청구되면서 대리점사업자는 파산 위기와 가정 해체의 위기 상태에 놓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남양유업이 2006년 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사한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해온 사실을 통해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체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물품공급업자인 납품업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물품수급자인 가맹점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대리점본사의 상표, 상호, 그 밖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대리점본사의 물품을 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사업주와는 사업형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이 달라 위 법들을 적용하기 어려움.&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숫자는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정리해고와 청년실업 등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임.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의 한 형태인 대리점사업자의 숫자 또한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루빨리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만 이들의 파산, 가정해체 등과 같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러므로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에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유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배의 징벌적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대리점본사가 계약해지를 무기 삼아 대리점사업자를 구속할 수 없도록 대리점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리점본사에 정기적으로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사업자와 대리점본사 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리점 거래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2. 주요 내용&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가. 체약대리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점본사의 상표&amp;middot;서비스표&amp;middot;상호&amp;middot;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대리점본사로부터 원재료, 부재료, 상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 위탁판매 또는 위탁수송을 하는 대리점사업자 및 공급자인 대리점본사가 법률의 적용 대상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나. ▲대리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이나 대리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량을 밀어내거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상품생산에 필수적인 비용 또는 광고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액의 10배 범위 내의 금액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신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라. 대리점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대리점계약 체결 시 대리점본사는 계약기간, 계약해지사유, 대리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점 사업당사자의 권리&amp;middot;의무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를 대리점사업자(희망자에 한함)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대리점사업자에게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마. 대리점사업자가 자신들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 대리점본사와 정기적으로 대리점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협의&amp;middot;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바.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16 May 2013 16:35:36 +0900</pubDate>
                        <category>남양유업</category>
                        <category>CJ대한통운택배</category>
                        <category>배상면주가</category>
                        <category>슈퍼갑</category>
                                </item>
                <item>
            <title>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대리점협의회 입장발표 및 각계 공동입장</title>
            <dc:creator>최인숙</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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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1&gt;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대리점협의회 입장발표 및 각계 공동입장&lt;/h1&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808080;&quot;&gt;경제민주화국민본부&amp;middot;전국유통상인회&amp;middot;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amp;middot;&lt;/span&gt;&lt;br /&gt;&lt;span style=&quot;color: #808080;&quot;&gt;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amp;middot;민변민생경제위원회&lt;/span&gt;&lt;/p&gt;
&lt;h2&gt;회사 측 사과,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고백과 인정이 없음. &lt;br /&gt;국민에 대한 사죄 전에 대리점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 사죄했어야. 대리점협의회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피해배상과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협의(교섭)부터 약속해야.&amp;nbsp;&lt;/h2&gt;
&lt;h2&gt;회사 측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검찰-공정위는 더욱 철저한 수사&amp;middot;조사 진행해야, 또 국회또 대리점 형태의 사업장 보호법 즉시 마련해야&lt;/h2&gt;
&lt;h2&gt;전국편의점주단체에 이어 전국문구생산&amp;middot;유통인협회도 불매운동 동참, 또 전국유통상인연합회&amp;middot;민주노총 등도 불매운동 강력 경고&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있었던 남양유업본사 측의 사과 기자회견에 대한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각계각층 NGO들과 뜻있는 시민들은 이와 같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입장을 공식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민변, 참여연대, 유통상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의 향후 연대 계획도 아래 붙였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입장 발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lt;/strong&gt;&lt;br /&gt;(연락 : 이창섭 회장 010-4307-9991)&lt;/p&gt;
&lt;table style=&quot;background-color: #f0f8ff;&quot; border=&quot;0&quot; cellpadding=&quot;20&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
&lt;p&gt;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는 남양유업게에 우선 다섯 가지 큰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죄라는 진정성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첫째. 전산조작을 통한 불법적인 밀어내기 행위에 대한 사죄&lt;/p&gt;
&lt;p&gt;둘째.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행위에 대한 사죄&lt;/p&gt;
&lt;p&gt;셋째.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 떠넘기기 행위에 대한 사죄&lt;/p&gt;
&lt;p&gt;넷째. 각종 떡값 요구 행위에 대한 사죄&lt;/p&gt;
&lt;p&gt;다섯째. 회사와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대리점주들에게 인격을 짓밟는 억압적인 언어나 고압적인 행동을 일삼은 것에 대한 사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양유업 본사 측의 오늘 사과 회견에는 어떤 잘못을 어떻게 저질렀고, 얼마만의 피해를 입혔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사과가 되겠습니까.&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 국민들에 대한 사과에 앞서 전국의 대리점주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부터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몇 년을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 항의를 해봤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연락이나 사과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어떻게 이것이 제대로 된 사과라 할 수 있겠습니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 전국의 대리점주들에게 가해진 조직적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리점주에게 특정 직원이 &amp;lsquo;인격의 문제&amp;rsquo;로 저지른 일탈행위라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의 행동도 매우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책임을 일부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고 무책임한 자세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피해의 대상인 전국의 남양유업 대리점 전부에 대한 실질적인 사죄가 필요합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 사태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미봉책으로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남양유업대리점연합회를 존중하는 가운데, 본 대리점연합회와 단체교섭에(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대리점연합회와 본사간의 협의) 적극 응해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 그동안 전국의 많은 대리점주들에게 극심한 경제적&amp;middot;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역시 대리점협의회와의 교섭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짧은 성명을 함께 발표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ldquo;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는 남양유업게에 피해 당사자인 대리점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남양유업은 그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에 소비자로서 국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깊은 사과와 전국의 피해 대리점들에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또한 과거의 잘못을 진실로 바로 잡고,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영이라는 시대 정신 앞에 대한민국의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amp;ldquo;&lt;/p&gt;
&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gt;&amp;nbsp;&lt;/p&gt;
&lt;p&gt;각계의 연대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1)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lt;/strong&gt;&lt;/p&gt;
&lt;p&gt;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기본 입장을 지지하며, 남양유업 본사가 먼저 대리점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특히 그동안 조직적으로 저질렀던 크고 작은 불법&amp;middot;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석고대죄할 것을 계속 촉구할 예정입니다.&lt;/p&gt;
&lt;p&gt;대리점협의회 분들에 대한 법적&amp;middot;사회적 자문을 계속 진행하고 향후 대리점 피해자 분들의 사회적 발언, 후속 활동, 민&amp;middot;형사 대응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amp;nbsp;&lt;/p&gt;
&lt;p&gt;또, 검찰과 공정위의 수사와 조사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특히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2) 전국 중소상공인들의 연대&lt;/strong&gt;&lt;/p&gt;
&lt;p&gt;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연합회(전편협), 전국문구점생산&amp;middot;유통인협회 등은 본사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맞서 계속해서 불매운동을 전개하거나 강력한 불매운동을 준비할 예정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3)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의 기본 계획과 입장&lt;/strong&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와 연대하여 이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노총 등의 불매운동 경고와 연계, 그리고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 사태에 대한 &lt;strong&gt;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의 기본 입장&lt;/strong&gt;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비극이 너무 많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분노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지만, 최근 편의점주, 동네슈퍼주인, 백화점 판매노동자 등의 잇따른 자살 사태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뭔가를 느낍니다. 재벌&amp;middot;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시민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는가를 똑똑히 목도했고, &amp;lsquo;우리 사회가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점&amp;rsquo;을 또 다시 몸서리치게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amp;lsquo;남양유업 사태&amp;rsquo;까지 터졌습니다. 전산(물품주문내역)까지 조작하여 물건들을 무더기로 밀어 넣고 그 대금을 받아가고,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강제로 보내주고,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까지 떠넘기며, 떡값&amp;middot;회식비로 금품까지 갈취하는 등 대리점주들에게 온갖 부동한 행위를 강요하고 심지어는 끝도 없는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직원 한명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는 많은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사 측은 &amp;lsquo;인격 교육 운운&amp;rsquo;하며 자신들의 잘못과 근본적인 사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amp;lsquo;을&amp;rsquo;이었을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를 한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과 인정도 없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사실상 대다수 국민들이나 다름없는, 전국의 모든 &amp;lsquo;을&amp;rsquo;들이 크게 분노하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남양유업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공분이 클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동자로, 협력업체 직원으로, 대리점주로, 중소상공인으로, 자영업인으로, 즉 &amp;lsquo;을&amp;rsquo;의 지위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비슷한 일을 겪어보았지 않았을까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처럼 &amp;lsquo;슈퍼갑&amp;rsquo; 재벌&amp;middot;대기업은 밖으로는 골목상권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안으로는 노동자들과 대리점&amp;middot;가맹점 등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검&amp;middot;경 어디에서도 재벌&amp;middot;대기업의 온갖 불법&amp;middot;불공정행위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부가 &amp;lsquo;자본부&amp;rsquo;의 역할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amp;lsquo;불공정거래위원회&amp;rsquo;의 역할을 하고, 민중의 호민관이 되어야할 검&amp;middot;경이 &amp;lsquo;재벌&amp;middot;대기업 비호관&amp;rsquo;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상황이 이렇게 계속 악화되자, 참다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투쟁을 전개했고, 민변과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나서서 남양유업을 고발하고 전국의 대리점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많은 &amp;lsquo;을&amp;rsquo;들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amp;lsquo;을&amp;rsquo;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전국의 편의점주들과 뜻있는 소비자들이 발주중단&amp;middot;불매운동에 돌입했고,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비슷한 피해사례들을 모아 바로 바로 공정위에 고발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장악에 고통받고 있는 전국문구점협의회 등도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눈물겹게 살아가던 많은 &amp;lsquo;을&amp;rsquo;들이 서로를 복돋우며 저항과 연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지금 전국의 &amp;lsquo;을&amp;rsquo;들의 요구는 간명합니다. 최소한 재벌&amp;middot;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슈퍼갑의 노동자 탄압과 비정규직 남용,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횡포와 불공정행위부터 철저히 근절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와 재벌&amp;middot;대기업 탐욕&amp;middot;불법 규제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더 많은 &amp;lsquo;을&amp;rsquo;들이 희생자로 쓰러지기 전에 더 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국회는 우선적으로 5월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새누리당 법사위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즉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대리점&amp;middot;특약점(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등의 사업 유형에서도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업 본사들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즉시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땅에서 가장 많은 &amp;lsquo;을&amp;rsquo;들인 직장인&amp;middot;노동자들을 위한 법(비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산업재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들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5/8 발표한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의 요구안&lt;/p&gt;
&lt;table style=&quot;background-color: #f0f8ff;&quot; border=&quot;0&quot; cellpadding=&quot;20&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
&lt;p&gt;1) 첫 번째, 회사 측의 근본적인 대책 및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의 사죄 촉구&lt;/p&gt;
&lt;p&gt;이번 일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기를 모면하는 식의 사과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로, 회사 측이 근본적인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바로 이행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사죄해야 합니다. 특히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1.28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항의집회를 열 수밖에 없었던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를 방문에서 정식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2) 두 번째, 검찰-공정위의 철저한 수사&amp;middot;조사 촉구&amp;nbsp;&lt;/p&gt;
&lt;p&gt;그동안 검찰과 공정위는 재벌&amp;middot;대기업 관련 사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남양유업 사태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정위는 &amp;lsquo;폭언&amp;rsquo;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공정위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기 자행된 남양유업 본사 측의 온갖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3) 세 번째, 정부와 국회의 대리점 형태의 사업장 보호법률 마련 촉구&amp;nbsp;&lt;/p&gt;
&lt;p&gt;정부와 국회는 전국의 &amp;lsquo;을&amp;rsquo;들을 위해 실질적인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대리점, 특약점(대기업의 대리점&amp;middot;특약점 등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등의 사업 유형에서도 중소상공인&amp;middot;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업 본사들의 불공정 행위와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즉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비슷할 것이므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키고, 바로 대리점&amp;middot;특약점 등의 하부 판매조직을 보호할 입법에 착수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lt;/p&gt;
&lt;p&gt;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 곧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처럼 판매조직공정화에관한법률(대리점, 특약점 등 비가맹점형태판매조직보호법/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을 청원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amp;nbsp;&lt;/p&gt;
&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gt;&amp;nbsp;&lt;/p&gt;
&lt;p&gt;※별첨 : 전편협 성명&lt;/p&gt;
&lt;table border=&quot;1&quot; cellpadding=&quot;20&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
&lt;h1&gt;편의점주들은 남양유업 제품 판매중단을 선언한다&lt;/h1&gt;
&lt;h2&gt;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에게 공개사죄하라&lt;/h2&gt;
&lt;h2&gt;기업은 &amp;lsquo;슈퍼갑&apos;과 을 주종 관계를 즉각 개선하라&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333300;&quot;&gt;남양유업의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영업행태에 대해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전편협)는 같은&quot;을&quot;의 입장으로 남양우유 대리점주들의 심정과 비통함을 공감하며 남양유업제품에 대한 판매중단을 선언한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333300;&quot;&gt;전편협은 그동안 가맹본부의 무차별적인 묻지마 확장정책과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을 끌어들인 결과로 저매출점포 가급증함에 따라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른 편의점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삶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을 규탄하여 왔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333300;&quot;&gt;이는 대기업의 탐욕이 가맹점주들의 삶이 어찌되던 자신들의 매출과 이익만을 쫒는 기업행태가 도를 넘었기에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해 왔으며 합법적인 사업자단체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333300;&quot;&gt;이러한 편의점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고압적이고 반인륜적인 영업행태가 대기업이라는 슈퍼갑의 위치에서 주종관계처럼 거래관계를 만들어 왔다는 것에 대해 심히 분노를 느끼며 개선요구를 위해 전편협은 남양유업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남양유업대리점연합회의 정의로운 투쟁에 적극 동조하고자 한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333300;&quot;&gt;남양유업은 대리점주 모두에게 사죄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즉각 중단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가 유연하게 해결될때까지 같은 &quot;을&quot;의 입장으로 판매중단을 할것임을 밝힌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333300;&quot;&gt;2013. 5. 7.&lt;/span&gt;&lt;/strong&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333300;&quot;&gt;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lt;/span&gt;&lt;/strong&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 center;&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 #333300;&quot;&gt;(CU점주모임‧GS25경영주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세븐일레븐경영주모임‧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사업자협동조합)&lt;/span&gt;&lt;/strong&gt;&lt;/p&gt;
&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
&lt;p&gt;&amp;nbsp;&lt;/p&gt;
&lt;p&gt;※ 참조 : 남양유업 본사 측의 사과문&lt;/p&gt;
&lt;table border=&quot;1&quot; cellpadding=&quot;20&quot;&gt;
&lt;tbody&gt;
&lt;tr&gt;
&lt;td&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333399;&quot;&gt;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333399;&quot;&gt;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온라인상에 공개된 당사 영업사원과 대리점사장님과의 음성녹취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당사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인성교육 시스템과 영업환경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333399;&quot;&gt;또한 영업현장에서의 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개선조치 하겠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333399;&quot;&gt;그리고 현재 당사와 갈등 관계에 있는 &apos;대리점피해자협의회&apos;에 대하여 경찰 고소를 취하하고 화해 노력에 적극 나서겠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333399;&quot;&gt;아울러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의 영업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대리점 자녀 장학금지원 제도와 대리점 고충 처리 기구를 도입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333399;&quot;&gt;이번 사태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대리점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반성하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남양유업이 되겠습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333399;&quot;&gt;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333399;&quot;&gt;남양유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웅&lt;/span&gt;&lt;/p&gt;
&lt;/td&gt;
&lt;/tr&gt;
&lt;/tbody&gt;
&lt;/table&gt;&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09 May 2013 19:28:39 +0900</pubDate>
                        <category>남양유업</category>
                        <category>대리점</category>
                        <category>농심</category>
                        <category>불공정거래</category>
                        <category>갑을</category>
                        <category>슈퍼갑</category>
                        <category>우유</category>
                        <category>불매</category>
                        <category>편의점</category>
                                </item>
                <item>
            <title>[논평]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대책 미흡’ 인정한 감사결과 발표</title>
            <dc:creator>낙타</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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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lt;p&gt;&lt;strong&gt;감사원 ‘서민주거 안정대책 미흡’ 인정한 감사결과 발표 &lt;/strong&gt;&lt;/p&gt;
&lt;p&gt;분양위주 보금자리주택,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으로 서민주거 불안정 &lt;/p&gt;
&lt;p&gt;정부와 국회는 경기부양책 아닌 서민주거대책 마련에 힘써야  &lt;/p&gt;
&lt;p&gt;&lt;br /&gt;어제(5/8) 감사원은 &amp;lt;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amp;gt; 감사를 통해 △ 주택수요 과다 산정으로 인한 과잉 공급 △ 분양위주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한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 공급부족 △ 무분별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서민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감사로 서민주거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정부가 전․월세 대책 및 공공임대 확대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lt;/p&gt;
&lt;p&gt;&lt;br /&gt;감사원은 보금자리사업 및 임대주택과 관련해 분양위주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 공급물량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당초 장기임대 33%(공공분양 67%)가 공급되기로 계획되었으나, 사업 승인은 28%로 줄었고 실제 착공은 14%로 더 크게 줄어들었다. 참여연대는 2012년 이슈리포트를 통해 보금자리사업이 분양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서민주거불안 해소라는 사업목표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분양주택의 절반만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로 공급했다면 장기간 임대주택 입주 대기로 주거불안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고, 수도권의 심각한 전세대란 해소에도 기여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서민주거 안정을 도외시하고 분양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었다.&lt;/p&gt;
&lt;p&gt;&lt;br /&gt;무분별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시는 2002~2007년 35개 뉴타운 지구를 지정했으나, 사업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일거에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시행 지연, 주민 갈등,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재개발구역 중 세입자 이주가 예정되어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할 세입자는 16만 6,975세대에 이른 반면, 임대주택 건설물량은 3만 5,275세대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재개발 지역에 임차인 비율이 70~80%지만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미흡하고, 중․대형 아파트 위주의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전세대란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lt;/p&gt;
&lt;p&gt;&lt;br /&gt;이번 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보금자리주택과 뉴타운사업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남기지 못했음이 확인되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보금자리주택법에 임대주택 공급 의무 비율이 미흡하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종합계획 및 이를 뒷받침할 법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개선방안이 이미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정부 대책에는 근본 원인을 치유할 제도 개선 방안이 없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보금자리지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5% 이상으로 늘리는 보금자리법,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lt;/p&gt;
&lt;div&gt;&lt;/div&gt;
&lt;div&gt;&lt;a href=&quot;?module=file&amp;amp;act=procFileDownload&amp;amp;file_srl=1029027&amp;amp;sid=7d16f19ee5ca1b2b0b0846af52d07caf&quot;&gt;CC20130509_논평_서민주거안정시책 감사결과.hwp&lt;/a&gt;&lt;/div&gt;
&lt;/div&gt;</description>
                        <pubDate>Thu, 09 May 2013 17:36:51 +0900</pubDate>
                        <category>보금자리주택</category>
                        <category>서민주거</category>
                        <category>감사원</category>
                                </item>
                <item>
            <title>[긴급토론회] 국회 경제민주화관련 입법과제 긴급점검 및 평가</title>
            <dc:creator>별밤</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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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h1&gt;[긴급토론회] 최근 국회 경제민주화관련 &lt;br /&gt;입법과제 긴급점검 및 평가&lt;/h1&gt;
&lt;p&gt;&amp;nbsp;&lt;/p&gt;
&lt;p&gt;4월 임시회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결과 분석 및 향후 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입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일시 : 2013. 5.9(목) 오전 10시&lt;/h2&gt;
&lt;h2&gt;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524호)&lt;/h2&gt;
&lt;p&gt;주관 :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lt;/p&gt;
&lt;p&gt;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사회 :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발제:&amp;nbsp;&lt;/p&gt;
&lt;p&gt;경제민주화 입법 현황과 과제(김범모 민주당 전문위원)&lt;/p&gt;
&lt;p&gt;시민사회의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제언 (김성진 변호사/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정책위원장)&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토론 :&amp;nbsp;&lt;/p&gt;
&lt;p&gt;김병권 부원장(새사연)&lt;/p&gt;
&lt;p&gt;김종보 변호사(민변 사무차장)&lt;/p&gt;
&lt;p&gt;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lt;/p&gt;
&lt;p&gt;이동주 기획실장(전국유통상인회)&lt;/p&gt;
&lt;p&gt;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lt;/p&gt;
&lt;p&gt;이창근 정책국장(민주노총)&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1&gt;[긴급기자회견] 슈퍼갑 남양유업, 대리점에 대한 &lt;br /&gt;횡포 규탄 및 전면 개선 요구 기자회견&lt;/h1&gt;
&lt;p&gt;&amp;nbsp;&lt;/p&gt;
&lt;h2&gt;일시 : 2013. 5. 9(목) 2시&lt;/h2&gt;
&lt;h2&gt;장소 : 남양유업 본사앞&lt;/h2&gt;
&lt;p&gt;주최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내용 :&amp;nbsp;&lt;/p&gt;
&lt;p&gt;남양유업대리점주들 입장 발표&lt;/p&gt;
&lt;p&gt;전국편의점주들 불매운동 입장 발표&lt;/p&gt;
&lt;p&gt;시민사회단체 연대 입장 발표&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 small; background-color: #ffffff; color: #808080;&quot;&gt;문의 참여연대 최인숙 간사 011-661-0730&lt;/span&gt;&lt;br /&gt;&lt;br /&gt;&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08 May 2013 18:20:56 +0900</pubDate>
                                </item>
                <item>
            <title>[논평] 경비업체 불법폭력 방지하는 경비업법 국회통과 환영</title>
            <dc:creator>낙타</dc:creator>
            <link>http://www.peoplepower21.org/102857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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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www.peoplepower21.org/1028577#comment</comments>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p&gt;&lt;img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96/015/001/761656b4ee7cac827e613695b44d536e.png&quot; alt=&quot;참여연대가 고장난 경비업법을 고쳤습니다&quot; class=&quot;iePngFix&quot; width=&quot;600&quot; height=&quot;800&quot; style=&quot;width: 600px; height: 800px;&quot; /&gt;&lt;/p&gt;
&lt;p&gt;&amp;nbsp;&lt;/p&gt;
&lt;h1&gt;참여연대가 고장난 경비업법을 고쳤습니다&lt;/h1&gt;
&lt;h2&gt;2013. 5. 7. 묻지마 용역폭력 막는 경비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재개발 현장, 파업 현장에서&amp;nbsp;&lt;/p&gt;
&lt;p&gt;강제 철거와 폭력, 인권유린을 일삼은 경비업체&amp;nbsp;&lt;/p&gt;
&lt;p&gt;그리고 이를 묵인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찰,&amp;nbsp;&lt;/p&gt;
&lt;p&gt;원인은 고장난 경비업법 때문이었어요.&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그래서 경비업법 이렇게 고쳤어요&lt;/strong&gt;&lt;/p&gt;
&lt;p&gt;경비업 허가 기준 강화( 자본금 1억원 이상, 허가 취소 업체 5년간 허가 금지)&lt;/p&gt;
&lt;p&gt;경비원 배치 48시간 전 허가 신청(폭력전과자 배치 제한)&lt;/p&gt;
&lt;p&gt;* 배치허가제(18조 2항) 신설 및 경비업체 허가 요건(4조, 10조) 강화&lt;/p&gt;
&lt;p&gt;불법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경비업체 배피 폐지 명령 가능&lt;/p&gt;
&lt;p&gt;* 배치폐지명령(18조 8항) 신설 및 행정명령(19조 1,2항, 24조 3항) 강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lt;strong&gt;경비업법이 개정되기까지의 참여연대 활동&lt;/strong&gt;&lt;/p&gt;
&lt;p&gt;2006.09.04 &lt;a href=&quot;629790&quot;&gt;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증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lt;/a&gt;&lt;/p&gt;
&lt;p&gt;2009.01.28 &lt;a href=&quot;519847&quot;&gt;용산참사 현장에 투입된 철거 용역업체 책임자 고발(공동고발)&lt;/a&gt;&lt;/p&gt;
&lt;p&gt;2009.02.12 &lt;a href=&quot;633731&quot;&gt;경비업법 등 뉴타운-재개발 5대 개혁입법안 청원(공동청원)&lt;/a&gt;&lt;/p&gt;
&lt;p&gt;2011.09.28 &lt;a href=&quot;830274&quot;&gt;&apos;폭력적인 경비용역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apos; 토론회 개최(공동주최)&lt;/a&gt;&lt;/p&gt;
&lt;p&gt;2012.08.04 &lt;a href=&quot;830274&quot;&gt;&apos;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apos; 토론회 개최 (공동주최)&lt;/a&gt;&lt;/p&gt;
&lt;p&gt;2012.08.21 &lt;a href=&quot;941276&quot;&gt;경비업법 개정안 입법청원(임수경, 진선미 의원 소개)&lt;/a&gt;&lt;/p&gt;
&lt;p&gt;2012.08 23 &lt;a href=&quot;942903&quot;&gt;경비업법 개정안 공동발의(민변, 임수경 의원 등)&lt;/a&gt;&lt;/p&gt;
&lt;p&gt;2013.05.07 &lt;a href=&quot;1028577&quot;&gt;&amp;lt;경비업법&amp;gt; 개정안 국회 통과&lt;/a&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하지만, 경찰이 지금 처럼 방조하면 법도 무용지물.&amp;nbsp;&lt;/p&gt;
&lt;p&gt;경찰, 똑바로 감독하세요!&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r /&gt;
&lt;p&gt;&lt;br /&gt;아래는 2013. 5. 8. 참여연대 논평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h1&gt;경비업체 불법폭력 방지하는 &amp;lt;경비업법&amp;gt; 국회 통과 환영&amp;nbsp;&lt;/h1&gt;
&lt;h2&gt;경비업체 배치허가제․배치폐지규정 등 불법폭력 방지 조항 신설&amp;nbsp;&lt;br /&gt; 경비업법 실효성 담보 위해 경찰 책임행정도 뒤따라야 &amp;nbsp;&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어제(5/7) 국회 본회의에서 &amp;lt;경비업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 임수경 의원 대표발의)&amp;gt;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경비업체 배치허가제, 배치폐지규정, 위법행위 중지명령 등 주요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그동안 용산참사, 유성기업, SJM, 명동 마리․오산세교 강제철거 등 많은 노사분규와 재개발 현장에서 무참한 폭력행위가 발생해 왔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이제라도 이같은 폭력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lt;/p&gt;
&lt;p&gt;&lt;br /&gt;그동안 노사분규나 재개발 현장에 투입된 경비원들은 &amp;lsquo;경비&amp;rsquo;라는 방어적 업무를 넘어 과도한 집단 폭력을 행사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럼에도 &amp;nbsp;기존 법안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24시간 전에만 배치신고를 하면 되었기 때문에 대규모․무장․폭력전과자 경비원 배치를 막을 수 없어 노사분규나 재개발 당사자들은 인권침해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경비업체 배치 사전허가제가 포함됨에 따라 경찰은 사전점검을 통해 폭력이 우려되는 배치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lt;/p&gt;
&lt;p&gt;&lt;br /&gt;사후적으로 불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비업체 배치폐지를 명령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그동안 경찰은 폭력․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못 본 척 하거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배치폐지명령을 하지 않아 폭력이 장기간 방치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배치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경비인력을 배치하거나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배치허가, 배치폐지명령 등을 통해 사전적 점검과 사후 대응을 적절히 하지 않았을 경우 국회․감사원․검찰 등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lt;/p&gt;
&lt;p&gt;&lt;br /&gt;경비업 허가 기준도 자본금 1억 원 이상,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인 이상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인 확보, 허가 취소 시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동안 부실 경비업체가 난립하거나 불법폭력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온 관행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mp;nbsp;&lt;/p&gt;
&lt;p&gt;&lt;br /&gt;지난 10여 년 동안 인권․주거․시민단체, 노동조합, 뜻있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해 &amp;lt;경비업법 개정안&amp;gt;이 통과되었다.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무산되는 등 폭력사태 발생 현장의 시급함과 달리 과련 법안 마련은 더디기만 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무참한 폭력과 불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준 많은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lt;/p&gt;
&lt;p&gt;&lt;br /&gt;다만 법적 미비를 보완했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경찰이 계속해서 방조행정을 한다면 이번 법안 통과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그동안 발생한 폭력사태들에 대해 자성하고, 이번 경비업법 통과를 계기로 경비행위 및 행정대집행시 빈번히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폭력사태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amp;nbsp;&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08 May 2013 13:38:54 +0900</pubDate>
                        <category>경비업</category>
                        <category>용산참사</category>
                        <category>유성기업</category>
                                </item>
                <item>
            <title>[성명]편의점주들은 남양유업 제품 판매중단을 선언한다</title>
            <dc:creator>최인숙</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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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lt;p&gt;
&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Y견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20pt;&quot;&gt;&lt;br /&gt;&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굴림체&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굴림체&apos;;font-weight:bold;font-size:20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Y견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8pt;&quot;&gt;편의점주들은 남양유업 제품 판매중단을 선언한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Y견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8pt;&quot;&gt;&lt;br /&gt;&lt;br /&gt;&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굴림체&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에게 공개사죄하라&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굴림체&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기업은 ‘슈퍼갑&apos;과 을 주종 관계를 즉각 개선하라&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남양유업의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영업행태에 대해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전편협)는 같은&quot;을&quot;의 입장으로 남양우유 대리점주들의 심정과 비통함을 공감하며 남양유업제품에 대한 판매중단을 선언한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전편협은 그동안 가맹본부의 무차별적인 묻지마 확장정책과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을 끌어들인 결과로 저매출점포 가급증함에 따라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른 편의점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삶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을 규탄하여 왔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이는 대기업의 탐욕이 가맹점주들의 삶이 어찌되던 자신들의 매출과 이익만을 쫒는 기업행태가 도를 넘었기에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해 왔으며 합법적인 사업자단체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이러한 편의점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고압적이고 반인륜적인 영업행태가 대기업이라는 슈퍼갑의 위치에서 주종관계처럼 거래관계를 만들어 왔다는 것에 대해 심히 분노를 느끼며 개선요구를 위해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전편협은 남양유업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을 선언&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하고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남양유업대리점연합회의 정의로운 투쟁에 적극 동조&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하고자 한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gt;남양유업은 대리점주 모두에게 사죄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즉각 중단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가 유연하게 해결될때까지 같은 &quot;을&quot;의 입장으로 판매중단을 할것임을 밝힌다.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CI Poppy&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CI Poppy&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CI Poppy&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2013. 5. 7.&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weight:bold;font-size:19pt;&quot;&gt;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CI Poppy&apos;;font-weight:bold;font-size:12pt;&quot; lang=&quot;en-us&quot;&gt;(CU점주모임‧GS25경영주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세븐일레븐경영주모임‧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사업자협동조합)&lt;/span&gt;&lt;/p&gt;

&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08 May 2013 12:23:59 +0900</pubDate>
                        <category>가맹사업법</category>
                        <category>편의점</category>
                        <category>가맹점주</category>
                        <category>남양유업</category>
                        <category>전편협</category>
                        <category>불매운동</category>
                                </item>
                <item>
            <title>[성명] 국회는 편의점주들의 고통을 연장시켰다</title>
            <dc:creator>최인숙</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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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20%;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굴림체&apos;;font-weight:bold;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굴림체&apos;;font-weight:bold;font-size:20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Y견고딕&apos;;font-weight:bold;font-size:18pt;&quot;&gt;편의점주들의 고통을 연장시켰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어제 가맹사업법의 국회통과가 무산되었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여야 대표는 가맹사업법을 비롯한 3대민주화법안을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고 발표하였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이는 그동안 이번 회기내 가맹사업법 통과를  고대하던 편의점주들에게는 고통스런 시간을 한달간 더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물론 그동안 여야 정치권이 편의점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해지위약금 금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부여 △ 예상매출액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서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마련하여 준 것에 대하여는 감사를 드린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특히,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창업자들이 추가적으로 발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서에 예상매출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승적 합의를 하여 준 부분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드린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CI Poppy&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그래서 가맹점주들은 4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의심하지 않았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이제 드디어 지긋 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밥은 같이 못 먹더라도 잠은 같이 잘 수 있겠구나, 너무 장사가 안되어 문을 닫아야 할 때 감당 할 수 없는 위약금 때문에 꼼짝도 못하던 상황에서 이젠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가맹사업법 통과 뉴스만을 기다려 왔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CI Poppy&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그런데, tv에 나오는 가맹사업법 통과 무산 소식에 좌절하였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하루하루가 힘든 우리들에겐 무산의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보통사람들에겐 그저 그런 한 달일 수도 있지만, 막다른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가맹점주들에겐 하루하루가 너무 긴 시간이다. 그동안의 아픔으로는 모자라다고 생각하였는가.&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CI Poppy&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가맹 점주들은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절망해왔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CI Poppy&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pt;&quot;&gt;이제라도 국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합의과정에서 보여 줬던  마음을 되살려 하루속히 가맹점주들이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처리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CI Poppy&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CI Poppy&apos;;font-size:11pt;&quot; lang=&quot;en-us&quot;&gt;2013. 5. 8.&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weight:bold;font-size:19pt;&quot;&gt;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lt;/span&gt;&lt;/p&gt;
&lt;p class=&quot;바탕글&quot; style=&quot;line-height:17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CI Poppy&apos;;font-weight:bold;font-size:12pt;&quot; lang=&quot;en-us&quot;&gt;(CU점주모임‧GS25경영주모임‧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세븐일레븐경영주모임‧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전국편의점사업자협동조합)&lt;/span&gt;&lt;/p&gt;
&lt;/div&gt;</description>
                        <pubDate>Wed, 08 May 2013 11:56:35 +0900</pubDate>
                        <category>가맹사업법</category>
                        <category>권성동</category>
                        <category>편의점</category>
                        <category>가맹점주</category>
                                </item>
                <item>
            <title>국회는 5.7일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서 반드시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하라</title>
            <dc:creator>최인숙</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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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h2&gt;많이 늦었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적극 환영&lt;/h2&gt;
&lt;h1&gt;국회는 5.7일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서 가맹사업법 등 &lt;br /&gt;경제민주화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lt;/h1&gt;
&lt;h2&gt;특히,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이 5.7일 법사위 처리 꼭 협조해야&lt;/h2&gt;
&lt;p&gt;&amp;nbsp;&lt;/p&gt;
&lt;p&gt;5월 6일 오늘,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 중의 하나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참여연대를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향후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에 추가적인 가맹사업법 개정이 있어야 함과, 나아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점, 특약점(대기업의 대리점&amp;middot;특약점 등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등의 사업 유형에서도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등 법&amp;middot;제도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런데 문제는 국회 법사위입니다.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반드시 5월 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나, 지금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 법 통과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이 보여준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작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때, 만약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전국의 30여만명의 가맹점주들과 우리 국민들을 이를 결코 좌시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5월 7일 법사위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법사위 의원들과 함께 &apos;꼼수&apos;를 부리는 일 만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번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2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으로, △영업지역 보호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24시간 심야영업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 부여 △ 잦은리뉴얼 등 인테리어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진작에 통과됐어야 할 내용들이 이제야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전국의 가맹점주들은 온갖 불공정행위와 대기업 가맹본부의 횡포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가맹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유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노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대신해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서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됨으로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인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대기업 가맹본부의 허위&amp;middot;과장 광고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허위&amp;middot;과장 광고 및 유인 행위는 대기업 가맹본부들의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apos;월 매출과 수익의 일정금액 이상 보장&apos;이라는 명백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주를 불안정한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 끌어들여 피해를 입게 해도 가맹본부의 책임 입증이 쉽지 않아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이에 전국 30여만명이 넘는 가맹점주들과 경제민주화단체들은 이 법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한목소리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와 착취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례와 불공정행위는 그 유형과 정도가 다종다양해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과는 별도로 정부의 프랜차이즈 관련 정책과 업계의 프랜차이즈 경영형태와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과 변화가 수반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맹본부들이 법망을 피해 또 다른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공정위의 후속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지속적인 가맹사업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마지막으로, 최근 밝혀진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노동자의 자살이나 남양유업 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극언과 위협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apos;슈퍼갑&apos; 재벌&amp;middot;대기업은 밖으로는 골목상권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안으로는 노동자&amp;middot;직원들과 대리점&amp;middot;가맹점 등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남양유업 대리점주의 피해가 남양유업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벌&amp;middot;대기업의 가맹점&amp;middot;대리점&amp;middot;특약점&amp;middot;편의점 등에서 &apos;슈퍼갑&apos;들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횡포와 폭언, 강요와 불공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로, &apos;슈퍼갑&apos;들의 폭언과 강요, 불공정행위와 고압적인 태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만,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대리점&amp;middot;특약점 등은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서(가맹사업법처럼 대리점주들의 협의회 결성 및 협의권 보장, 판매물품 밀어내기 관행 척결 등을 포함하여) 남양유업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다시 한 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5.7일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드립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h2&gt;재벌&amp;middot;대기업 불공정&amp;middot;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lt;/h2&gt;
&lt;h1&gt;경제민주화와 재벌&amp;middot;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lt;/h1&gt;
&lt;p&gt;&amp;nbsp;&lt;/p&gt;
&lt;p&gt;일시 : 5월 7일(화) 2시30분 ~ 5시&lt;/p&gt;
&lt;p&gt;장소 :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lt;/p&gt;
&lt;p&gt;공동주최 : 국회경제민주화포럼&amp;middot;이종걸의원&amp;middot;참여연대&amp;middot;민변민생경제위&amp;middot;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최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도도한 물결에도 여전히 재벌&amp;middot;대기업의 독점과 탐욕은 계속 되고 있고,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재벌&amp;middot;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apos;슈퍼갑&apos;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amp;middot;중소상공인&amp;middot;가맹점&amp;middot;대리점&amp;middot;직원&amp;middot;노동자&amp;middot;소비자들의 문제도 나날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그 사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그 문제는 남양유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가맹점&amp;middot;대리점 등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 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이에 다시 한 번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재벌&amp;middot;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발표하고, 각각의 유형을 공유하고, 그 대책과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발표회&amp;middot;간담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표회를 계기로 재벌&amp;middot;대기업의 &apos;슈퍼갑&apos;으로서의 안팎에서의 불공정행위와 탐욕, 반사회적 작태와 횡포가 반드시 근절되고 개혁되기를 빌어봅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진행안&lt;/p&gt;
&lt;p&gt;1. 사전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lt;/p&gt;
&lt;p&gt;2. 발표(총6개 사례)&amp;nbsp;&lt;/p&gt;
&lt;p&gt;- 참여연대 백운광 민생경제팀장(경제학박사)&lt;/p&gt;
&lt;p&gt;- cj대한통운 위수탁관계&amp;nbsp;&lt;/p&gt;
&lt;p&gt;-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lt;/p&gt;
&lt;p&gt;- 크라운베이커리점주협의회&lt;/p&gt;
&lt;p&gt;- 중소기업 화인코리아&lt;/p&gt;
&lt;p&gt;- 한국GM전국대리점협의회&lt;/p&gt;
&lt;p&gt;- 롯데백화점 직원&amp;middot;노동자 피해&amp;nbsp;&lt;/p&gt;
&lt;p&gt;3. 토론&lt;/p&gt;
&lt;p&gt;- 김법모 전문위원(민주당 정무위)&lt;/p&gt;
&lt;p&gt;- 김철호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lt;/p&gt;
&lt;p&gt;&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 5.9(목) 2시, 남양유업본사앞. 대리점 관련 법개정 촉구 회견 예정되어 있습니다.&lt;/p&gt;&lt;/div&gt;</description>
                        <pubDate>Mon, 06 May 2013 22:33:11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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