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6의 2호 폐지 촉구 성명 발표

시행령 상의 “변호사 등 전문자영업자가 개인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된다”는 조항은 개정된 부가세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킨 것이다

1. 1998년 12월, 한국 현대사에서 최초로 시민의 힘으로 세법을 개정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그 환호성 소리가 채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허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의 핵심적 취지가 시행령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2. 참여연대는 이전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도 없고, 이에 따라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도 없다. 단지, 1년에 한 번,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이러한 사실들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출누락을 매우 용이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가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매우 적게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이유에서였다.

3. 따라서 그들을 과세사업자로 전환시켜 매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면 탈세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핵심적 취지이다. 그 결과, 면세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되어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모두는 드디어 공평과세가 한걸음 진전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이 모든 작업은 새로이 신설된 단하나의 규정으로 원래의 취지가 대폭 축소되고 말았다.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고객으로 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조 제1항 제6의 2호)이 바로 그것이다.

5. 전문직사업자가 면세사업자였을 경우에도 개인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거의 노출되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자신들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시 전문직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전문직 사업자의 고객이 개인일 경우에는 매출이 포착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입금표만 발행하면 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매출을 누락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전문직 사업자의 탈세는 대부분 개인과의 거래시 발생하게 된다. 만약 정부가 진정 이들의 탈세를 막겠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6. 그런데, 법에서는 전문직사업자를 과세사업자로 전환시키고 나서, 시행령에 개인과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행하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기존의 면세사업자였을 때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결국 이는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법은 개정시켰지만, 시행령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거해버린 규정을 신설하여 여전히 탈세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 해석할 수 밖에 없다.

7. 그러므로 개인과의 거래시 영수증사용을 허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6의 2호’를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 모두를 우롱한 이 상황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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