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美 워렌 버핏이 주장하는 부자증세 내용은?

 

현재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정부 시절의 감세 정책을 철회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부자증세에 대한 이슈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스로 자신과 같은 울트라 부자들이 엄청난 조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내고 있다며 증세를 요구하는 워렌 버핏과 같은 이들의 주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워렌버핏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것으로써, 부자들에 대해 모든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일정 세율 이상은 반드시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및 불공평한 과세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선 후보들의 조세 공약은 여전히 부실하고 국회에서는 부자증세 법안들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부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멀고도 가까운 나라, 미국에서 벌어지는 부자증세 이슈를 한 번 살펴보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증세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자들에 대한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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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

2012년 11월 25일 뉴욕타임즈 오마하

 

당신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한 투자자가 당신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생각해 보라. “이 상품은 좋습니다.”, “나는 이미 투자하고 있어요, 내 생각엔 당신도 꼭 해야만 합니다.” 라고 그가 열광적으로 말한다.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글쎄요, 아마도 우리가 얻을 거라고 당신이 말하는 그 이득에 붙는 세율이 얼마냐에 달려 있겠죠. 세금이 너무 많으면, 차라리 은행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게 나아요. 0.25%만 이득을 본다고 해도 말이에요.” 이런 대답은 그로버 노퀴스트의 상상속에만 존재할 뿐이다. 

 

1951년과 1954년 사이에, 자본이득세율은 25%였고, 배당금에 대한 한계세율은 극단적인 경우 91%까지 되었다. 나는 증권을 팔았고 그 사업은 번창했다. 1956년과 1969년 동안, 한계세율은 소폭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70%까지 높은 상태였다. 그리고 자본이득세율은 27.5%까지 올라갔다. 나는 당시 투자자들을 위한 기금을 관리했다. 당시 내가 제공한 투자기회를 포기하는 이유로 세금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욱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세율 하에서도, 고용률과 GDP는 잽싸게 증가했다. 중산층과 부유층도 둘 다 많이 생겨났다. 

 

그러니 – 숨 한 번 쉬고 – 자본소득세율과 일반 소득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부자들과 울트라부자들이 자신들의 충분한 기금을 침대 매트리스 속에다 쑤셔 넣을거라는 생각은 잊어버리자. 나를 포함한 울트라부자들은 투자기회를 영원히 추구한다. 

 

그리고, 와우, 우리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는지는 놀랄 정도이다.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인 포브스 400, 이들은 올해 새로운 부의 기록을 달성한 집단이다. 총 1조7천억 달러. 그 액수는 1992년 3천억 달러의 5배 이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내 동료들이 중산층을 크게 따돌려 버린 것이다.

 

조세감면이라는 순풍이 우리를 밀어주기도 했다. 1992년, 미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400(이들은 포브스 목록으로 또 하나의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이 낸 세율은 조정 후 총소득의 평균 26.4%였다. 가장 최근 기록인 2009년에 부과된 세율은 19.9%였다. 고위층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이렇듯 멋진 일이다. 

 

2009년 그 집단의 평균 소득은 2억 2백만 달러였다. 이 액수는 주 4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시간당 9만7천달러 임금을 받은 것으로 산출된다. (물론 나는 점심시간도 포함한다.) 하지만 이 울트라 부자들의 1/4 이상이 연방소득세와 급여세를 합쳐도 세율이 15%가 되지 않는다. 이들 중 절반은 20%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 기절하지 말 것 – 일부는 아예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격분할 만한 사태는 최고구간 세율을 간단히 개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해도 그 이상 넘어서야 할 필요성을 말해 준다.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의 부자 감세 정책을 폐지하려는 제안을 지지한다.  그러나, 나는 25만달러 혹은 50만 달러 정도 이상에 cutoff를 두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우리는 당장 고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를 법제화하기 위해 의회가 필요하다. 나라면, 1백만 달러에서 1천만달러 사이에 과세 소득의 30%를, 그 이상은 35%를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명백하고 간단하게 법을 개정해야 우리 울트라 부자들의 세율을 우리가 가진 소득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소득을 버는 서민들보다도 더 적게 부과하도록 로비스트, 변호사, 정치자금에 굶주린 정치인들이 애쓰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최저한세를 확고히 정하는 것만이, 부자들을 위해 싸우는 전사들이 고지된 세율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것을 막을 것이다. 

 

무엇보다 조세규정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변화들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 당연히 이런 변화들은 절실하다. 우리는 노동으로부터 얻은 이득을 마법처럼 자본소득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carried interest” 에 관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케이만 제도에 있는 우편함이 부자 개인들이나 기업들의 세금을 교묘히 조작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역겨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개혁으로 인해 자칫 우리의 합당하고 간단하며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는 이 불평등이 지체되도록 만들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특권층을 보호하려는 이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선 안된다고 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

 

우리 정부는 GPD의 18.5%의 세수입을, GDP의 21%를 재정지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수준은 과거 장기간에 걸쳐 달성해 온 것이며, 꼭 다시 한 번 도달 할 수 있는 목표이다. 간단한 산수로 계산해 봐도 이것으로 재정적자를 막을 수는 없다. 사실,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인플래이션이나 경제성장에 대해 보수적인 예측을 하더라도, 이러한 세수입대 지출 비율은 국가의 경제 총생산과 비교하여 미국의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모든 미국인들은 재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되돌아 가도록 의회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길 기다리고 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 당신은 멋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진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날 수 있다. 그는 그 투자가 성공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를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를 나에게로 보내달라. 내가 그의 걱정을 덜어줄 테니까. 

원문 보러가기 http://www.nytimes.com/2012/11/26/opinion/buffett-a-minimum-tax-for-the-wealthy.html?pagewanted=all

번역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 지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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