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집권 세력/ 여권 관련 수사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수사 (2010)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하반기에 신설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이 집권세력에 비판적이거나 또는 경쟁관계에 있던 민간인들과 정치인 등을 사찰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음.

불법사찰과 압력을 당한 김종익 씨가 이런 사실을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폭로함으로써 사건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하여 2010년에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그 수사결과가 부실하여 비난을 받았고, 그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비롯해 불법사찰을 주도한 이들을 중심으로 증거자료를 파기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했다는 점이 추가 폭로됨으로써 검찰이 사회적인 재수사 요구에 떠밀려 2012년에 재수사에 착수하여 불법사찰 관련자들을 일부 추가 수사 및 기소한 사건.

불법사찰에 관여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양심선언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 근무자 윗선의 개입이 일부 확인되었고 증거인멸 등의 진실은폐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이 1차 수사를 한지 2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 사건으로, 집권세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 드러난 사건임.

더 나아가 재수사에서도, 민간인 사찰 자체에 청와대의 지시나 사전 인지 또는 묵인 방조가 있었는지, 수사에 대비하여 진실을 은폐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자금이 지원 된 의혹 등에 대해 규명하지 못했음.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엄정하지 못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미흡한 부실수사였음.

그 외에도 국무총리실의 조사가 끝난 후에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 착수 후에도 압수수색까지 며칠을 더 보내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검찰의 수사의지가 애초 없었다는 비판을 초래한 사건이었음.

3. 피의자/피고발인

  •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장진수 전 기획총괄과 주무관
    권중기 전 점검1팀원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원충연 전 점검1팀원
    김화기 전 점검1팀원
    이영호 전 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4-05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 장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후는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수사”에 서술
2018-02-03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구속영장 재차 기각
2018-01-31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 운반 등 혐의로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2018-01-25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2018-01-23 검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사찰 입막음용으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
2018-01-21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위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이른바 ‘관봉’을 전달한 혐의로 류충렬 전 총리실 관리관 소환
2018-01-18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 및 국정원 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컴퓨터 전산 파일과 각종 서류, 메모 등을 확보
2018-01-17 검찰,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비공개 소환조사. 불법사찰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언론의 분석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2-06-13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 박영준, 이인규(추가) 기소.
2012-05-02 진경락 전 과장 구속 기소(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
2012-04-25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자택 등 압수수색.
2012-04-20 이영호 전 비서관(구속)과 최종석 전 행정관(구속) 구속 기소(증거인멸 교사와 공용물 손상 교사 혐의).
2012-04-16 진경락 전 과장 구속.
2012-04-14 진경락 전 과장 친인척 자택 압수수색.
2012-04-12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2012-04-03 이영호 전 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 구속(증거인멸 혐의).
2012-03-28 검찰,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장진수 전 주무관 자택 등 압수수색.
2012-03-23 검찰, 이영호 전 비서관, 이인규 전 지원관 자택 등 압수수색.
2012-03-16 서울중앙지검 재수사 결정, 특별수사팀 구성.
2012-03-01 장진수 전 주무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입막음용 2000만원 제공 등을 폭로.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0-09-08 검찰,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구속), 장진수 전 기획총괄과 주무관(불구속), 권중기 전 점검1팀원(불구속)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
2010-08-11 검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구속), 김충곤 전 점검1팀장(구속), 원충연 전 점검1팀원(불구속), 김화기 전 점검1팀원(불구속)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 “청와대 연관성 찾지 못했다” 수사결과 발표.
2010-07-09 검찰,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2010-07-05 국무총리실 검찰에 관련자 3명 수사의뢰.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2010-07-02 2010. 7. 2.~5.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 실시.
2010-06-21 민주당 신건, 이성남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제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1차 수사 관련 재판 -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김화기 2013-11-28 3심, 상고기각, 원심 확정[대법원 제3부 2011도5328 주심 김신 대법관]
1차 수사 관련 재판 -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김화기 2011-04-12 2심 선고 [서울고법 2010노3251 제2형사부 김용섭(재판장), 최한순, 서중석 판사]
- 이인규 징역 10월, 김충곤 징역 10월
- 원충연 징역 8월, 김화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차 수사 관련 재판 - 이인규, 김충곤, 원충연, 김화기 2010-11-15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148 제35형사부 정선재(재판장), 이관용, 이숙연 판사]
-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징역 1년 6월
-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징역 1년 2월
- 원충연 전 점검1팀원, 징역 10월
- 김화기 전 점검1팀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차 수사 관련 재판 - 진경락, 장진수, 권중기 2014-05-13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제5형사부 2013노3724 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
- 진경락,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 중 증거인멸 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차 수사 관련 재판 - 진경락, 장진수, 권중기 2013-11-28 3심 선고 [대법원 제1부 2011도5329 주심 고영한 대법관]
- 진경락, 일부 무죄(증거인멸) 취지로 파기환송
- 장진수, 권중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 확정
1차 수사 관련 재판 - 진경락, 장진수, 권중기 2011-04-12 2심 선고 [서울고법 2010노3364 제2형사부 김용섭(재판장), 최한순, 서중석 판사]
- 진경락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장진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권중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차 수사 관련 재판 - 진경락, 장진수, 권중기 2010-11-22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0고합1257 제35형사부 정선재(재판장), 이관용, 이숙연 판사]
-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징역 1년
- 장진수 전 기획총괄과 주무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권중기 전 점검1팀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재수사 관련 재판 - 이영호, 박영준, 진경락, 이인규, 최종석 2013-09-12 3심, 상고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 2013도6570 주심 이상훈 대법관]
재수사 관련 재판 - 이영호, 박영준, 진경락, 이인규, 최종석 2013-05-24 2심 선고 [서울고법 제4형사부 2012노3504 문용선 부장판사]
- 이영호,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 이인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진경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최종석,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박영준, 징역 2년 추징금 1억9478만원
재수사 관련 재판 - 이영호, 박영준, 진경락, 이인규, 최종석 2012-10-17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제38형사부 2012고합543 심우용 부장판사]
-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징역 2년 6월
- 박영준 전 국무차장, 징역 2년 추징금 1억 9,478만원
-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징역 1년
-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징역 1년
-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 10월